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월/기획] 좌담 : 노동안전보건 현장 활동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일터기사

[기획]

좌담 : 노동안전보건 현장 활동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정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편집위원 신상도

(intro)
노동안전보건운동의 핵심은 현장 활동이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현장 활동의 강화를 중요한 운동적 목표로 삼고 다양한 투쟁과 노력이 경주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고,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의 성과 역시 현장 활동의 강화로 집결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에 일터에서는 기회좌담을 열고 새로운 전망과 전형으로서 노동안전보건 현장 활동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회 : 신상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편집위원
토론 : 박세민·금속산업연맹 산업안전국장
이태영·전국철도노동조합 산업안전차장
이기만·두원정공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사회 : <일터>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좌담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동안전보건 현장활동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입니다. 이 주제는 지난 몇 년간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최대의 목표이자 이슈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3년간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과정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박세민 국장님 먼저 평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기만 부위원장께서 두원에서의 현장 활동 강화 경험을 이야기 해주시죠.

박세민 : 글쎄요. 전체적인 결론은, 아직 충분히 현장 활동이 강화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속 사업장 일부에서는 현장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은 여전히 작업현장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특히 관성화된 현장 활동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올해 금속 산업연맹의 사업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장 활동 혁신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목표가 단순히 산업안전부서만의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기만 : 두원정공은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이후 현장 실천단을 구성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한 명씩 5명 정도가 실천단에 참여하고 있고 이 중 3명은 상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천단은 노동조합과 별개로 움직이면서, 주당 1회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개선 문제를 부서별로 수렴하여 이를 현장 실천단에서 통합하고 이것을 각 라인과 부서에서 요구하고 관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내용을 노동조합이나 대의원들이 수행하려고 하였다면 제대로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두원정공은 현장 스스로가 조직적으로 현장 개선 사업을 벌여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두원의 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인 데 비하여, 전체적인 상황은 아직 현장 활동이 질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박세민 국장님 평가에 동의하는데요. 지난 몇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활동의 강화가 요원하다는 것은 현장 활동 방식·체계·내용에 있어서 과거적인 관습에 매여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기존의 노동안전보건 체계는 대개 노동조합의 노동 안전부서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와 같은 형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속은 이미 산보위와 같은 활동이 상당히 주된 체계로 안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철도의 경우는 최근에야 산보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에서 산보위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요?

