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월]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인정기준에 대한 경총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외

일터기사

[뉴스와 포커스]

정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편집위원 송홍석

도시철도 기관사 7명 공황-불안장애로 산재 신청

지난 11월19일 도시철도 노동조합은 공황장애로 진단된 7명의 기관사에 대해 산재신청을 하였다. 도시철도노조 승무본부에서 전체 800명 기관사 중 84명에 대해 진행한 자체검진에서 무려 21%(18명)의 기관사가 공황장애 및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정신장애의 주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이며, ‘기관사’라는 특수한 업무에 기인한다. 도시철도 기관사는 보통 5-6시간을, 그것도 암흑 속에서 운전하며, 1인 승무로 모든 업무를 혼자 감당하며, 승객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누구보다 크다. 인원부족으로 휴일도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노동조합에서는 /7명 전원 직업병 인정/2인 승무 실시/단기적으로 운전시간 단축 및 휴식시간 보장/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무분별한 외주화와 인력감축에 또다시 희생된 철도 노동자

지난 11월16일 또 한 명의 철도 노동자 권OO씨가 무분별한 외주화와 인력감축에 희생됐다. 경부선 성대-수원 구간에서 선로보수 작업을 위해 열차 기관사에게 서행운행 구간임을 알리는 표지를 철거하던 중, 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다. 권씨는 외주화된 선로보수작업에 철도청 정규직으로는 혼자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으며, 최근 일주일째 철야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인력충원과 외주화 문제는 최근 철도 특단협에서 다뤄지고 있는 최대 쟁점이기도 하다.

자율안전관리업체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간다

산업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97년 자율안전관리로 지정된 업체 한 곳 당 발생하는 사망자수가 98년 0.29명에서 지난해 1.1명으로 무려 3.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재율이 2000년 0.65%에서 2003년 1.13%로 3년 만에 재해율이 2배 가량 껑충 뛰었으니 당연한 결과 아닐까? 자율안전관리업체로 더 많이 지정될수록 더 많은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어간다.

[포커스]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인정기준에 대한 경총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지난 11월26일 삼호중공업 사내하청 여성노동자가 야간 잔업후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그녀는 한달 300시간이 넘는 잔업과 특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노동부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해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482명)중 절반 이상(60%, 284명)의 노동자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였으며, 전체 직업병 환자(9,130명)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도 26%(2,355명)에 달한다.

이처럼 비중이 큰 만큼 경총과 정부에서는 최근 인정기준을 까다롭게 하여 규모를 줄이려고 , 근골격계 직업병에 이어 뇌심혈관계 질환마저 공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 11월 5일 경총이 진행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연구용역 발표가 그것이다. 발표 주제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예방과 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산재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요인에 의해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고 있어 사업주에게는 복지비용 증가, 생산성 감소라는 부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비만, 운동부족, 흡연, 스트레스, 음주 등을 관리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개인질병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건강증진을 통하여 이윤추구가 가능한데,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개선된 근로의욕, 증가된 근로자의 성실도, 생산성 증가를 통한 노사 공동의 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산재인정기준」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되어도 법원의 법적인 판단에 의해 인정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객관적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향후 과로를 정량화하고,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인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즉, 작업관련성 뇌심혈관계 질환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며 작업환경 요인을 애써 부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뇌심혈관계 질환을 관리하는 목적은 노동자의 건강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이윤추구에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재의 산재인정기준이 애매모호한 측면을 개선하여 좀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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