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수 열사 대책위 잠정 합의안

잠정합의안 내용입니다...모두가 아실 테지만 게시판에 없어서 올립니다....

1.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조문을 통하여 유족에게 조의와 유감을 표한다.

2. 회사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하 '하청노조')의 간부 및 조합원들의 회사 출입을 보장하고, 업무방해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하청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본 사태 이후 하청노조에의 가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출입이 금지된 진용기(세경기업), 조광한(원호기업)에 대해 즉시 출입을 보장하여 근로에 종사케하고, 이석원(인터기업), 김태형(인터기업)에 대해서는 합의서 체결 즉시 직권 휴직을 철회하여 근로에 종사케 한다.

4. 회사는 허위사실의 유포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청노조의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

5. 회사는 각 하청업체들이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고, 업체가 회사의 시정요구에 불응할 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당해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는 타업체 또는 새 사업자에게로 기왕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취업알선을 통하여 계속 고용을 보장한다.

6. 회사는 하청노동자들에게 피복, 식권, 생산소모품 및 안전보호구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제공하며, 4대보험 적용, 유급휴가 인정,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준수, 부당노동행위 근절, 성과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이후 현중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각 업체에서 반영토록 권유한다.

7. 박일수 열사 분신과 관련하여 회사와 대책위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구속자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유족보상 및 장례비와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한다.

9. 본 합의 내용 중 이행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의서 체결 이후 1주일 이내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4. 4. 7

- 박일수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장인권(인)

-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전무이사  곽만순(인)

-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위원장 위임을 받은 부위원장  홍성관(인)
부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