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월/특집] 교대제의 대안을 위하여

일터기사

[특집]

교대제의 대안을 위하여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손미아

우리는 일터 지난 호에서 한 자동차공장 조사를 통해서, 교대근무 노동자들의 경우 수면의 질과 양에 변화를 가져와, 근무 직후에 심한 졸리움과 수면장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야간근무 노동자들의 경우, 야간노동이 인체의 생체주기를 파괴하여, 업무가 끝난 후 낮 동안의 수면을 통해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회복을 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장시간의 야간노동 철폐만이 노동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대체계의 가장 최악의 조건들은 무엇인가? 첫째: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대체계가 ‘2조체계로 수행되는 5-6일 동안 연속하여 하루 10-11시간 주야맞교대 체계’라는 데에 있다. 즉, 하루 노동시간이 10-11시간 이상이므로 주야맞교대의 경우 야간노동시간도 당연히 10-11시간으로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둘째: 5-6일 연속근무에다가, 주말근무까지 할 경우, ‘7일 연속 밤근무’를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있다. 셋째: 한층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5-6일 연속 주야맞교대 근무이다 보니,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서 주말의 피로도는 극도로 누적된다는 것이다.

교대제 대응방안의 원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야간노동을 철폐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주야교대제가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하리라는 신념을 갖고,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야간노동을 철폐하고, 노동자의 요구에 따른 근무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이미 자본측에서는 고전적인 노동시간의 관념(법적으로 하루 8시간 노동, 실제로는 하루 10-11시간의 노동시간)을 깨트리고, 변형 노동시간제를 도입하여 어떻게 하면 한 노동자에게 같은 노동시간에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극대화하면서 하루 24시간 기계를 돌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노동시간의 파격적인 변화, 비정규직의 도입을 확대·강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노동자적 대안이 시급하다.

그렇다면 야간교대를 없애고, 야간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원칙들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야간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BEST학술지에서는, 이전에는 4일을 연속적으로 밤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었고, 지금은 3일을 넘기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7일 연속 10-11시간 야간노동은 철폐되어야 한다.
둘째: 최소한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하루의 휴식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매일매일의 노동력 재생산이 안 되어 토요일과 일요일을 수면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철폐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야간노동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은 무엇인가?
첫째: 가장 실현 가능성 있는 방법은 교대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본에 의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 ‘2교대조로 수행되는 5-6일 연속 하루 10-11시간 주야맞교대체계’를 철폐해야한다. 2교대조 주야맞교대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으로 3조 2교대, 3조 3교대, 4조 3교대, 5조 3교대 체계, 주간 2조 8시간 교대제, 주간 2조 6시간 교대제 등으로 바꾸는 것을 시도해야 한다.

야간노동시간을 감소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① 2개조에 의한 주간 2교대체계(6+6시간 주간교대제: 06:00-12:00, 12:00-18:00, 이후 시간은 작업 없음)이다. 이는 야간노동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도이나, 자본의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없을 때 한시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하루 노동시간, 주당 노동시간이 짧아지고, 과잉노동은 없는 상태가 된다. 임금은 보전되나 연장근무에 대한 보너스지급은 없을 수 있다. 유럽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에 대한 촉박함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교육의 기회, 삶의 질이 증가하고 노동자들의 여가활동이 보장된다.

② 2개조에 의한 8시간 2교대체계(오전 6시-오후 3시, 오후 3시-새벽 00:00시, 이후 시간은 작업 없음)이다. 이는 하루 8시간근무제를 지켜서 매일 수행해야 하는 잔업 2시간을 줄인다면 2교대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은 오전 6-오후 3시, 오후 3시-새벽 00:00시까지 일을 하게 되므로 주당 40시간이 되어 야간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표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2교대조로 수행되는 5-6일 연속 하루 10-11시간 주야맞교대제>

표 2. 하루 8시간씩 2조 2교대근무

③ 현행 2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 3조3교대, 4조 3교대, 5조 3교대 등 교대조가 늘어나고, 교대순환주기가 2교대에서 3교대로 갈수록 노동시간은 짧아지는 효과가 있다. 한 예를 들면, 벨기에에서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 가면서 노동시간이 줄어든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벨기에에서 4조에서 5조로 교대체계가 바뀐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4조 (7M/2R/7A/2R/7N/3R)에서 지속적인 5조체계 (5M/3R/5A/3R/5N/4R)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하는 주는 7일 연속일에서 5일로 감소되었고, 휴식기간은 하루가 늘어났다. 교대 싸이클은 25일이다. 7싸이클 후에 다시 싸이클이 시작된다. 25주 동안 105일 * 8시간= 840시간이므로 주당 33.6시간이 되는 것이다. 주당노동시간이 36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13일을 추가로 일해야 한다.

