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공사측의 사과와 근로복지공단의 신속한 승인!

  요양 보류를 종용하다 못하여 노동자를 협박하는 서울지하철공사의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일단, 한가지.
  요양 승인 결정을 보류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하는 것은 근골격계 직업병 노동자의 고통을 방치할 것을 종용하는 처사이다. 게다가 서울지하철공사는 이렇게 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직업병 승인이 나더라도 요양 중인 노동자의 빈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메우거나 용역화할 것이며, 이뿐 아니라 해당 업무 자체를 용역 주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는 후안무치한 발상이다.

 집단 발병 발생시 일차적으로 직업병 환자의 요양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등의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이다.

  그러나 서울지하철공사는 이러한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집단발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직업병으로 치료받으러 나간 노동자와 해당 업무 전체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겠단다. 의무를 무시하는 걸 넘어서 아예 병든 노동자에게 치료받지 못하도록 공갈협박을 하고 있다. 게다가 동료들에게도 피해를 줄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여 직업병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오만방자한 서울지하철공사로부터 즉각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속한 승인 절차를 요구해야 한다.
공유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