이태영 : 철도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는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인력의 문제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이로부터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작업량이나 노동강도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노동안전부서의 활동도 이에 대한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는 단일한 사업장이 아닙니다. 업종이 다섯 개나 되고, 전체 사업의 수준은 거의 산별노조의 사업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이에 대한 입장이 직종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조합 내 직종별 요구를 수렴하고 통합하는 기구로서 산보위가 기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 산보위는 법적 테두리에서 기능하기 쉽고, 어떤 면에서는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사업이나 안건에 유혹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노동안전보건활동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부 산보위의 경우에는 일부 바람직한 활동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설지부의 경우 몇 건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이에 대해 산보위를 통하여 작업을 중단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었는데, 이러한 노력은 지부별 사업의 긍정적인 성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물론 작업중지권의 경험을 얻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사회 : 최근 노동안전보건 활동, 특히 근골격계 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교훈은, 기존의 현장활동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진이나 소음에 대응하여 투쟁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전반적인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원정공의 경우 노동조합 혹은 산보위라는 체계가 아닌 현장 개선 투쟁을 담당하는 실천단을 구성함으로써, 기존 산보위나, 대소위원 활동 체계가 아닌 새로운 활동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맹에서 제시한 부서별 실행위원회 역시 새로운 현장 활동 체계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는데, 이처럼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에 대해 박세민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세민 : 올해 금속연맹은 ‘근골격계 대책 마련과 조직혁신 투쟁’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 데, 이를 이면에서 바라보자면, 안전보건 투쟁의 확산으로만 볼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현장 활동 혁신의 과제가 일개 부서의 과제로 협소화 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장 활동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다면, 별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환경 측정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지금 일반적인 사업 방식은 노동자 편에 보다 가까운 측정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이 산보위 활동의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본질을 찾아내는 것으로서 산보위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접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현장 조합원들의 목소리와 권리의식을 성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투쟁의 과정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 법적인 규정을 받는 합의기구, 상측의 노사 기구, 조합원을 대상화시키는 기구로서 산보위가 기능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현장 활동의 전형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전체적인 일상 활동 그 자체가 가라앉아 있다는 점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 체계의 혁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회 : 현장 활동 방식의 혁신, 더 구체적으로 현장 활동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 산보위 활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을 통하여 기존의 소극적인 노동안전보건활동, 예를 들어 개별 작업환경에 대한 투쟁, 개별 직업병에 대한 투쟁의 틀을 넘어서서, 일상적인 작업환경에 대한 통제 투쟁으로 자신의 목표를 전환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한 바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개별적인 사업에서 적극적이고 전반적인 활동, 이를 위한 새로운 활동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활동의 전형을 우리가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만 부위원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만 :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모든 사업장에 모두 일괄해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별로 상황에 맞는 체계를 통하여 현안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보위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노동조합 산안부서 활동이 주력이 되어야 하고, 산보위를 통하여 투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사업장은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두원정공의 경우는 처음에 노동조합 중심의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현장 개선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노동조합의 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의 단계에 이르러 조합이 아니라, 라인별 부서별 활동체계를 구성하여 현장 사업의 중심이 부서별 실천단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각 활동의 단계에 맞는 실천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 그러나 과거에도 몇 개 사업장의 모범적인 투쟁을 통하여 산안법도 개정하고 작업중지권도 쟁취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시기의 요구를 반영하는 적절한 사업의 전형을 창조적으로 제시하였던 경험이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노동조합이 앞서 경험하였던 단계들, 예를 들어 산안부서, 산보위 등을 거쳐야 새로운 차원의 활동체계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태영 :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철도의 경우에도, 여러 수준의 작업 환경의 문제가 있고, 각 수준에 맞는 활동체계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사업을 하나 배치할 때도 이러한 사업이 작업환경 개선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 방식은 산보위를 통해서 쟁취할 수 있는데, 이처럼 검진 항목 추가는 기존의 산보위 활동과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안과 질환을 검진에 추가한다면, 단순히 조명이나 시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환경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 뿐 아니라,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의 문제를 건드려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존 다른 사업장 역시 이차장의 산보위 안건 적용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활동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 현재 철도와 같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그 자체가 시급한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넘어서는 활동체계를 논의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 물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새로운 활동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전망, 내용 등이 어떻게 가야하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의 에너지가 현장활동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현장 조합원의 처지를 비판하고, 현장 활동가의 태도만을 비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반적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박세민 : 물론 현장을 순회하다가 보면, 몇몇 사업장을 살펴보면, 사소한 사업이라도 부서별 토론과 의견을 중시하면서 사업을 끌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식적인 현장 활동을 모색하는 몇몇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현장 활동체계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일부 간부활동 정도를 현장 활동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전형화된 현장 활동이라고 부를만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현장 활동이라는 것이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의 목소리, 현장의 요구를 모아내는 것, 이 과정에서 자본의 현장 착취과정에 대응하면서 조합원이 투쟁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 이런 과정에서 현장 통제권을 확보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건 사업에서 본다면 근골격계 직업병이 바로 대부분의 노동과정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 실행체계 구성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실행체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면 너무 일반적인 대안이 아닐까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면서 새로운 전망을 유도하는 운동적 상징을 보여주는 개념과 전형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세민 :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안전보건 활동의 내용에 적절한 현장 체계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사회 : 앞서 평가하였던 현재의 노동안전 현장 활동의 정체,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과 내용을 제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장의 난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두원정공의 성공적인 모형이 대형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작은 사업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기만 : 작은 사업장이 더 어려울 수 있지요. 저희는 한번도 산보위라는 조직활동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산보위라는 전통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고, 실천단이라는 현장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산보위라는 형태를 통해서 근골격계 투쟁을 전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현장의 개선 요구와 집단 요양 투쟁 등 모든 투쟁을 조합이 짊어지고 나가려고 했다면 조합은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근골격계 집단 요양 투쟁 이후 모든 현장 개선 사업의 몫은 현장 동력, 현장 조합원의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토론하고 현장에서 찾아내고, 이를 통하여 현장 스스로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현장 투쟁에 대한 부담을 형식적으로는 갖지 않았습니다. 근골격계 직업병을 유발하는 현장 개선 문제를 노사협의회나 산보위에서 진행하려고 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최근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봅니다. 현장 스스로가 현장 활동이라는 것에 대해 너무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현 집행부를 지지하고 현장 실천단 속에서 현장 조합원 스스로가 나섰던 것입니다.

사회 : 실천단 설치가 단협 합의 사항인가요? 아니면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인가요?

이기만 : 노사협의회 결정 사항인데, 회사는 아마 산보위 활동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단은 산보위라는 형식도 이름도 가지지 않고, 노동조합과 완전히 별도의 조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조합의 조직은 아니지만 현장의 가장 왕성한 현장 활동가 모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사회 : 두원의 실천단 경험이 새로운 현장 활동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전의 경험처럼 관성적인 노동조합의 체계로서 활동할 것인지 궁금하군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은 현장 중심으로 사업이 준비되고 능동적인 현장의 참여로 집행된다는 점 아닌가요?

이기만 : 지금은 노동조합이 현장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실천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을 실천단의 요구대로 관철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이 되지 않고 라인과 부서별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노동조합이 최대한의 집결로 그 갈등을 투쟁으로 지원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실천단 사업이 일상적인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조력이 그다지 표시 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 새로운 전형의 창출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현장에서 투쟁이 많다고 하여 현장에 대한 장악, 조직력의 확대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원정공의 사례는 여러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많은 사업장은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의 토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노동안전보건 현장 활동의 강화가 더 이상 선언적인 문구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체계든, 산안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현장 질서를 구축하든, 현장에서의 요구와 참여, 조합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요구의 분출, 이러한 변화가 만들어지는 현장 활동이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노동안전보건운동을 대표하는 여러 조직의 활동가들의 고민은 어디에서 이러한 단초를 찾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좌표가 아직 없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토론이 이러한 단초를 고민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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