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월/그것이알고싶다]근골격계 직업병,진정한 예방은 없다!

일터기사

[그것이 알고싶다]

근골격계 직업병,진정한 예방은 없다!
–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관리 프로그램 지침의 문제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편집위원 송홍석

지난 10월 노동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근골격계 직업병자는 2,804명으로 업무상 질병자의 거의 절반에 달하고, 지난해의 1,423명보다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급증하는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 7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이의 실행지침으로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지침의 내용을 보면 무원칙하고 허울 좋은 노사합의와 협조, 그리고 전사적인 참여 속에 근골격계 사업을 진행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며, 근골격계 직업병의 주요한 발생원인과 진정한 예방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산재은폐의 구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반노동자적인 정부의 지침은, 사용자 단체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모순적이게도 그것은 이미 만들어지기도 전에 노사합의로 일부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1. 근골격계직업병, 진정 인간공학적 개선만으로 예방될 수 있는가?

지침을 보면, 먼저 근골격계 직업병의 유해요인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반복 작업,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중량물 작업, 진동 작업과 같은 인간공학적 작업환경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과 연관된 유해요인조사와 개선대책도 노동강도의 강화를 가져오는 인력변동, 작업량, 작업조직의 변화, 하청·외주 비정규노동자의 증가, 신공정·신기술의 도입과 같은 핵심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빠져 있다. 구조조정과 맞물려 실제 근골격계 직업병이 급증하고 있고, 그 근원에는 ‘노동강도의 강화’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노동강도 강화를 가져오는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H자동차나 D조선과 같은 주요 대공장 사업장에서 진행된 검진 및 조사사업에서는 노동강도 평가에 대한 규정자체가 아예 없거나, 문서 서류철에 사장된 채 노동강도 평가사업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무원칙한 노사합의와 허울좋은 노사공동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근골격계 직업병투쟁은 현장통제의 주도권을 사측에 넘겨준 채,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강화 저지투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상층 조합간부와 극히 일부의 실무위원, 전문가들로만 진행되는 민원고충 해결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2. 근골격계 직업병을 은폐하기 위한 지침!

또한 ‘예방관리 프로그램 지침’에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및 조속한 직장복귀를 위하여 가능한 한 사업장내에서 재활프로그램 등의 의학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지침에서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기본방향으로 규정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해 조기 발견되고 조기치료를 위해 실제 요양치료를 받아야 할 근골격계 직업병환자들이 ‘근무 중 치료’ 대상 환자로 둔갑되어 산재가 은폐되거나, 적절한 치료방법과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직업병 악화로 이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 것이다. 실제 H자동차의 노사합의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운영규정’을 보면 “검진 후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해 휴업 치료(공상), 근무 중 치료 등의 필요한 사후조치 소견을 예방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실제 검진과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지침 ‘질환자의 업무복귀’에서 “사업주는 질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복귀 후 일정기간동안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업무제한’이 부당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업무제한이 있을 경우 ‘업무제한 보호’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업무제한 보호’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를 제한(잔업중지, 작업시간 축소 등)할 경우에 평소 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이다. 이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도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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