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산재은폐에 대한 책임은 건설회사가 져야한다.

웃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형틀목수가 4주진단에 해당하는 노동재해를 당했고,
이를 원청,하청 건설회사가 은폐시켜서, 안산노동부에 고발했더니, 형틀목수를 고용한건 오야지니까
오야지가 사용자여서, 원청,하청 건설회사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에 대해 불기소처분한다고 하네요.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결정은 수많은 건설현장의 노동재해가 은폐될까봐 걱정입니다.
함께 대응했으면 합니다. 법률적 검토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0조 위반(산재사고 보고의무)으로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아래는 성명서입니다.


[경기서부지역 건설노동조합 성명서]

건설현장의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마져 ‘무면허 오야지(팀장)’에게 지우는 안산노동부를 규탄한다.

- 건설현장의 산재사고의 책임은 원청건설회사에 있다!
- 산재은폐 자행한 대우건설과 감로건설을 처벌하라!
- 건설노동자의 사용자는 원,하청 건설회사에 있다. 시공참여자제도 폐지하라!


지난 2005년 12월 9일 14:00경, 경기도 안산소재의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9차푸르지오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업체 감로건설 소속의 형틀목수 정00씨가 작업중에 떨어져 팔이 빠지는 노동재해가 발생했다.

우리는 정00씨의 노동재해에 대해 동료작업자들의 증언과 재해당사자의 증언을 토대로 산재보상보험(산재처리)처리가 되지 않고, 돈을 받고 공상합의 처리하였으며, 노동재해가 발생한지 2달이 넘도록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이에 우리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산업재해 은폐의 재발방지를 위해 안산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건설사인 대우건설과 하청건설사인 감로건설을 조사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2006년 5월 22일, 안산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다는 통보를 받고 분노감을 지울 수 없다.

불기소처분한 이유가 바로, 재해자인 목수가 소위 오야지라 불리는 팀장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였으므로, 팀장이 사업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청사와 하청사는 책임이 없다라며 안산노동부에서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안산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안산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 통보를 해오게 된 것이었다.

산업안전시설 등 안전상의 조치와 안전장구의 지급, 안전교육,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이 건설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면허도 없고 일개개인에 불과한 오야지,팀장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건설회사의 작태와 또 이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말하는 노동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런 결정을 하게된 안산노동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산재은폐 자행한 대우건설과 감로건설을 처벌하라!
- 산재은폐 고발건에 대해 원청과 하청 건설회사에 책임 없다고 판단한 안산노동부를 규탄한다!
2006년 5월 25일 경기서부지역 건설노동조합
경기서부건설노조 1

댓글 1개

서부님의 댓글

서부
산재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산재은폐되었습니다. 이를 노동부에 원청과하청사를 상대로 고발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재해자의 사용자가 오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불기소처분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원청사든, 하청사든, 오야지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분명, 산재사고가 났고, 이게 은폐되었다는 것을 노동부가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안산노동부를 박살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