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힘기관지에 투고한 글입니다.
워낙 시간이 없어서...(대한이연 교육온김에 회의하는 동안 잠깐 기다리며) 아주 간단히 씁니다.
에궁~~ 글 하나에도 정성을 기울여 써야 하는디...
기럼...
------------------------------------------------------------------------------------------------
비정규직이여! 건강하라?
얼마전 창원에 내려갔다왔다.
활발한 현장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유해요인조사단 동지들을 만나러 간 길이었다.
현장활동의 전형과 전망의 단초를 찾아보고자 간 그 곳에서 또 하나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알게 되었다.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난 한 비정규직 동지의 이야기였다. 그 동지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하는 일은 사상을 주로 하는 소위 3D 업종이었다.
정규직들이 하기가 힘들다고 하여 하청에게 떠 넘겨진 작업이었다.
사상작업은 불편한 자세 뿐만이 아니라 그라인더의 사용으로 인한 진동, 장시간 노동등의 노동강도 강화 같은 근골격계 직업병의 위험요인인 집중되어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 동지가 근무하는 작업장은 유해요인조사결과 ‘별 문제가 없음’으로 판정 받았다고 한다.
노사가 함께 하고 있는 유해요인조사에 하청노동자들의 작업이 포함된 것 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원청에서 하청의 유해요인조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사측 관리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그냥 스윽 지나가듯이 슬쩍 본 사측 관리자는 ‘별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만 것이다.
이제 그 작업에서 근골격계 직업병을 인정받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임금도 작업복두 심지어 먹는 밥도 차별받는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은 ‘건강’에서도 차별받은 것이다.
얼마전 힘들게 산재 인정을 받은 현대중공업 ‘조광한’동지의 산재인정투쟁은 눈물이 날 정도로 처절하다.
조광한 동지는 지난 89년 유진기업에 입사한 이래 현 원호기업에 이르기까지 10여개 사내 하청업체를 거치며 현대중공업에서 파워그라인더 노동자로 일해 왔다.
2001년 12월부터 왼쪽 팔꿈치 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주사 맞고 일하고, 또 주사맞고 일하며 조광한 동지는 힘들게 일해왔다. 진통주사의 간격이 6개월에서 1개월로 줄고 심지어는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는 경지에 이를때까지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못하고 힘들게 일해왔다.
조광한 동지가 ‘아프다’는 이야기조차 하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산재신청을 내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복귀하고 싶었지만, 블랙리스트에 걸려 일자리마저 잃을까봐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산재 신청을 낸 하청 노동자들은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들다는 공공연한 ‘비밀’ 때문에 ‘골병이 들면서도’ 산재신청 없었던 것이다.
아픔을 참으며 힘들게 일하던 동지는 ‘박일수’열사 투쟁을 계기로 공개 조합원 선언을 하며 ‘찍힌’ 몸이 되어서야 ‘아프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게 된 것이다.
비정규직들은 ‘건강’할 것을 강요받는다.
채용신체검사에서 청력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일자리를 얻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조선업 노동자의 경우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부적격자를 선발해 내는 곳이 94.9%에 이르고 있다.
아프고 사고가 나도 제대로 산재신청을 할 수조차 없으며 이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원청은 관심조차 없다.
이러다 보니 비정규직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건강상태가 더 좋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노동 예비군’이 넘쳐나는 지금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속에서 ‘건강’하지 않은 노동자는 일할 ‘권리’조차 없다.
그들에게는 위험한 작업에서 장시간 지속적으로 일하면서 깔려죽고, 떨어져 죽고, 끼어죽고, 골병들 ‘의무’밖에는 없다.
비정규직의 건강문제는 ‘차별’을 없앤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넘쳐나는 ‘노동예비군’ 속에서 ‘일자리’가 불안정한 노동자들은 ‘건강’을 위장할 수 밖에 없다.
아플때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규직의 경우에도 그나마 노동자의 힘이 센 일부 사업장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픈’ 것은 ‘죄악’을, 그리하여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출’을 의미하게 된다.
비정규직의 건강문제는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정 노동’. 그 자체의 문제이다.
