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7월 월례토론회]
남성의 부재와 젠더화된 재생산 정치: 태아산재에서 난임정책까지
2020년 대법원은 여성노동자들의 업무로 입은 재해를 2세 질환의 원인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태아산재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성노동자의 태아에 대한 건강 영향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고있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번 월례토론회에서는, 산업재해라는 남성 영역에 여성의 역할인 재생산이 포함되게 되었다는 면을 나누고, 그와 연결해 현재 남성의 재생산권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합니다. 마찬가지로 난임에서도 여성의 난임, 여성의 책임이 드러나는 반면 남성의 난임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김선혜 님의 발표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발표: 김선혜(이화여대 여성학과, 한노보연 젠더센터)
일시: 2025년 7월 22일(화) 19시
장소: 온라인(줌, 신청자에 안내)
신청: bit.ly/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월례토론회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