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월] 평균요양기간 설정, 투쟁으로 돌파하자 외

일터기사

[뉴스와 포커스]
정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편집위원 송홍석

경총과 노동부의 기획된 선전포고

지난 10월 4일 경총이 보도자료를 통해 약 1500여개 사업장의 사측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산재보험운영방식에 대해 70%의 기업이 경쟁을 유발할 수 있도록 ‘민영화요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 산재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70.5%의 기업이 ‘도덕적 해이 감시부족’을, 40%가 ‘관대한 인정기준’, ‘산재인정의 일관성 부족’을 꼽았으며, ‘재해인정 기준의 모호’해 공단의 심사결정이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업들은 ‘요양기관(병원)이 수익에 관심을 두기 때문’, ‘정부의 산재심사가 느슨’,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기 때문’순으로 응답하여 도덕적 해이의 원인을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산재보험 재정의 문제로 보았다. 이러한 과잉진료의 개선을 위해 62%의 기업이 “진료비 심사기관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전”하는 방식으로의 개편을 희망했다. 민영화를 하자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그동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이다. 경총이 지난 5월, 경총 산하 기업안전보건위 총회결의를 통해 줄기차게 주장해온 내용이 다 들어 있다. 게다가 이젠 더욱 더 공격적으로 산재보험 민영화까지 서슴치 않고 주장하다니… 설문조사를 혹 노동부에서 만들어준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노동부는 최근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을 작성하였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내용은 1)공통사항으로 업무관련성 평가를 5단계로 실시하고 추가로 4가지 영역에 대한 재해조사를 하고 입원과 통원의 원칙에 따라 요양방법을 결정하고 2)질병별로도 요양상병, 치료방법, 치료범위, 치료기간을 결정하는 질병별 처리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관련글 34페이지)

국감이 얘기하는 노동자 건강문제

민노당 단병호의원실이 노동안전단체들과 함께 건강보험자료, 국민건강 영향평가자료를 다시 분석한 결과, 2002년 전체 직업성 사고자 수는 최소 39만여명에 이르고 재해율은 1.57%로 추산되는 등 노동부 발표 건수(재해율 0.60%)보다 실제 산재건수가 무려 6배나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산재자 39만명의 산출근거는 건강보험 자료에 따른 2002년 전체 사고자 수 276만여명에 국민건강 영양평가 자료에 나타난 직장내 사고자 비율 12%를 곱해 나온 직장내 사고자 33만여명에 산재보험 사고성 재해자수 6만여명을 더해 나온 수치이다. 단의원은 진정한 산재문제의 해결은 은폐된 산재문제부터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선보장 후평가’제도(주치의가 일차적으로 업무상재해를 판단, 공단에 신고하고 제3의 기관이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산재은폐 선도기업, 삼성중공업

국회 환노위 장복심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선업종 산재은폐 사업장 현황’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까지 조선업종 산재 고의은폐 72건 가운데 74%인 53건이 삼성중공업에서 발생,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STX조선이 13건, 현대미포조선이 5건, 대우조선해양 1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종에서 산재 고의은폐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사업주나 책임자가 구속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충청지역 산재은폐 사업장 23.4%만 사법처리

대전지방노동청이 국회에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 현재 대전충청지역에서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이 47곳이었으나 사법처리를 받은 곳은 12곳(23.4%)에 그쳤다. 은폐된 산재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례로 한 공공기관에서는 산재 건수가 적은 기관의 장에게 인사고과를 높게 줘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번 산재은폐 보고서에는 공기업의 산재은폐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역 대표적 중견기업, 동원금속, 상신브레이크도 산재은폐 사업장

대구지방노동청이 국감에서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동원금속은 2001년 23건, 2002년 15건의 산재를 은폐했으며, 상신브레이크의 경우 2001년 이후 23건의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구지방노동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적발건수와 관계없이 단일 사건으로 일괄처리하는 등 이번 국감에서 대량 산재은폐사업장에 대한 처벌에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다. 한편 올해 상신브레이크 산재현황은 2002년 36건, 지난해 29건인 반면 올해는 4건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산재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다.

조선업종 사내하청 노동자의 광범위한 산재은폐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노동부 국감에서 조선업종 사내하청노동자의 많은 질병재해가 은폐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노동부가 제출한 대형조선업체 9곳의 산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직영노동자의 질병재해발생 비율을 100으로 볼 때 사내하청노동자의 사망재해 비율은 2001년 72, 2002년 51, 2003년 88로 나타났고 부상재해의 경우에도 2001년 47, 2002년 39, 2003년 61 등으로 사내하청과 직영노동자간의 발생율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반면 직영근로자 대비 사내하청노동자의 질병재해 비율은 2001년 23, 2002년 7, 2003년 7 등으로 상호간에 큰 격차를 나타냈다. 이는 사망, 부상 등의 중대재해는 보고가 불가피하고 은폐할 수 없어 비교적 산재로 처리되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질병재해시에는 해고의 가능성 때문에, 원청업체로부터 불이익을 우려한 상사의 강압 때문에, 노동조합의 부재 때문에 많은 경우 은폐되거나 공상, 혹은 의료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추측케 한다.(<일터> 통권14호 연구소 리포트 ‘조선업종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참조)

산재노동자 2001년 이래 100여명 스스로 목숨끊어

국회 환경노동위 단병호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래 산재노동자 100명 가량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1천명 정도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노동자 자살건수는 2001년 20명, 2002년 18명, 2003년 39명, 올들어 6월 현재 19명 등 모두 96명으로 집계됐다.) 단 의원은 “산재노동자들이 겪는 불안과 심리적 위축, 좌절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보지 않느냐”고 물은뒤 “산재노동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규제완화가 안전사고 불러

노동부가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년 정부의 산업안전분야 규제완화이후 안전이행 평가결과 불량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 수가 2001년 92개, 2002년 97개, 2003년 106개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6월말 현재 224개로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이들 안전보고서 제출 의무사업장에서는 산재도 급증, 2000년 0.65%에서 2003년 1.13%로 3년만에 재해율이 두 배 가량 껑충 뛰었다.

[포커스]

평균요양기간 설정, 투쟁으로 돌파하자
대우조선 현장중심의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정두환

2004년 9월 22일 경남 부산에서 평균요양기간 설정 연구 결과 공청회가 있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주) 노사가 04년 단체교섭에서 “산재요양 문제와 관련 평균진단기간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그 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라고 노사가 합의하였던 것에 기초하여 진행된 것이다.
공청회 장소에서는 <평균요양기간 설정기도 분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집회참가자는 ‘강제치료 종결을 위한 평균요양기간 설정은 그 자체가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공청회를 분쇄하고 평균요양기간 설정 연구결과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금속연맹 방침에 따라 노조측은 공청회에 어쩔 수 없이 불참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단독으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평균요양기간 설정”에 대한 합의는 회사의 요구에 따랐다는 면에서, 지금의 산재환자 뿐만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예비 환자들에 대한 건강권을 담보로 노동통제를 노골적으로 들어냈다는 것이 현장 조합원 대부분의 여론이다. 근골격계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총자본, 그리고 건강권과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노동자들간의 첨예한 대립과 마찰이 불가피하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11-09 18:47)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4-12-06 14:50)

1일터기사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