워낙 시간이 없어서...(대한이연 교육온김에 회의하는 동안 잠깐 기다리며) 아주 간단히 씁니다.
에궁~~ 글 하나에도 정성을 기울여 써야 하는디...
기럼...
------------------------------------------------------------------------------------------------
비정규직이여! 건강하라?
얼마전 창원에 내려갔다왔다.
활발한 현장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유해요인조사단 동지들을 만나러 간 길이었다.
현장활동의 전형과 전망의 단초를 찾아보고자 간 그 곳에서 또 하나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알게 되었다.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난 한 비정규직 동지의 이야기였다. 그 동지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하는 일은 사상을 주로 하는 소위 3D 업종이었다.
정규직들이 하기가 힘들다고 하여 하청에게 떠 넘겨진 작업이었다.
사상작업은 불편한 자세 뿐만이 아니라 그라인더의 사용으로 인한 진동, 장시간 노동등의 노동강도 강화 같은 근골격계 직업병의 위험요인인 집중되어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 동지가 근무하는 작업장은 유해요인조사결과 ‘별 문제가 없음’으로 판정 받았다고 한다.
노사가 함께 하고 있는 유해요인조사에 하청노동자들의 작업이 포함된 것 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원청에서 하청의 유해요인조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사측 관리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그냥 스윽 지나가듯이 슬쩍 본 사측 관리자는 ‘별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만 것이다.
이제 그 작업에서 근골격계 직업병을 인정받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임금도 작업복두 심지어 먹는 밥도 차별받는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은 ‘건강’에서도 차별받은 것이다.
얼마전 힘들게 산재 인정을 받은 현대중공업 ‘조광한’동지의 산재인정투쟁은 눈물이 날 정도로 처절하다.
조광한 동지는 지난 89년 유진기업에 입사한 이래 현 원호기업에 이르기까지 10여개 사내 하청업체를 거치며 현대중공업에서 파워그라인더 노동자로 일해 왔다.
2001년 12월부터 왼쪽 팔꿈치 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주사 맞고 일하고, 또 주사맞고 일하며 조광한 동지는 힘들게 일해왔다. 진통주사의 간격이 6개월에서 1개월로 줄고 심지어는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는 경지에 이를때까지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못하고 힘들게 일해왔다.
조광한 동지가 ‘아프다’는 이야기조차 하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산재신청을 내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복귀하고 싶었지만, 블랙리스트에 걸려 일자리마저 잃을까봐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산재 신청을 낸 하청 노동자들은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들다는 공공연한 ‘비밀’ 때문에 ‘골병이 들면서도’ 산재신청 없었던 것이다.
아픔을 참으며 힘들게 일하던 동지는 ‘박일수’열사 투쟁을 계기로 공개 조합원 선언을 하며 ‘찍힌’ 몸이 되어서야 ‘아프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게 된 것이다.
비정규직들은 ‘건강’할 것을 강요받는다.
채용신체검사에서 청력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일자리를 얻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조선업 노동자의 경우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부적격자를 선발해 내는 곳이 94.9%에 이르고 있다.
아프고 사고가 나도 제대로 산재신청을 할 수조차 없으며 이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원청은 관심조차 없다.
이러다 보니 비정규직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건강상태가 더 좋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노동 예비군’이 넘쳐나는 지금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속에서 ‘건강’하지 않은 노동자는 일할 ‘권리’조차 없다.
그들에게는 위험한 작업에서 장시간 지속적으로 일하면서 깔려죽고, 떨어져 죽고, 끼어죽고, 골병들 ‘의무’밖에는 없다.
비정규직의 건강문제는 ‘차별’을 없앤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넘쳐나는 ‘노동예비군’ 속에서 ‘일자리’가 불안정한 노동자들은 ‘건강’을 위장할 수 밖에 없다.
아플때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규직의 경우에도 그나마 노동자의 힘이 센 일부 사업장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픈’ 것은 ‘죄악’을, 그리하여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출’을 의미하게 된다.
비정규직의 건강문제는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정 노동’. 그 자체의 문제이다.
연기실장
1
댓글 1개
누구게님의 댓글
누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