표 3. 4조 3교대의 예 : 7오전/2휴식/7오후/2휴식/7밤/3휴식

표 4. 5조 3교대의 예 : 5오전/3휴식/5오후/3휴식/5밤/4휴식

둘째: 건강권 확보의 측면에서 현재의 교대제를 포함한 노동시간에서 ‘하루 중의 휴식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10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이 최소한 법적 허용시간인 8시간으로 줄어들어야 하고, 교대제 사이에 회복을 위한 휴식기간이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한 공장에서는 밤근무가 끝난 다음날은 그냥 휴일이 아니라 ‘밤근무 해소를 위한 과정’으로 두어 휴일과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다. 일례로 북이탈리아의 철강공장에서는 5번째 조를 도입하여 주당 노동시간을 30시간까지 줄인 바가 있었다. 이전 교대체계가 20일 기간이었고, 2주간을 5일 일하고 2일 쉬고, 그다음 한 주를 4일 일하고 하루 쉬는 체계였다면, 새로운 교대체계는 13일 일을 하고, 한주를 4일 일하고 3일 쉬거나, 그다음 한주를 4일 일하고 2일 쉬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교대근무 노동자들은 1년에 18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특이한 점은, 밤근무 다음날은 ‘밤근무 해소과정’이라 하여, 노동력 회복을 위해 곯아떨어지느라 소비되는 날로 간주하여 휴식일로 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야간근무 이전과 이후에 쉬는 날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회활동이나 여가의 활동을 막는 날이다. 그러므로, 야간근무 이전과 이후의 휴식시간이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표 5. 이탈리아 철강공장에서 연속 교대체계

셋째: 야간노동시간이 감소되었을 때 임금을 감소시키려는 자본의 의도에 대처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보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야간노동시간의 단축과 월급제의 도입 등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한편, “임금보전이 문제인가?, 아니면 노동시간 단축이 먼저인가?”라는 질문에는 “노동시간 단축이 먼저이다!!”라는 것이 답이 되어야 한다. 현재 임금이 평가절하 되고 있고, 야간잔업을 위한 임금보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적 임금상승효과가 있다 (한노정연 콜로키움 참조, 2003).

넷째: 전 세계 자본가계급의 ‘변형근로제도입’에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강화와 노동시간 유연화정책을 통한 자본의 노동정책은 더욱 더 치밀해지고 있다. 자본은 더 유연적인 노동시간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면, 서구유럽에서 최근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주말 교대근무시간이나 야간노동시간, 장시간의 노동기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투입하고 있어, 열악한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집단이 양산되고 있고, 이는 노동자끼리의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일부의 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등장했는데, 정규직 노동자들이 월-금요일 사이에 고용되어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틀간 12시간을 일하고, 매 2주당 평일 하루 8시간 근무를 추가로 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특수한 주말교대제’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 진행되는 노동유연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야간노동시간에 대거 투입되는 형태는 노동자들의 단결로 막아져야 하고, 향후 제3세계 등으로 파급될 효과도 막아져야 한다. 이는 노동자의 힘에 의해서 막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섯째: 고령의 노동자의 건강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고령의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조기 퇴출될 위험에 처해있는 집단이기도 하며, 또한 야간노동에 투입될 때 건강장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 고령 노동자의 고용위기를 막고, 노동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여섯째: 야간작업시에 노동강도강화 저지 방안이다. 야간작업시에는 육체적 하중이 심한 작업이나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작업을 막아, 야간작업과 노동강도로 인한 이중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야간작업시의 노동강도강화 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여러 가지 대안들을 활용해보자. 기존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안된 방법들은 교대순환주기, 교대방향, 선잠 등이다. 이 방법들은 교대제와 야간노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건강장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일 수 있다. 그 한계를 인식하면서, 가능한 노동자의 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보자. 우선 교대 순환주기에는, 24시간 신체리듬을 밤시간 활동 패턴으로 완전히 전환시키기 위한 ‘긴 교대순환제’와 24시간 신체리듬이 낮시간 적응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빠른 순환 교대 시스템’이 있다. 이중, 최근에는 ‘빠른 교대순환제’가 더 선호되고 있는 상황이다. 낮 동안의 신체주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수면부족을 최소화하고, 각성도와 안녕을 증대시키는 데에 더 좋다는 것이다. 교대방향을 보면, 시계 방향 순환이 (예 아침-저녁-밤)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선호되어지고 있다. 또한 야간근무 시작 전이나, 야간근무중의 선잠이 연속적인 작업에서 피곤 완화에 효과적이고, 교대제로 인한 건강장해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고, 아침에 작업수행능력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교대제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교대제 자체를 없애는 일이며,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자 주도의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전제 하에, 장시간의 야간노동시간을 줄이고, 절대적 노동일의 연장, 야간교대근무시간과 노동강도를 줄여나가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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