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5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에 관하여-1

일터기사

[그것이 알고싶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에 관하여-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교육위원 김재광

이유를 막론하고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후유증이나, 장해가 남기를 바라지 않는다. 아무리 그 보상의 액수가 크더라도 평생 감수해야 될 고통과 불편, 그리고 상실감을 메꿀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외적으로 보이는 장해의 경우 어처구니없는 사회적 냉대까지 감내해야 한다. 더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상의 보상은 정해진 등급별 보상일수가 고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경우 보상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막상 장해가 남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게 되고, 보험법 상 보상 이후 부가되는 보상이 없는가를 수소문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 코너가 조금이나마 그러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1. 요건

장해급여(보험혜택)는 노동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장해가 있는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 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가리킨다. 한편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뜻한다.

유의할 점은 모든 장해가 보험법 상 급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험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장해만이 급여의 대상이 된다. 이때 장해는 규정에 의한 객관적 상태를 의미한다.

2. 장해급여의 신청

사업장 관할 또는 요양을 종결한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한다. 청구서 앞면에는 인적사항 및 청구내역, 사업주 날인(사업주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등을 기재하면 되고, 뒷면의 장해진단서는 주치의가 작성하면 된다. 이때 필요시 엑스선 사진 등을 첨부한다.

3. 급여의 종류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이 있다. 연금형태의 급여는 상대적으로 중한 장해를 가진 노동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고, 일시금은 상대적으로 덜한 장해를 가진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장해등급표 1-3급은 연금으로, 8-14급은 일시금으로, 4-7급은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지급받게 된다.

1) 순수연금

연금은 재해 당시의 평균임금에 장해등급표에 따른 일수를 곱한 액수를 다시 12로 나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연금은 의무적 연금과 선택적 연금으로 나누는데, 앞선 설명과 같이 1-3급의 장해를 가진 경우 의무적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 이 등급의 경우 노동력 상실률이 100%에 해당한다.

2) 연금선급금

연금선급금이란 연금 수령을 전제로 재해노동자의 필요와 사정에 따라 1년분 내지 4년분의 금액을 한 몫에 우선 직급 받는 것을 뜻한다. 1-3급의 경우는 최초의 1-4년분을, 4-7급은 최초의 1-2년분까지를 재해노동자의 선택에 따라 선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3) 사망에 따른 연금차액일시금

연급차액 일시금이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받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된 연금의 합계액을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받는다. 그 미달하는 일수에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차액일시금

내국인 수습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이거나 외국인 수급자가 국내를 떠나는 경우, 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차액 일시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지급차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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