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운동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운동
--------------------------------------------
1. 제안배경
'한국군 파병 철회'를 위한 여러 시민들의 끈질긴 행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중의 뜻을 무시한 채 파병을 강행하고 있다. '국익'을 앞세운
정부의
파병정책에 평범한 시민이 희생되었음에도, '시민 한 사람의 안전 따위가
파병이라는 국가적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교묘한
논리는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다.
정부의 파병정책에 침묵으로 동조하기는 이 나라의 헌법기관과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파병정책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에 배치되는
위헌적
요소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적하는 민중의 목소리에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전혀 귀기울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결국 정부의 파병강행이라는 문제는 평화와 인권의 문제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정부의 파병정책은 저 이라크에서는
그곳
민중의 평화와 안전을 짓밟은 반인권행위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곳
한국에서는
평화를 바라는 풀뿌리 민중의 절박한 의사가 한치도 반영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파괴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의 정체를 구성하는 행정-입법-사법부가 스스로 민의에 반하여
국제인권원칙에 역행하고 있다면, 또한 이 나라의 정체를 구성하는 그
어떤
기관도 파병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불법성과 반인도성에 대해
심판하기를
꺼려한다면, 이제 그 권리는 정부의 파병정책을 반대하고 이에
불복종하고자 하는
이 나라 풀뿌리 민중에게 있다.
<전범 민중재판운동>은 파병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을 단죄할 수 있는 권리가 민중에게 있으며, 정부의 전쟁정책에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이
같은
권리를 주장하고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이라크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행동하기 위한 것이다.
2. 목표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점령과정에서 벌어진 전쟁범죄를 고발하여,
미국의
점령정책과 한국 정부의 파병정책을 국제인권법이 규정하는 전쟁범죄로
확증한다.
이는 '이라크 민주화'를 명분으로 점령을 정당화하고 있는 미국의 거짓과
'국익'을 명분으로 파병정책의 반인도성을 외면하는 정부의 잘못을
단죄함에 있어
있어 매우 중요하다.
민중재판운동은 전쟁범죄를 단죄하는 '재판'인 동시에 반전평화운동을
조직하는
'운동'이다. 그러므로 이 '행사'를 매개로 풀뿌리 민중이 참여하는
반전평화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형성해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자리잡아
야
한다.
예를 들어, 추가파병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전쟁정책에 대해 민중
스스로
어떻게 '불복종'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은 이 운동의 주요한
관심사중의
하나이다.
민중재판운동의 연장에서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의 단초를 마련한다.
2004년 4월
14일 브뤼셀에서 시작된 민중법정운동은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 발발 2주년인 2005년 3월 20일에는 각국에서 진행된
민중법정의
성과를 모아 터키 이스탄불에서 전범에 대한 국제법정이 열리게 된다.
민중재판운동또한 스스로를 이와 같은 국제적인 반전운동의 흐름의
일부로
인식하며, 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흐름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사업흐름
민중재판운동의 핵심은 많은 대중의 직접적 참여 속에서 민중재판소를
설립하고
그 과정에서 여려 형태의 불복종운동을 조직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제는
민중재판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한다.
민중재판운동의
추진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범 민중재판소 설립을 위한 기획실행위원회」구성 및 초기활동 :
∼ 9월
중순까지
기획실행위원회는 민중재판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반의 활동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단위임. 초기 구성은 발기인팀, 재판준비팀, 사무팀(재정,
홍보,
웹관리등)을 기본뼈대로 구성하며, 팀별 활동을 직접 집행하는
구성원들이
기획실행위원회의 안건 및 팀별 활동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방식으로
운영함.
기획실행위원회의 초기 활동과제는 이 운동의 총괄계획을 확정하고
운동주체를
조직하는 것임. 각 팀별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해야 함.
- 발기인팀 : 민중재판소 설립을 위한 1만 발기인 모집운동 계획 및
운동주체
마련
- 재판준비팀 : ICC를 위한 로마규정에 근거해 민중재판소의
설립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판사 단, 검사단 조직
- 사무팀 : 웹사이트 개통, 국제연락
(2) 민중재판소 설립을 위한 1만 발기인 모집운동과 발기인 총회: 9월
중순 ∼
11월 말
민중재판소 설립헌장에 동의하며 일정액수(5000원)의 설립기금을
납부하는
발기인 1만명을 지역과 현장에서 조직하는 활동으로 가장 관건적인
사업임.
거리 캠페인, 풀뿌리 모임과 단체 및 노조 직접 방문, 웹사이트,
이라크
전쟁범죄에 대한 지역별 증언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발기인들을 조직.
지역별 현장별 발기인 총회를 통해 모집운동의 성과를 총괄하고,
민중재판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들을 의결함.
(3) 민중재판소 설립선언 : 11월 말
발기인 총회이후 1만 발기인의 이름으로 민중재판소가 설립되었음을
선언하고,
부시- 블레어 - 노무현을 기소, 민중재판소 출두 요구.
