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고상백
1. 현장 조사연구에서 노동자 참여의 필요성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의 건강문제는 일하다 다치는 노동재해와 유해물질의 노출결과 발생되는 직업병이었다. 많은 노동자는 자신과는 무관한 특정한 노동자의 개별적인 문제로 바라보았고, 자신이 잠재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동보건의 문제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특수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노동보건 운동진영에서도 문제 해결 방식을 대부분 산재 노동자를 중심으로 그 피해의 심각성과 보상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고, 여론의 지지를 얻어 산재 노동자의 구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 결과 제도개선 및 산재 예방대책이 매우 국소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성과도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나 높은 수준에서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노동보건의 문제가 노동자들 자신의 문제로 이해하도록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노동유연화의 확대와 구조조정은 노동보건의 문제를 개별 노동자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전체 노동자 건강의 근본을 위협하였다. 또한 노동자 건강의 문제가 단순한 노동보건 문제를 해결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강도 강화 속에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것으로 ‘노동조건의 변화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인력의 감축과 생산량 증가에 따르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육체적 하중의 증대, 잔업 및 철야 확대와 휴식시간의 감소 등에 따른 노동시간의 증가, 작업체계의 변동과 작업공정의 변동을 통한 작업밀도의 증가에 따라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긴장을 받는 반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물리적·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직업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근골격계 직업병과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이 급증하였고,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질환은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사무직 노동자에게도,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서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업종이나 교통 운수, 일반 사무 행정 업종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의 노동자들에게 유행처럼 발생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고용불안에 따른 심리적 위축과 노동조건의 차별화 등으로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노동보건의 문제는 특정한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노동자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현장 노동자가 어느 만큼 주체로 서느냐에 따라 그 해결의 성패가 달려 있다. 따라서 현장 노동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최우선적 과제로 삼는 조사 활동을, 사업의 진행 초기부터 지속적·의식적으로 조직해 나가야 한다. 그 동안의 현장 연구조사 사업은 현장 노동자의 참여 없이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조사는 결국 한 번의 조사사업으로 끝나버리거나 실질적인 노동자의 현장통제력 확보·강화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특히 최근의 노동강도 강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직업병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직업병 인정 투쟁만이 아닌 ‘현장 통제력 확보·강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안전보건 사업이 연구자 중심·일회적 조사보고·요양신청 관철 등에 제한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작업장의 노동과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하며,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대한 인식 역시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현장 노동자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적 체계를 갖는 노동안전사업 방식이 요구되게 되었다.
2. 과거 현장조사 연구의 한계점
이제까지 현장 조사연구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신장을 위해 싸우거나 협상하기 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좀 아는 지식인들이 좀 모르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알아내어서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던져주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이 때 지식인은 연구주체였고, 노동자들은 연구의 대상이었다. 언제나 노동자들은 지식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주기를 부탁, 회유, 때로는 압박할 뿐 스스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이었다. ‘세상을 바꿀 위대한 존재로서의 노동자’는 연구의 과정에서는 언제나 연구를 당하는 존재이고, 관찰당하는 신세였던 것이다. 연구가 끝나고 나면 이 결과가 노동자에게 유리한 지를 고민해야 하고, 이리저리 따지면서 함정은 없는지 안절부절못해야 하는 상황을 우리는 여러 번 봐왔다. 