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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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늘어나는 환자는 외면한 채 죽음과 골병의 현장을 강요하는 자본과 정권!!

노동강도강화로 인한 근골격계 직업병, 이제 겨우 1/5 정도 산재치료 받는 중!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1999년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는 190명이고, 2003년에는 4,532명 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제조업 노동자 수 18,886,000명 중에서 근골격계 질환자 수는 184,800명으로 1000명 중 10명의 발생률을 생각할 때 이를 한국에 적용하여 보아도 제조업 노동자 2,513,000명 중 적어도 25,130명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장별 조사에서도 중증의 당장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비율은 평균 1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대다수의 노동자가 산재요양은 커녕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우 산재인정을 받았을 뿐인데 나이롱 환자가 문제라니…..
아래 노동부 통계에서도 보이듯이 98년 이후 근골격계 직업병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장의 인원은 반으로 줄고 자동화다 다기능화다 하는 와중에도 회사를 살리자며 노동자를 쥐어짜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바로 그때. 노동자가 얼마나 급속히 골병들어 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으로 골병의 주범은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급격한 노동강도 강화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고, 제도적으로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명문화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일 뿐입니다. 극소수의 환자가 산재치료를 받을뿐이고 주범인 현장의 노동강도를 저하와 작업환경 개선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경총! 산재치료 최소화로 구조조정 집단대응 원천 봉쇄하라!
경총은 지난해 산하 기업안전위원회를 구성, 근골격계 다발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각종 일간지를 통해 근골격계 산재요양이 길어지는 이유를 치료를 핑계로 놀고 먹으려는 소위 도덕적 해이 탓으로 돌리며 산재노동자들을 나이롱 환자 취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 복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산재추가보상금 합리적 조정/ 근골격계 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의 요양관리와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촉구/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등 3개항을 경총 결의사항으로 채택함으로써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근골격계 직업병의 장기요양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하여 이에 대한 집단대응을 원천 봉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총부설 노동경제 연구원에서 ‘산재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를 벌이고, 대우조선에서 ‘산재환자 적정요양기간에 대한 연구’를 펼치는 등 이를 현실화 하며 총체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산재 인정기준은 엄격히, 요양치료는 제한적으로
노동부 개악할 준비 다 됐어요∼!

경총의 행보에 발맞춰 노동부에서는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운영 ‘산재보험 민영화’ 및 ‘요 양관련제도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부 주관하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근골격계 질환 업무 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산재인정기준 축소 시도
산재보험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 연구실태조사 발표(경총 부설 노동연구원) 내용에 근거하여 산재인정 기준에 기업에게 불리하며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 퇴행성 질환, 과거질 환 배제/ 엄격한 현장조사의 실시/ 일상생활 관련조사/ 인정여부에 대한 자문의 권한 확대 실시

산재치료의 축소 시도
상체질환 통원원칙/ 요통에 대한 별도 관리/ 총 요양기간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지침참고 (통상 1-2주)/ 요양기간 결정에 자문의 권한 증대 / 재요양시 자문의 판단 반드시 경과시키기 등으로 입원치료 축소 (디스크를 제외한 통원치료-근무중치료-를 원칙으로 명시)

엄격한 업무관련성 평가
제출된 요양신청서와는 별도로 내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5단계로 실시/ 추가로 4가지 영역 에 대한 재해조사로 다시 한번 업무관련성을 엄격히 평가한다는 미명하에 최대한 개인 질병화 를 시도. 즉 업무관련성 평가 엄격화(노출기간, 강도 등을 계량화)를 통한 산재승인 축소와 승인기간 연장.

장기요양에 대한 강제종결
요양상병, 치료방법, 치료범위, 치료기간을 결정하는 질병별 처리지침을 구성.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사항으로 실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사장 명의의 내부지침은 일선지사로 바로 하달되어 지난해 개정된 근골격계 직업병 관련 시행규칙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 명백합니다. 그 결과 산재요양 승인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고, 요양 승인된 경우에도 입원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기간 또한 제한되어 완치되지 못한 상태로 업무복귀가 강요되어 질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제 노동보건단체에서는’근골격계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4일 노동부 면담을 실시하여 지침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노동부에서는 철회를 거부하고 강행의사를 밝혔으며, 최근 로템 노동자 38명이 안양지사에 집단요양을 신청하자 공단 본부로 올려 개악된 안대로 승인심사를 실시 12명만 요양승인 하는 횡포를 자행 했습니다.

이는 이미 ‘안’이 아닌 시행지침으로써 전국에 몰아닥친 위기이며, 노동자는 실제로 아프지만 ‘지침’에 따라 치료기회를 박탈당하는 꾀병 환자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요구 합시다!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을 즉각 폐지하라!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기준을 폐기하고 보다 폭 넓은 인정기준을 마련하라!
산재승인 진입을 어렵게 하는 자문의 제도를 폐지하여 신속한 승인인정 시행하라!
근골격계 직업병의 진짜원인 노동강도 저하하고 실질적인 현장개선 즉각 시행하라!
10인 이상 요양 신청시 본부심사 지침을 즉각 폐지하라!
불승인 남발·강제종결·상병명 전환 일삼는 해당 지사장 즉시 퇴진하라!
충분한 치료와 현장 개선 없는 산재요양 강제종결 중단하라!
산재환자 감시·탄압하는 사업주를 구속하라!
나이롱 환자 운운하며 산재은폐 기도하는 기업안전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경총과 노동부는 산재보험 민영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본분을 망각한 채 경총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각성하라!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 시행시킨 방용석은 퇴진하라!

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 개악한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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