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월/그것이알고싶다]근골격계직업병 예방을 위한 노사공동 예방프로그램의 한계 및 문제점

일터기사

[그것이 알고싶다]

근골격계직업병 예방을 위한
노사공동 예방프로그램의 한계 및 문제점

대우조선 현장중심의 민주노동자 투쟁위원회 정두환

최근 노동자건강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근골격계직업병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는 그 대책으로 노사공동의 근골격계직업병 예방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근골격계 투쟁의 선봉이었던 대우조선에서는 2002년 임단협을 통해 노사공동 예방프로그램을 합의, 시행하고 있다.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환자(사고제외)에 대해 그동안 회사가 축소·은폐하거나 통제의 도구로 이용하였던 산재문제를 노.사.본인의 합의라는 형식을 통해, 진단서를 토대로 노사공동으로 치료방법과 치료기간을 결정해 치료를 진행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프로그램에 대하여 현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짚어보자.

1. 모든 산재 요양자는 노사 합동의 산업재해 상담실 운영 및 치료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를 축소시킬 수 있다. 또한 노사 합동산업재해 상담실을 통해 산재신청을 함으로써 산재 신청 자체가 봉쇄·축소 될 수 있으며, 결국 상담실을 통하여 요양신청, 치료, 복귀 등 산재환자들의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자본의 의도가 드러나 있는 것이다.
현재 대우조선 사업장에서는 노조 추천 의사가 통증을 호소하는 노동자를 상담하면서 진단서도 없이 통증 부위 상담 후, 곧바로 물리치료를 권유한다. 한달 정도 노동을 병행하면서 치료(‘근무중 치료’)를 하였지만 통증 부위에 아무런 호전이 없어 재 상담하면 별 대안제시가 없다. 이는 병든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사 선택권을 노사가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의 노사 공동 상담실 운영에서 시행되는 ‘근무중 치료’는 결국 산재 요양 진입장벽을 설치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근무중 치료’는 현재 산재보상제도에 포함되는 요양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 은폐의 가장 훌륭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노사가 합의하였으니 이보다 산재 은폐를 하기 더 좋은 조건은 없을 것이다.

2. “종합병원 요양 원칙”

이 조항은, 재해자의 상태를 종합 진단하고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요양하도록 하며, 기존 산재요양자는 종합병원으로 2003년 4월말까지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잘 생각해 보면, 요양병원을 지정하고 강제적 조기복귀를 종용함으로써 산재환자들을 자유로이 관리하겠다는 자본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병원은 환자의 입원기간 21일을 손익분기기점으로 본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수익성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입원 21일이 지나면 돈이 되지 않으므로 퇴원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전국의 어느 사업장에서도 산재환자들의 진료를 종합병원으로 한정하는 곳은 없으며, 환자들의 진료기관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이기까지 하다.

3. “재활시설, 현장 적응프로그램을 2003년 3월말까지 완료한다.”

재활 프로그램은 노사가 각각의 용역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접근해야한다. 전문가들은 재활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적어도 6개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6개월로 짧게는 1년이 걸린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노조가 스스로 평가하고 연구한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2003년 3월 말까지 재활 프로그램을 완료한다는 것은 회사측에서 진행해오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사측이 주도권을 쥐고 사측의 의도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4 “평균 진단기간 설정”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병명별 평균 치료기간과 재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재요양자의 실제 치료기간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평균진단기간보다 실제 치료기간이 길 경우 노사협의하여 휴업급여 등을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똑같은 병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만성화정도와 중증도에 따라 치유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의사에 따라 치료가 다를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기준을 선정한다는 것은 공신력이라는 이름으로 장기 산재환자를 줄이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치료기간이 평균보다 길어질 경우는 휴업급여를 조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휴업급여를 깎아 강제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대우조선의 근골격계직업병 예방프로그램은 노동강도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과 방침이 없는 것으로, 노사공동이라는 형식을 빌어 제도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 주도권이 자본측인 회사에 있어, 오히려 노동강도 강화와 구조조정 강행이 예고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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