그러고 난 후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연구보고서는 세상에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노동조합의 책상 서랍에서 잠을 자야 했고, 좀 마음에 드는 연구는 사측과의 협상에서 반쯤은 없어진 너덜너덜한 누더기가 되기 일쑤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그 이유를 이제까지의 연구가 갖는 한계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금까지의 연구는 연구를 하는 주체인 연구자와 연구를 당하는 객체인 연구대상이 분리되어야 하고, 연구대상이 연구주체에 영향을 주면 연구결과가 이상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연구가 끝날 때까지는 숨죽이고 있어야 했고, 연구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내면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시비 받을까봐 의견 한 번 제대로 내보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방식에는 대단히 중요한 계급사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즉 지식의 독점이다. 소수의 지식인이 지식을 독점하고, 자신만의 어려운 방법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자기들끼리만 알아듣는 어려운 말로써 세상을 설명한다. 노동자들은 그저 대상일 뿐이며 지식인이 아는 방법에 접근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접근할 경우에는 지식인이 가지는 모든 특권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지식인은 대우받으며 높은 봉급을 받고 높은 대가를 받고 연구를 수행하며, 자신의 영역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성벽을 쌓는다. 물론 여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만 이 돈은 가진 자로부터 제공받는 연구비로 충당되며, 연구비를 제공하는 대상을 위해 적당한 봉사를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분리는 철폐되어야 한다. 지식의 독점을 통한 사회의 계급적 재생산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지식은 민중적으로 공유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이 직접 연구하는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현장 조사연구에서 노동자 참여 방식
그러면 그 동안 현장 노동자들은 현장 조사 연구에 왜 기피하거나 참여하지 못하였는가? 그것은 현장 노동자가 참여를 기피해서가 아니라 참여를 가로막는 현실적 제약과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노동보건의 문제와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일찍이 노동보건분야에서 노동자의 알 권리는 주요 쟁점이 되어 왔으며, 몇 가지는 제도적으로 개선된 바도 있다. 예컨대 위험요인이나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종류나 작업환경 측정결과나 안전보건 관련 정보의 공개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업병이 집단적 작업환경에 있음을 아는 노동자는 그리 많지 않다. 자본가와 정부는 끊임없이 그 원인을 생물학적 요인이나 개별적 작업환경 요인으로 홍보하지만, 그 구조적 원인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설령 그러한 원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노동자 입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할 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동의를 구해나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현장 노동자와 연구집단간의 동의를 형성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 연구 전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부나 활동가 뿐 아니라 현장 노동자가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속에서 인식을 높여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갖지 못한 채 진행되어 왔다.
다른 하나는 현장 노동자가 참여할 구체적인 기구나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다. 최근 노동강도 강화저지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마련 투쟁을 예로 들어 보자. 이 투쟁은 단순히 직업병 인정 투쟁만이 아닌 현장 통제력 확보·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 사업이었다. 현장에서는 이 투쟁을 현장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투쟁으로 만들기 위하여 현장 대책기구를 구성하였다. 현장의 대책위(실천단)는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현장 투쟁을 조직화 및 선동하며, 실천적 활동 속에서 조직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현장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대책위를 구축하는 것은 첫째, 조사사업의 전 과정이 조합원의 직접적 참여로 진행된다는 것이며 둘째, 이렇게 참여한 현장 노동자가 일상적인 노동강도강화저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투쟁 역량으로 구축되기 위해서이다. 셋째, 직업병 환자와 현장에 남아 있는 조합원 상호간에 통일된 실천을 도모함으로써 고립 분산되는 투쟁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아래 그림들은 모 사업장의 현장 대책위 체계를 보여주는 모형이다. 이 체계에서 주요한 점은 각 부서별로 근골격계 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점과 대책위원회는 현장까지 조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4. 참여 연구의 의의와 과제
앞서 검토했듯이, 이제 현장 노동자를 대상화하거나 객체화하는 시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밑바닥에 깔려있는 문제를 대변하고 해결하려는 현장 노동자의 주체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동안 노동보건 운동은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이 강한 대기업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산재 노동자 인정투쟁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현장 노동자가 특정 사건이나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이해당사자의 범주에서 벗어난 듯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조사 연구에 현장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려면, 현장 노동자에 대한 교육, 대화를 통하여 참여의 실천적 원리와 노동보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사업장을 바로 알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러한 힘을 통하여 현장을 건강한 일터로 바꾸어 가야 한다. 우리는 이 와 같은 방법을 참여 연구라고 부른다.
