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4월/만나고싶었습니다] 동지들의 보다 적극적인 단결을 촉구합니다”

일터기사

[만나고 싶었습니다]

“동지들의 보다 적극적인 단결을 촉구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호중공업지회 전 산안차장 오천수

(intro)
지난 2월 2일,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서 산재요양 불승인에 항의하며 분신 자살을 시도한 금속노조 삼호중공업지회 소속 오천수조합원(2003년 지회 산안차장)이 11일 구속되었다.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작성한 오천수조합원의 소중한 편지 전문을 전국 독자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동지들께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우리의 투쟁은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시작입니다.
2004년 2월 2일 9시 40분경, 그 사건이 있은 후 진압과정에서 소화분무기를 사용하여 기관지나 호흡기 쪽에 염증의 문제가 생겨 열이 발생되자 꼬박 하룻동안 산소호흡기 신세를 졌습니다. 그 후론 약물투여와 주사치료를 받다가 5일간 입원치료를 끝내고 본연의 근골격게 질환(우측 견갑부 근막통증후군, 만성요추염좌,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팽윤)의 치료를 목적으로 정형외과에 다시 입원 중이었습니다. 노동현장의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게 거의 만성의 통증이 유발된 다음 판정의 과정을 거치기에 일상적으로 항상 우측하지 부위에 통증이 심하게 유발되면서 보행에 고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아픈 부위는 허리, 어깨 부위로 중증으로 판단되며 쉽사리 낫기가 어렵다고 보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활치료 단계를 거쳐야 하는 힘든 시간이 흘러야 호전이 되리라 봅니다. 2월 6일부터 5일쯤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11일 아침 9시경 구인장을 갖고, 갑자기 경찰 3명이 들이닥쳐 잡혀간 게 구속이었습니다. 처음엔 황당하였지만 묵묵히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고 하라는대로 했지요. 구속시에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죄’로, 그 후엔 다시 ‘현존 건조물 방화예비’로 바꿔 추가로 ‘업무방해’까지 범죄자로 엮어버렸습니다.
교도소가 자유분방한 사람들을 가둬두는 곳이지만, 요즘 경제가 어렵다며 “먹고살기 힘들어”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 들어오는 불쌍한 사람도 있답니다. 저의 건강은 근골격계 질환의 고통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뿐입니다. 초긴장상태라서인지, 비염의 고통은 조금 있지만, 감기 걱정은 없습니다. 적응을 좀 하면서 그간 못다 읽은 책들을 보면서 정신적인 수양을 쌓으며 나름대로 전국적인 근골격계 질환 투쟁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보다 적극적인 단결을 촉구합니다.

저는 1998년 10월 29일 9시 30분 경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내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허리를 다쳤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회사 산재담당자의 무성의, 그리고 공단 보상부 직원과의 유착관계는 부정한 결과로 이어져 최초요양 불승인이라는 부당한 처분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공단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심사청구(50일), 재심사청구(50일)를 했지만, 한결같이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노동자의 아픔, 고통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공신력이 우선이었나 봅니다. 노동자의 아픈 고통은 헤아릴 줄 모르고 형식적인 심사 과정들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방법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 6개월만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 근로복지공단은 항고를 하며 노동자의 발목을 붙잡아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을 뒤로 미룬 채 고등법원에서 1년에 거쳐 다시 승소를 하였지만 정작 몸이 아파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쳐 버려 몸과 마음은 상처뿐인 삶의 고통 그 자체였지요. 98년 11월에는 국가경제가 파탄에 빠져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시기이며 노동자는 부도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길거리로 쫓겨 나가고 어려운 경제 여건은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아 다들 긴축으로 살림을 해가며 살림이 거덜난 노숙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가진 게 없는 노동자, 민중들은 더욱 살기가 어렵고 힘든 때에 나는 소송을 했습니다.
지금도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행복을 찾아준다’는 슬로건으로 업무를 처리하지만, 이렇게 불편부당한 처분 결정을 할 때면 노동자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후유증은 정신적으로 불면증에 우울증의 증세가 보였고, 그 당시의 ‘요추부염좌’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온갖 스트레스 때문에 만성적인 질환, 근골격계 질환이 되었습니다. 수십 번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어떠한 죽음이 더욱 값진 죽임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잘못된, 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책임지는 자세는 없고 빈번하게 노동자에게 불승인 처분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2003년 12월에 삼호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인 민형태, 그리고 2004년 1월 9일 교선차장인 정계열, 03임금교섭위원 박용호, 뒤이어 전 산안차장 산재담당자인 오천수에게까지 노동조합 전임자 생활을 했기에 악화될만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하며 근골격계 질환 투쟁의 사활을 걸었던 확대간부들에게 보복성 불승인 처분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긍이 안되면 행정소송을 90일 이내에 하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자만에 가득찬 업무 행태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확대간부 20여명이 2003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그 당시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 연구단에 연구용역을 체결한 후 설문지 작성부터 1차 진료, 2차 진료를 거친 유소견자로 판정이 났고, 그 중에도 중증으로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치료가 우선이라는 소견서가 발부되었던 동지들이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중에 발병된 것도 아니고…
저는 삼호지회 2기 집행부 산안부 일을 하면서 근골격계 질환 투쟁으로 150여 명을 근골격계 질환 상병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하였고, 그 외 150여 명쯤을 개별 산재로 요양 신청을 하여 98% 승인률을 보였던 것입니다. 13개월만의 성과입니다. 이에 사측에서 수백억의 손해를 봤다는 구설수가 나왔고, 눈에 가시인 저를 사측과 근로복지공단이 집행부가 바뀌는 시점에 탄압을 가했던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하여 의도적으로 확대간부 4명을 불승인하고 어떻게 나올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며 기득권층들인 회사나 근로복지공단이 주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일만 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아파도 참아야 하는 현장’을 만들어 현장의 주도권을 부르주아지들이 이끌면서 노동자는 지옥처럼 일만 하는 기계 같은 부속물로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전환해야 할 의무가 누군가에게는 주어졌을 것입니다. 나는 3명의 확대간부들의 최초 요양 신청을 끝으로 2기 집행부에서 물러나고 현장에 일을 하다 통증으로 인해 불가피한 최초 요양신청을 선택하였지만, 기득권층의 방해를 받고 좌초를 맞았습니다. 3명 확대간부들의 그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할 것 같아 많은 것을 고민했었고요. 2004년 2월 2일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장실은 그래서 혼자 점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를 제 몸에 2번 끼얹고 소란을 피우면서 산재보상보험법의 원칙적인 적용을 노동자 입장에서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일부 사용자측에 매수되어 질환도 아니고 악화되지 않았으니 불승인의 의학적 소견을 주는 몰지각하고 양심도, 도덕성도 없는 돌팔이는 어디에나 있어요. 명백한 사실은 의학적 소견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더 우위에 있어야 되며, 그 다음은 주치의의 소견이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자문의사협의회를 구성하여 2-3분 사이에 무엇을 하겠다고… 정말 허구입니다. 부당한 처분의 뿌리나 원인을 자문의사들이 제공을 한 것처럼 하여 공단 직원들은 발뺌을 합니다. 정말 무책임하지요.

이러한 숨은 의도들이 있기에 노동자는 어처구니없는 부당한 처분 결정에 기인하여 삶을 포기하고 또 고통의 나날을 지새우고 법정에 호소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신소동은 1시간여만에 진압되어 끝이 났습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다수를 위해 나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는 신념과 소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젠 구속되어 있는 몸, 다시 행정소송을 차분히 준비할까 합니다.
2004. 3. 9 오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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