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무력화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반대 노동안전보건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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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무력화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반대 노동안전보건단체 의견서>

 

국회는 택시노동자 건강을 위해
택시월급제 무력화 시도 중단하고 택시월급제 실시하라!

 

오랫동안 택시 노동자들은 사납금제라는 악법 때문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에 시달려왔다. 하루하루 올린 수익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택시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금액만을 수익으로 가져가던 택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업무 특성상 야간노동을 빈번하게 하면서 졸음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시달리고, 더 많은 손님을 태우기 위해 난폭 운전을 일삼기도 했다. 오로지 택시회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존재했던 이 제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택시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투쟁을 통해서 완전월급제(전액 관리제) 시행을 쟁취했기 때문이다. 완전월급제는 택시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정적인 월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1주 노동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주40시간 이상의 고정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택시노동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2021년 1월 1일 시행)의 신설 이유를 보면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매우 적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을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상쇄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택시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간주해 최저임금 이상 보장하는 것이 분명한 입법 취지인데, 이번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이 낸 개정안은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취지를 뒤흔드는 내용이다.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은 턱없이 짧게 정해질 것이고, 수많은 택시 노동자들이 다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릴 것이 예견된다. 택시 노동자의 건강 역시 다시 위협받을 것이다. 장시간 과로노동하는 택시노동자는 시민의 안전도 위협한다.

택시월급제를 무력화하고 택시노동자 건강을 다시 위협할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의 택시업계 적용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택시는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운행시간, 정차시간 등이 정확히 측정되는데, 노사 합의로 노동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택시회사가 원하는 대로 노동시간을 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택시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하게 만들고, 불안정한 조건에 내모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적용 역시 개정이 필요하다.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개악을 멈추고 제대로 시행하라!

 

(사)김용균재단,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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