그러나, 계급사회에서의 참여연구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기존의 참여 연구는 연구대상을 단지 참여(!)만 시켜주었을 뿐이다. 연구 대상을 참여시켰을 때 얻는 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연구대상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아! 나도 연구에 참여하였고, 내 이름이, 내 목소리가 연구보고서에 한 줄이라도 적혀있구나”하는 만족을 준다. 둘째로, 연구에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게 한다. 즉 “너도 같이 연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연구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나중에 딴 말하냐”는 식의 분위기를 형성하게 한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자 참여를 통해 노리는 효과와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 ‘참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그 의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시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연구에서 노동자의 ‘주도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주도’를 이야기하기에는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아직 노동자들은 연구를 실시할 만큼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며, 연구방법을 몸으로 익히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아직까지 연구의 방법들은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어 대중들이 접근할 만큼 편안하고 쉽지 않다. 앞으로 연구를 노동자들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참여’연구를 통해 노동자들이 주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과정과, ‘참여’연구를 통해 지식을 더 쉽게 하고 더 계급적인 모순이 잘 드러나게 하는 두 가지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의 과정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이 지식을 노동자들이 습득하는 과정이다. ‘참여’의 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이 지식을 습득하였을 때, 이 지식은 죽은 ‘지식인’들 만의 지식이 아니라, 산 ‘노동자’들을 위한 지식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 연구의 과정에서 이것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할 수 있음을 보았다. 예를 들어 삼호조선에서 상집 간부와의 간담회, 대의원 소의원 교육, 전체 조합원교육을 통해 현장 노동자의 공감대를 넓혔고,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로 현장에 적용하였다. 근골격계 직업병에 골병드는 자신들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기에 현장 노동자들은 회사의 온갖 방해공작도 의연히 떨쳐버리고, 비디오 카메라 및 장비를 들고 현장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다. 밤이면 천막 농성장에서 노동강도 평가를 위한 간담회와 대안 모색을 위한 열정을 보였다. 급기야 노동부 역학조사 결과 인간공학 평가 결과의 문제점을 현장 노동자가 지적하기에 이르렀고,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본에 충실한 지식인의 전문성이, 현장에 뿌리박은 노동자의 산지식에 그 허구성이 드러나는 실적을 보이기도 하였다.
‘참여’의 과정은 행동의 과정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계급사회의 연구는 ‘관찰’이 주요한 목적이었다. ‘행동’은 관찰이 끝나고 난 뒤에 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만약 연구도중에 행동이 일어난다면 그 연구는 이미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구는 세상의 모순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연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자 한 연구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구에서 연구와 행동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 번의 연구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자들과 연구에 참여한 현장 노동자 연구위원들은 굉장히 힘들게 조사하였고, 조사결과를 정리하는 데는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현장의 분위기는 식어버렸고, 결국 이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남는 것은 연구보고서와 사측과의 협상이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또 대상화되었던 것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관찰’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연구이어야 한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 ‘행동’하고 이 과정에서 현장 통제력을 확보하는 ‘행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가 끝나고 난 뒤에 현장은 남아있지 않는 앙상한 연구가 아니라, 연구가 끝날 때에는 현장이 쟁취되어 있는 살아있는 연구이어야 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연구방식은 ‘참여 행동 연구’이다. 이 ‘참여’와 ‘행동’은 노동자들의 주도성을 획득하기 위해, 지식을 보다 대중화하고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 연구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서고, 현장이 살아나기 위한 연구를 목표로 하는 방법론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모든 현장조사연구에 ‘현장연구원과 함께 하는 연구조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의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이 함께 하는 연구조사는 전통적인 연구에서 서로 고립되어 있는 연구, 교육, 활동의 과정들을 서로 결합한 것으로 연구자와 피연구자가 서로 구분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참여활동연구의 적용의 각 단계는 ① 조사연구의 착수–> ② 현장 노동자와 연구자가 서로를 알기–> ③ 서로의 신뢰를 획득–> ④ 문제의 공동발굴 –> ⑤작업자들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동의를 구해나가는 과정–> ⑥의결된 내용을 의사로 표현하고 문제해결 방안의 마련–> ⑦현장노동자와 연구집단간의 동의형성–> ⑧평가에 반영–> ⑨대책마련 등으로 구성된다.
결론적으로 노동자 참여의 의의는 현장 노동자가 노동보건의 조사 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보건 문제의 참여에 대한 사고와 현실적 행동원리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 방법은 현장 노동자의 힘에 기초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에 기초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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