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5월] 직무스트레스-4

일터기사

[노동자 건강상식]

직무스트레스-4
스트레스를 줄입시다.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김정원

‘스트레스’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야기 한 바 있다. ‘직무스트레스’도 마찬가지이다. 과도한 업무 등 스트레스요인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반응 둘 모두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두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부분이다. 적절한 반응을 통해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즉,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참거나 혹은 정확히 인지하고 합리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등, 적절한 스트레스 반응을 하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방법은 스트레스의 내용을 이해하고,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자신의 대처방법(감정, 생각, 반응 등)이 올바른지를 평가한 후, 이완 및 명상, 생각 바꾸기, 호흡법, 근육이완 등의 신체조절을 통해 해결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의사표현을 통해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바꾸어 나가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일면 타당한 접근이다. 그리고 제대로만 된다면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진 회사들에서 관리프로그램의 하나로 도입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반응’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실제 원인의 해결은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즉, 애초 스트레스의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개인적으로 노력하여)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만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자칫 잘못하면, 직장 내 스트레스의 원인이 ‘개인의 성격 혹은 부적절한 스트레스 반응’으로만 제한되고, 해결의 문제도 ‘명상과 호흡법의 개인적 관리’만으로 한정된다는 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다소 극단적인 경우를 든다면 “(직원들 중)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너만 문제냐?” 혹은 “당신만 참으면 다 좋게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해결방법으로는 금연, 절주, 긴장해소, 이완, 운동 및 영양개선 등 개별노동자에게 맞춘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식적인 견지에서도 어떠한 문제/병이든 처방은 근본적인 것일수록 좋다.

다음으로는 스트레스요인(원인)에 대한 대응이다. 증상치료만이 아니라 원인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인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인파악이 중요하다. 이는 ‘반응’에 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스트레스요인에 대한 파악 없는 해결책은 없다는 것이다. 큰 틀에서는 직무요구도/직무재량권의 문제가 있다. 즉 할당된 일의 내용/양, 그리고 일단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직무재량권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작업시간, 비위생적인 노동환경, 승진 기회의 상실, 구조조정의 위험 등이 복합적인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한다. 원인치료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은 이런 구조적인 원인들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적인 노력으로 상사나 회사에 대해 과도한 업무에 대해서 논의하고 일부 개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 특히 열악한 회사의 경우는 ‘의사개진의 통로’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것 자체가 커다란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한다.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등의 도입과 함께, 결국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생산성이 아닌 노동자 건강을 중심으로 한) 작업장의 재설계, 작업시간의 단축, 작업방법의 문제, 임금의 문제, 인력확충 등 집단적 노동환경의 개선문제와 연결된다.

이야기를 정리하자. 직무스트레스는 직장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리고 직무스트레스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해결 혹은 악화되는 과정이다. 납기일에 맞추기 위해 밤샘작업을 한다면 과도한 업무량과 연장근무가, 과도한 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통증이, 질병치료를 위해 산재신청을 한다면 인사담당자와의 마찰이 중요한 직무스트레스요인이 되는 것이다. 결국 다양하면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의 총체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노동강도의 문제가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노동강도강화 저지를 위해 첫째, 작업환경·작업내용·노동시간 등 직무스트레스요인에 대한 평가, 둘째,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시 노동자의 적극적 참여와 의결권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 것, 셋째, 노동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같은 방법으로, 작업과 휴식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해결의 중심에는 현장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투쟁(력)이 뒷받침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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