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월/직종별건강장해] 도장작업, 무엇이 문제인가

일터기사

[직종별 건강장해]

도장작업,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김윤규

최근 여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새로 지은 아파트나 주택에서 천식과 같은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발생하며, 이러한 물질은 마감재로 쓰이는 여러 가지 페인트 등에서 발생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이런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은 일반 사업장에서는 예전부터 노동자들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고 있었음에도, 사회적으로 인식되지 못한 상태로 묻혀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도장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건강장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하며, 이런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작업환경 개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도장작업은 건물의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에서부터 자동차나 선박, 각종 전자제품의 표면에 페인트를 입히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작업이 있으며, 작업방식 또한 다양하다.

1. 도장작업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도장작업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손으로 칠하는 방법과 페인트에 물체를 담그는 방법, 스프레이로 칠하는 방법 등이 있다.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방법과 고압법, 그리고 정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손으로 칠하는 방법은 솔, 롤러, 거품패드를 사용해 물체를 칠하는 방법이고, 물체를 도료에 담갔다가 꺼내는 방법은 자동차 공장의 차체도장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담그는 방법만으로는 미세한 부분의 도장을 할 수 없어서 노동자들이 손, 혹은 스프레이로 도장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스프레이로 페인트를 분사하는 방법은 자동차 공장, 조선업, 항공산업 등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미스트와 증기가 다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밀폐된 부스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호흡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밀폐된 방에서 벽면에 롤러로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도 고농도의 증기가 발생하여 중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러한 이유로 도장작업은 환기시설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작업이다. 그리고, 도장작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노동자들이 유기용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이 배합작업이다. 이것은 도장용 페인트와 신너 등을 배합하는 작업으로, 큰 공장의 경우 별도의 배합실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나 소규모 작업장이나 대규모 작업장의 경우에도 수동으로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2. 도장작업원료의 구성성분과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도장작업에서 주로 노출되는 물질은 페인트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인트는 각종 안료(색소)와 수지(피막형성제), 유기용제, 첨가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경로를 보면, 금속흄과 유기용제의 가스, 증기 형태는 주로 코(호흡)를 통해 폐에 흡수되어 건강장해를 일으키고, 유기용제의 경우 기름때나 지방을 잘 녹이는 성질이 있어 피부에 묻으면 지방질을 녹이며 몸에 잘 흡수된다. 다음은 각각의 유해물질과 그로 인한 건강장해이다.

페인트의 구성성분중 첨가제에는 표면활성물질, 페인트 건조용 첨가제, 거품방지제, 방부제, 보존제, 살균제 등이 있다.
우레탄계수지의 경우 이소시아네이트에 의한 직업성 천식(기침과 호흡곤란을 주로 호소하며, 작업시 악화되고 작업장을 떠난 주말이나 휴가 때는 증상이 호전됨)을 일으키며, 미량의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요구됨.
# 다발성 신경염: 침범된 신경부위, 주로 손가락, 발가락 끝이 저리고 감각이상의 증상을 나타냄
접촉성 피부염: 접촉한 피부가 붉게 변하고 붓는 증상

* 유기용제에 의한 건강장해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증상 중 급성중독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은 보통 마취작용으로 인해 술에 취한 듯한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만성중독의 경우는 피로·권태감이 가장 많이 느끼는 증상이며 잘 흥분하게 된다. 또 두통, 구토증세, 배가 더부룩하고, 식욕감소,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숨이 차며, 사지가 저리고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피로하고 허약해서 오는 증상이나 다른 질병에 의한 증상과 잘 구분되지 않아, 의사가 작업 내용을 충분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유기용제 중독으로 진단하기가 어렵다. 유기용제에 의한 신체부위별 건강장해는 다음과 같다.

① 신경장해
유기용제의 중추신경계(뇌)에 대한 급성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마취작용이다. 처음에는 술에 취한 듯한 기분이 되고 동작이 둔해지고 졸음이 오고 의식을 잃게 되고 심하면 의식을 잃고 사망하게 된다. 만성중독에 의한 중추신경계 장해는 도장공 증후군으로도 불리는데 주로 두통, 정서장해(우울증·근심 등), 피로감, 기억력 감소, 주의력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말초신경계 장해는 노말-헥산, 메틸에틸케톤, 메틸클로로포름 등에 의해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지각이상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또한 도장공에게서 색깔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으며 후각장해가 생긴다는 보고도 있다.
② 피부 및 점막에 대한 작용
유기용제는 대개 피부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성질 때문에 피부에 접촉되면 피부염을 일으킨다. 또한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저항력이 약해지고 가려움증·통증·습진 등이 생기며 눈에 자극을 일으키기도 한다.
③ 호흡기장해
대부분의 유기용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코의 점막에 염증을 일으킨다. 세척과 도장작업시 사용되는 크실렌 등은 코점막을 강하게 자극하며 호흡기의 자극성이 매우 강한 때에는 드물게 폐수종을 일으키기도 한다.
④ 간장해
간장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해독하는데 중요한 장기여서 독물에 의해 가장 먼저 나빠지기도 한다. 탄화수소의 염화물 등(예:사염화탄소)이 간장에 흡수되면 황달이 생기는 등 중독 중상을 일으키지만 황달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로감, 구역질 등의 간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간기능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⑤ 혈액장해
조혈장기(골수)에 해를 끼치는 벤젠은 처음에는 빈혈증, 혈소판감소를 초래하며 마침내 혈액암이라 불리는 백혈병을 일으킨다.
⑥ 생식기장해
임산부가 유기용제에 노출되면 태아에게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비뇨기계에 선천성장해를 유발하고, 그밖에도 복합유기용제에 의해서 자연임신중절 등 생식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성에 있어서도 글리콜에테르류 같은 유기용제에 노출된 때에 생식장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3. 유해물질에 대한 건강장해를 위한 예방대책
유기용제 작업자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는 유기용제는 피부의 지방을 제거하면서 흡수되므로 페인트, 기름 등이 묻었다고 신너로 손을 씻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유기용제가 묻은 손으로 식사, 흡연을 하지 않으며, 눈에 튀었을 때는 즉시 15분 이상 흐르는 물로 씻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응급상황을 위한 수도시설과 작업 후 몸을 씻기 위한 세면시설을 작업장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유기용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첫째,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파악하여 그 물질에 따른 건강장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건강장해가 의심되는 노동자에게 빠른 진단과 치료 및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공정을 밀폐시키거나 다른 작업자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전체 및 국소배기장치를 작업장에 맞게 설치·가동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한다. 셋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기용제보다 독성이 덜한 것으로 교체할 것과, 현재의 보호구보다 안전하고 작업 특성에 맞는 것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의 실시와 함께, 측정 해당 작업자들의 참여를 통한 정확한 측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측정 이후 개선대책은 정확히 실현되도록 요구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건강진단기관이 제대로 된 검진시설과 충분한 검진시간을 확보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유기용제 중독이 의심되는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밀검진을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여섯째, 같은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 중 비슷한 증세를 가진 노동자가 여러 명 발생했을 때는, 노조가 주체로 설문조사나 집단 검진을 통해 유기용제로 인한 질병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확증시 요양·보상·작업환경개선 등을 회사에 요구해야 한다. 일곱째, 노동자들에게 유기용제로 인한 건강장해, 안전·보건 대책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방활동을 능동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곧 노동자 개개인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현장에 있는 노동자 개인의 조합 활동에 대한 관심 확대와 더불어 투쟁을 현실화시키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계속적인 투쟁만이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5일터기사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