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월] 학습지교사 산재신청 반려,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해당사항 없다”고 한다! 외

일터기사

[뉴스와 포커스]
정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편집위원 송홍석

증권노동자에게도 과로와 약정으로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지난 8월 24일 H증권의 한 직원이 사내에서 과로사 했고 수개월 전에는 어느 한 증권노동자가 무리한 약정 때문에 자살하는 등, 올 해 들어서만 10명의 증권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사무금융연맹 증권업종본부에 따르면, 이처럼 줄줄이 이어지는 증권노동자의 사망 원인으로는 과당경쟁을 불러오는 정부의 잘못된 증권정책과 증권자본이 강요하는 살인적 노동강도가 있다고 한다.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이후 증권회사의 난립, 증권자본의 인력감축과 낮은 기본급, 불법약정 강요 후 그 실적에 따른 임금 지급(성과급제) 등에 의해 노동강도가 살인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다쳐도 ‘업무상 재해’

노조전임자가 사측과 임단협을 벌이던 중 ‘노조업무를 수행’하다 다쳤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제조업체 K사의 노조간부였던 한 노동자는 사측과의 임단협 기간 중 홍보물 인쇄용지를 나르다 허리를 다쳐 요양신청을 냈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했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노조전담자가 된 것은 회사와의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업체측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조합활동을 위한 홍보물 인쇄업무도 노조의 적법한 업무이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노동안전보건 국감을 위한 민주노동당-노동안전보건단체 공청회 열려

2004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할 노동안전보건 과제를 설정하고 그 대안적 정책을 정부에 제시하기 위한 공청회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그리고 노동안전보건단체 주최로 지난 8월25일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제기할 현시기 노동자 건강권 확보의 핵심의제로 두 가지를 설정하였는데, 첫째는 ‘노동자 사망감소’와 ‘허구적 산재율의 정상화’이며, 둘째는 ‘취약계층 노동자(특수고용직,비정규직,영세중소사업장노동자,산재노동자)의 건강보호’이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일 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매해 반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대책은 별로 없어 ‘노동자사망 감소’는 가장 심각한 노동안전보건문제라 할 수 있다. 산재통계 역시 심각할 정도의 산재은폐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산재율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부가 제대로 된 실질적인 산재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이는 ‘노동자 생명과 건강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또한 모든 노동자의 평등과 연대적 관점에서 ‘취약계층노동자의 건강보호’문제 역시 핵심적인 주제다. 각각의 정책적 대안으로는 ‘노동자 사망감소’를 위해 사업주 형사처벌을 법제화하고 ‘사망감소위원회’를 설치하며 ‘산재율 정상화’를 위해 ‘선보장 후평가’, 실질적 감독과 처벌강화가 돼야한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를 위해 산재에 대한 책임을 원하청구조에 상관없이 직접적 사용주 책임으로 규정해야 하고,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전면적용’ 되어야 하며. 산재노동자의 원직복직이 힘든 상황에서는 ‘원직복직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포커스]

학습지교사 산재신청 반려,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해당사항 없다”고 한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소영

올해 4월 구몬학습의 이정연교사가 부당영업 강요 속에서 업무스트레스로 스물여덟의 나이에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고, 같은 시기 황순길교사는 수업 중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 우리 학습지교사는 이러한 사건을 연이어 접하며 분노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며 언젠가 한 번은 터질 수밖에 없는 ‘예고된 사고였다’고 말하였다. 학습지노조가 건설된 이래로 4년 동안 부당영업으로 인한 고통을 참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찾아 도움을 청하는 교사들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극히 일부의 문제를 가지고 노동조합이 의도적으로 왜곡/확대시키려 한다는 소리만 되풀이할 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노조측에서 교섭을 요구해도 근로자성 운운하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일방적으로 묵살하였다. 또한 정부는 수천억의 이윤을 내는 기업측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고 이른바 ‘굴뚝산업’ 시대의 노동자만을 노동자라 생각하는 법원의 시대착오적인 판결과 담합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아갔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할 수 없기에, 지난 7월 16일 故 이정연교사와, 황순길교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황순길교사 산재요양급여 신청에 대해서는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고, 故 이정연 교사의 어머니가 신청한 ‘유족급여와 장례비용 신청’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신을 보내왔다. 그 근거는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해당사항이 없고 설사 근로자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사망 직전 3달간 관리과목이 평균 196과목이었다, 사망 직전인 4월 15일이 휴일이었고, 주5일 근무에 1일 5-7시간 관리한 것으로 봐서 과로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산재노동자협의회 소속 간부들과 9월 9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항의면담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용주의 입장을 대변한 점, 법과 제도를 핑계대면서 안일하고 형식적인 답변을 한 점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연구조사 발표한 자료(특수고용관계종사자 근로실태. 2002.11 刊)에도 학습지 교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 대해 67.5시간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이정연교사가 하루 5-7시간 관리했다’는 것이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 더욱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사망의 직접적 요인이었던 부당영업 강요에 따른 심적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어차피 자본주의사회에서, 이윤추구가 최대의 선인 자본과 우리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대립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다수의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할 것이다. 더구나 노동부는 절대적으로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립’ 운운하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몬다면 이는 노동부의 직무유기이다.

우리는 분명히 노동자다!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생기는 교사들이 있다면 산재신청을 할 것이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끈질기게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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