아래는 경총 안전보건팀에서 경총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입니다
5월17일 경총은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책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이윤착취를 보장하기 위한 자본가들의 단결과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03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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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의문 채택
-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총회에서 -
17일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申明善, 현대중공업 부사장)는
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산재 추가 보상금의 합리적 조정,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촉구, 산재예방 및 산재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결의문에서 기업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노동계의 집단
공세에 편승한 직업병 판정이 남발되면서 노동력 손실, 근로의욕 저하,
추가비용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 관련성 평가 시스템의
부재, △온정 주의에 입각한 산재심사 결정, △법정 산재보험급여의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추가 보상금 지급관행 등 그릇된
노사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영계는 근골격계 질환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로 야기되는 사회적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근로복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산재
추가보상금 합리적 조정,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의
요양관리와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촉구,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복귀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방안 강구
등 3개항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위원회는 올해도 노동계가 산업안전보건관련 문제를 단협에서
주요 요구로 내걸고 투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노사갈등의 우려가 매우
높을 뿐만아니라, 노동계가 민노당의 국회진출을 이용하여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기업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계 체제 및 전략변화에 대응한 대책활동 강화,
△산업안전보건 관련 중복규제 완화 대책, △산재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조정,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직업병에 대한 대응책
강구,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가입자의 참여권 확대 등을 올해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으로 확정하고 산업안전보건 현안에 대해
지원체계를 구축,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한편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지난해 5월 근골계질환 등과 관련하여
노동계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이 이에 대해 공동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자동차, 조선 업종 중심으로 12개 기업이 참여하여
설립되었다.
참고로 근골격계 질환자 수 증가추이(근골격계 질환자수, 업무상
질병자수중 근골격계 비율)를 연도별로 보면 '97년(221명, 15.5%),
98년(123명, 9.5%), 99년(344명, 12.6%), 00년(1009명, 24.9%),
01년(1634명, 28.9%), 02년(1827명, 33.7%), 03년(4532명, 45.4%)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첨부 : 1. 결의문(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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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전문
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의문
최근 우리 기업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노동계의 집단 공세에
편승한 직업병 판정이 남발되면서 노동력 손실과, 근로의욕 저하,
추가비용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 관련성 평가 시스템의
부재와 온정주의에 입각한 산재심사 결정, 그릇된 노사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특히 법정 산재보험급여의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추가 보상금 지급 관행이 도덕적 해이를 유인하는
조장하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근골격계 질환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로 야기되는 사회적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 다 음 -
1. 노사협상을 통하여 근로복귀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산재
추가보상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1.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의 요양관리와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경영계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근로복귀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2004. 5. 17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안전보건위원회
5월17일 경총은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책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이윤착취를 보장하기 위한 자본가들의 단결과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03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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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의문 채택
-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총회에서 -
17일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申明善, 현대중공업 부사장)는
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산재 추가 보상금의 합리적 조정,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촉구, 산재예방 및 산재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결의문에서 기업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노동계의 집단
공세에 편승한 직업병 판정이 남발되면서 노동력 손실, 근로의욕 저하,
추가비용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 관련성 평가 시스템의
부재, △온정 주의에 입각한 산재심사 결정, △법정 산재보험급여의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추가 보상금 지급관행 등 그릇된
노사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영계는 근골격계 질환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로 야기되는 사회적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근로복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산재
추가보상금 합리적 조정,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의
요양관리와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촉구,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복귀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방안 강구
등 3개항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위원회는 올해도 노동계가 산업안전보건관련 문제를 단협에서
주요 요구로 내걸고 투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노사갈등의 우려가 매우
높을 뿐만아니라, 노동계가 민노당의 국회진출을 이용하여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기업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계 체제 및 전략변화에 대응한 대책활동 강화,
△산업안전보건 관련 중복규제 완화 대책, △산재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조정,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직업병에 대한 대응책
강구,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가입자의 참여권 확대 등을 올해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으로 확정하고 산업안전보건 현안에 대해
지원체계를 구축,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한편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지난해 5월 근골계질환 등과 관련하여
노동계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이 이에 대해 공동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자동차, 조선 업종 중심으로 12개 기업이 참여하여
설립되었다.
참고로 근골격계 질환자 수 증가추이(근골격계 질환자수, 업무상
질병자수중 근골격계 비율)를 연도별로 보면 '97년(221명, 15.5%),
98년(123명, 9.5%), 99년(344명, 12.6%), 00년(1009명, 24.9%),
01년(1634명, 28.9%), 02년(1827명, 33.7%), 03년(4532명, 45.4%)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첨부 : 1. 결의문(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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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전문
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의문
최근 우리 기업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노동계의 집단 공세에
편승한 직업병 판정이 남발되면서 노동력 손실과, 근로의욕 저하,
추가비용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 관련성 평가 시스템의
부재와 온정주의에 입각한 산재심사 결정, 그릇된 노사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특히 법정 산재보험급여의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추가 보상금 지급 관행이 도덕적 해이를 유인하는
조장하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근골격계 질환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로 야기되는 사회적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 다 음 -
1. 노사협상을 통하여 근로복귀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산재
추가보상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1.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의 요양관리와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경영계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근로복귀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2004. 5. 17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안전보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