(4)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 12월 중순
1박 2일의 집결행사. 재판 및 평화행진 진행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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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배경
'한국군 파병 철회'를 위한 여러 시민들의 끈질긴 행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중의 뜻을 무시한 채 파병을 강행하고 있다. '국익'을 앞세운
정부의
파병정책에 평범한 시민이 희생되었음에도, '시민 한 사람의 안전 따위가
파병이라는 국가적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교묘한
논리는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다.
정부의 파병정책에 침묵으로 동조하기는 이 나라의 헌법기관과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파병정책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에 배치되는
위헌적
요소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적하는 민중의 목소리에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전혀 귀기울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결국 정부의 파병강행이라는 문제는 평화와 인권의 문제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정부의 파병정책은 저 이라크에서는
그곳
민중의 평화와 안전을 짓밟은 반인권행위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곳
한국에서는
평화를 바라는 풀뿌리 민중의 절박한 의사가 한치도 반영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파괴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의 정체를 구성하는 행정-입법-사법부가 스스로 민의에 반하여
국제인권원칙에 역행하고 있다면, 또한 이 나라의 정체를 구성하는 그
어떤
기관도 파병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불법성과 반인도성에 대해
심판하기를
꺼려한다면, 이제 그 권리는 정부의 파병정책을 반대하고 이에
불복종하고자 하는
이 나라 풀뿌리 민중에게 있다.
<전범 민중재판운동>은 파병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을 단죄할 수 있는 권리가 민중에게 있으며, 정부의 전쟁정책에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이
같은
권리를 주장하고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이라크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행동하기 위한 것이다.
2. 목표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점령과정에서 벌어진 전쟁범죄를 고발하여,
미국의
점령정책과 한국 정부의 파병정책을 국제인권법이 규정하는 전쟁범죄로
확증한다.
이는 '이라크 민주화'를 명분으로 점령을 정당화하고 있는 미국의 거짓과
'국익'을 명분으로 파병정책의 반인도성을 외면하는 정부의 잘못을
단죄함에 있어
있어 매우 중요하다.
민중재판운동은 전쟁범죄를 단죄하는 '재판'인 동시에 반전평화운동을
조직하는
'운동'이다. 그러므로 이 '행사'를 매개로 풀뿌리 민중이 참여하는
반전평화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형성해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자리잡아
야
한다.
예를 들어, 추가파병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전쟁정책에 대해 민중
스스로
어떻게 '불복종'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은 이 운동의 주요한
관심사중의
하나이다.
민중재판운동의 연장에서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의 단초를 마련한다.
2004년 4월
14일 브뤼셀에서 시작된 민중법정운동은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 발발 2주년인 2005년 3월 20일에는 각국에서 진행된
민중법정의
성과를 모아 터키 이스탄불에서 전범에 대한 국제법정이 열리게 된다.
민중재판운동또한 스스로를 이와 같은 국제적인 반전운동의 흐름의
일부로
인식하며, 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흐름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사업흐름
민중재판운동의 핵심은 많은 대중의 직접적 참여 속에서 민중재판소를
설립하고
그 과정에서 여려 형태의 불복종운동을 조직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제는
민중재판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한다.
민중재판운동의
추진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범 민중재판소 설립을 위한 기획실행위원회」구성 및 초기활동 :
∼ 9월
중순까지
기획실행위원회는 민중재판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반의 활동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단위임. 초기 구성은 발기인팀, 재판준비팀, 사무팀(재정,
홍보,
웹관리등)을 기본뼈대로 구성하며, 팀별 활동을 직접 집행하는
구성원들이
기획실행위원회의 안건 및 팀별 활동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방식으로
운영함.
기획실행위원회의 초기 활동과제는 이 운동의 총괄계획을 확정하고
운동주체를
조직하는 것임. 각 팀별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해야 함.
- 발기인팀 : 민중재판소 설립을 위한 1만 발기인 모집운동 계획 및
운동주체
마련
- 재판준비팀 : ICC를 위한 로마규정에 근거해 민중재판소의
설립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판사 단, 검사단 조직
- 사무팀 : 웹사이트 개통, 국제연락
(2) 민중재판소 설립을 위한 1만 발기인 모집운동과 발기인 총회: 9월
중순 ∼
11월 말
민중재판소 설립헌장에 동의하며 일정액수(5000원)의 설립기금을
납부하는
발기인 1만명을 지역과 현장에서 조직하는 활동으로 가장 관건적인
사업임.
거리 캠페인, 풀뿌리 모임과 단체 및 노조 직접 방문, 웹사이트,
이라크
전쟁범죄에 대한 지역별 증언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발기인들을 조직.
지역별 현장별 발기인 총회를 통해 모집운동의 성과를 총괄하고,
민중재판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들을 의결함.
(3) 민중재판소 설립선언 : 11월 말
발기인 총회이후 1만 발기인의 이름으로 민중재판소가 설립되었음을
선언하고,
부시- 블레어 - 노무현을 기소, 민중재판소 출두 요구.
(4)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 12월 중순
1박 2일의 집결행사. 재판 및 평화행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