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마저 앗아간 현대삼호자본을 규탄한다!

일터기사

[현장통신1]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마저 앗아간
현대삼호자본을 규탄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교육실장 김정수

“사장이 시계를 들고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을 일일이 체크한다?”

찰리 채플린이 활약하던 시절의 모던타임즈(Modern Times) 같은 영화에서 나온 듯한 장면이다. 21세기를 맞이한 지도 벌써 몇 년이나 지난 지금, 19세기 말 혹은 20세기 초에나 있었을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작년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과정에서, 한라에서 현대로 자본이 넘어가면서 현장의 노동통제와 노동강도가 얼마나 강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주었던 현대 삼호 중공업이, 올해는 인권탄압이라고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정도의 노동자 감시로 그 악명을 다시 한번 드높이고 있다.

주5일제(주40시간 근무체계)의 시행(2004년 7월 1일)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라는 미명 아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관리감독자들을 동원하여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감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담배 피우는 시간, 화장실에 가는 시간, 밥 먹으러 가는 시간까지도 일일이 체크하여 월말에 임금에서 공제하고 그 해당된 노동자들에게 ‘징계를 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담당관리자가 아닌 부서(P.M실/사업기획부)까지 동원하여 전 공장을 일일 감시체계로 만들어 가고 있고 특히 이러한 감시와 시간통제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거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노동조합 죽이기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징계 대상이 된 노동자들은 2004년 단협 기간동안 노동조합의 지침에 의해 표준작업, 안전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이는 ‘2004년 단협 기간에서 발생한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집행간부에 국한한다.’는 단체교섭 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부당징계 철회와 단협준수를 요구하며 회사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 수단으로 천막농성을 하려 하였으나 회사는 수 백 명의 관리자를 동원하여 매번 천막을 철거하고, 회사차량을 이용해 노동조합 차량을 들이받는 등 폭력적으로 대응하였다.

집행간부 대의원 철야 농성, 조합원 중식 집회 등 이후 지속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한 당일 날 한발 물러서서 “징계를 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노동위원회 해석을 구하자”고 노동조합에 제시하였고, 이후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부당징계를 중단시키고, 폭력행위를 인정한 유감표명을 받아내고, 임원을 제외한 쟁대위 간부들의 면책 및 고소 고발건을 취하시킨 성과를 내었다.

하지만 투쟁의 과정에서 많은 현장노동자들이 지속적이고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이 무시되고, 투쟁의 성과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내부 비판도 있다.

현대삼호자본의 현장감시와 시간통제(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거나 했던 경력이 있는 노동자들을 집중 대상으로 한), 이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을 보고 있노라면 현재의 현대중공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인권탄압의 수준에 이른 현장감시와 시간통제에 대한 일상적인 현장투쟁만이 현대 삼호중공업이 제2, 제3의 현대중공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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