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월/노동자문화] 땅 속 일터지만 해 돋는 그 날까지- 도시철도 노래패 <해돋이>

일터기사

[노동자문화]

땅 속 일터지만 해 돋는 그 날까지
– 도시철도 노래패 ‘해돋이’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 김재세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 노래패 ‘해돋이’입니다. 이렇게 글로써 인사를 드리게 되서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부담도 많이 됩니다. 글을 써본 지가 꽤 오래 되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군요… 올해 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 도시철도 사업장과 인연을 맺게 되어 그동안 잘 몰랐던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24일에 거행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창립식날 식전행사 노래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끝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해돋이’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자발적인 현장노래패입니다. 보통 현장 문화패는 투쟁시기에 만들어져서 활성화되고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99년도 구조조정 시기와 2000년도에 시작된 4대 현안쟁취 투쟁에서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5년이나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5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4명의 남성조합원과 1명의 여성조합원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계속 패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여성 조합원이 들어왔으면 하는데, 워낙 남성조합원이 많은 사업장이라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비록 노래패지만 노래와 율동을 함께 접목시키고자 율동도 배웠습니다. 지금 몸짓 선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희동지로부터 두 달 정도 율동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노래패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동도 같이 하면서 부르는 모습이 더욱 보기 좋고 가슴에 와 닿더라구요. 하지만 실제로 노래에 율동을 병행하려고 하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워낙 몸치들이 많다 보니까…

모두 아시겠지만 지하철이란 곳은 새벽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대근무를 하고 있구요. 그것도 20M 되는 지하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연습할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고 연습시간도 적습니다. 윗 글에 언급드렸듯이 문화패는 투쟁상황에 제일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투쟁을 하면서 커간다고 할까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투쟁이 없으면 소강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계속적으로 상급단체 또는 타사업장과의 연대를 하고 활동을 해나가야지 꾸준히 활동을 하고 발전해 나간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노래패원들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글을 쓰면서 생각이 나는군요. 저희 노래패와 99년부터 알고 지냈던 시그네틱스 율동패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 저희 노래패와 문화교류를 하며, 노동문화에 대한 많은 얘기도 나누고 밤늦게 술 한 잔 기울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어렵게 투쟁하시고 계시는데 그 때 알고 있었던 많은 율동패분들을 이제는 그곳에서 볼 수 없더라구요. 시그네틱스 동지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 저희 사업장은 투쟁 중입니다. 03년 단체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고인이 되신 열사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도철 내에도 기관사 두 분이 업무의 과로와 사측의 무관심한 방치로 인해 올해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저희도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7집행부도 꾸려졌고, 단체교섭쟁취를 통해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을 하려고 조합원들은 투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노래패도 이러한 투쟁 속에서 함께 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같이 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저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 노래패 이번 투쟁에서 끝까지 싸워 꼭 승리 할 것입니다. 작은 지면을 통해 저희 도시철도 노래패 ‘해돋이’를 소개드린 점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작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시간이 되는 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 도시철도 노동조합 사무실 (02-440-5783) 조직국장 전태종

4일터기사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