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근골격계인정기준폐기와 산재보험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지역 결의대회

"근골격계 지침 전면 폐기하라"

12월 17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근골격계 인정기준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를 촉구하고 호텔리베라 산재 불승인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했다.

조민제 한라공조 위원장은 “정권과 자본의 근골격계 환자 억압정책은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근골격계질환의 산재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치료를 강제로 종료하거나 산재를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성리베라 조합원 9명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올 10월 산재요양신청을 했는데 지난 8일 5명에 대해서는 부분승인을 한 반면 4명에 대해서는 불승인 결정을 했다"며 "부분승인, 불승인 조치한 것을 전면 폐기하고 즉각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후에 △호텔리베라 불승인건에 관련,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은 전면 재검토하고 산재승인할 것 △산재승인을 어렵게 하는 자문제도와 10인 이상 집단요양 본부심사 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 △산재보험의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항의 서한을 대전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

충노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