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8월/기획1]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가

일터기사

[기획1]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가
노동강도 강화저지와 현장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 김재광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어디까지 왔나

기업 노무임원들, 정부 노사정책 집중공격(연합뉴스 2003/06/ 13)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1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김칠두 산업자원부 차관 초청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노사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중략] 최근 노사현안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문제에 해서도 참석자들은 “근골격계 문제가 노조의 연중 파업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기준이 애매한 상태에서 노조의 도덕적 해이까지 겹쳐 기업경영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계, 근골격계 목소리 키우기(매일노동뉴스 2003/06/13)

7월 사업주 예방의무 시행 앞두고 대응 나서 – 근골격계 질환 사업주 예방의무가 시행되는 7월1일이 코 앞에 닥치면서 경영계가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는 못하고 있다. 경총은 전자소식지 ‘노사관계 논평'(12일자)를 통해 “이름도 생소한 이 질환이 단순히 근로자의 건강 차원에서 논의되기보다는 비정규직, 산별교섭 문제와 함께 올 해 노사관계의 태풍의 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의 근거로 근골격계 질환은 자의적이고 애매해 판단이 어렵고 범위 설정도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동계가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시위를 통해 산재로 인정받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경총은 노동계가 근골격계 질환을 세계화 반대투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근골격계 논의에서 사측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자본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 우려와 비난의 한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그 문제가 ‘자본의 진짜 문제’이고, 자본의 진짜 문제로 삼는 것은 오직 ‘이윤’을 위협하는 것이다. 한편 ‘자본의 우려’는 일면 투쟁의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하기에, 자본의 우려를 현실화하는 것이 노동자 승리의 유력한 방법이기도 하다.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 놓여 있다.

2002년 대우조선 노동자의 투쟁으로 전면화된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또는 노동강도강화저지 투쟁)은 현장으로 확대되고 사회적 관심사가 된 것이 분명한 듯하다. 그 징후는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은 집단요양투쟁은 투쟁의 전형이 되고 있으며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4월 25일 민주노총 집회, 5월 1일 경총 앞 전국노동자연대 집회 및 노동절 영정행진, 5월 18일 광주노동청 앞 민주노총광주 전남본부 집회, 6월 민주노총 ‘근골격계 직업병투쟁 확대를 위한 공청회’등의 참여 인원과 열기를 보자면 각자의 시각이 어찌되었던 현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더불어 위에서 보듯이 자본의 대응과 태도, 그리고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고 부산을 떠는 정부의 태도 노동부는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예방 대책 등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내세우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안에서 보듯이 (2003.6.18 규제개혁위 보도자료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및 재해보상법 등에서 오히려 법령이 있으나 없으나 마나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근무 중 치료의 권장” 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관련 조직(특정연맹, 특정지역본부, 노동보건단체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요인은 두 가지다.

첫째로, 객관적으로 근골격계 직업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진영이 조직적으로 전개한 집단요양의 숫자를 감안하더라도 증가의 폭은 매우 충격적이다.

물론 이는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수이므로 실제 직업병 환자는 이보다 더욱 많을 것이다. 전국금속산업연맹의 통게를 보더라도 그 숫자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마치 활화산처럼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둘째의 핵심적 요인은 투쟁주체의 끈질긴 투쟁에 있다. 아무리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 해도, 투쟁의 성격과 자본과 정부의 대응은 역시 투쟁주체에 달려있는 것이다. 집단요양 투쟁을 전개했다 해서 모든 주체가 반드시 끈질기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지는 못하다. 자본의 유무형의 탄압과, 조합주의 또는 노사협조주의는 투쟁을 지속시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과 탄압에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지난한 투쟁을 전개했기에 현재의 시점까지 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여러 요인과 노력을 통해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이 현재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부터가 문제이다.

제2라운드의 공을 울리고 한 발짝 나아가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집단요양투쟁을 전개한다는 자체만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사측의 유무형의 탄압 건강진단 감시, 조사요원 사업장 진입방해(진입시 형사고발), 요양신청 철회압력, 잔업특근 불이익,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 폭력행사, 교섭 전면거부 등등
은 노동자가 기계 부품만도 못하다는 것을 뼈 저릴만큼 느끼게 한다. 그런데 집단요양투쟁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을 보자면 이것이 일도 아님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 집단요양투쟁이 자본과의 1라운드였다면 제2라운드는 노동환경 개선투쟁, 노동자의 현장통제력 확대 투쟁이라 하겠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굳은 각오가 필요하다.

실상 2라운드가 없는 1라운드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함은 너무도 자명하다. 근골격계 직업병의 원인이 현장의 노동환경에 있음이 명확하기에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발과 확대는 불 보듯 훤한 것이다. 자본 역시 이 점에 주목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극심한 탄압을 하는 것이다 그저 생산에 차질 없이 치료만 하자고 한다면 아마도 자본은 “얼씨구나”할 것이 자명하고, 이것이 실제 몇몇 사업장에서는 자본과 별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 따라서 제2라운드의 공을 울려야만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은 현재의 지점에서 한 발자국 나갈 수 있으며, 그나마 집단요양투쟁의 성과 역시 보존할 수 있다. 앞서 <표-1>에서 보듯이 집단요양투쟁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그만큼 앞선 사업장의 환자들은 요양기간이 경과해서 현장에 복귀하고 있다. 만일 현장의 변화 없이 복귀한 노동자가 다시금 직업병에 시달린다면, 그 때는 현장 동료의 지지도 투쟁의 의지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당장 아픈 동지들의 동력으로 투쟁할지 모르지만, 현장의 변화가 없는 채로 이 방식을 반복하면 더 이상의 동력을 만들 수 없게 된다. 어차피 또 아플 것을, 굳이 사측에 찍혀가며 나설 필요가 무엇이란 말인가? 투쟁에 동참했던 노동자가 다시금 투쟁의 주체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또한 근골격계 직업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2라운드의 공을 울려야 한다.

전국적인 투쟁이란 무엇인가

지난 6월 민주노총은 ‘근골격계 직업병투쟁 확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이 때 2부 민주노총 투쟁계획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전국적인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민주노총 담당자 역시 이에 긍정하며 ‘전국투쟁본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전국적인 투쟁이란 무엇인가?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을 사회적으로 확대하고 현장 동력을 집중화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현재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의 국면은, 1라운드를 전산업으로 확대하고 2라운드를 전개하는 현장을 지지․엄호하는 양상이다. 하반기 전국 투쟁을 도모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현재 힘겹게 투쟁하는 현장에서 승리를 안아올 수 있도록 지역적, 산업적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범을 창출하고 이것이 새롭게 1라운드를 시작하는 현장에 지침이 되어야 한다.

전국투쟁을 논의하지만 정작 투쟁하는 주체가 없다면 그것이 말장난 이외의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는가? 전국투쟁을 주장하는 자라면 당장 지금 투쟁하는 현장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 단결과 연대를 투쟁의 발화점에서 찾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다. 지금 2라운드의 공을 울리고 힘겹지만 의연하게 투쟁하는 현장이 있다. 이곳이 전국투쟁의 모체이다. 이곳이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으로 시작해서 노동강도 강화저지, 노동자 현장통제권 확대 투쟁으로 발전하고, 마침내 자본을 혼비백산시킬 진원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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