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6월/직종별건강장해] 인쇄작업과 건강장해-3

일터기사

[직종별 건강장해]

인쇄작업과 건강장해-3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김영기

인쇄작업의 직업성 암

우리나라에서 인쇄작업을 하다가 폐암 등에 걸려 요양신청을 한 예는 여러 건이 있다. 그러나 인정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인쇄작업에서 직업성 암의 발생에 관한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자. 3,473명의 러시아 여성 인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도암, 난소암, 위암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독일에서 18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쇄노동자의 폐암 발생위험도가 1.9배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 외에도 유방암, 신장암 등의 발생도 증가했다는 보고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성 암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산업안전공단 직업병 진단회의에서 작업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역학조사, 산업의학적 조사 등을 통해, 폭로된 물질이 발암물질인지, 발암물질이더라도 폭로가 충분한지, 폭로 물질의 발암성에 대한 다른 나라의 연구 보고는 어떠한지를 검토하여 결정 한다. 현재 발암물질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석면, 벤젠, 크롬, 니켈, 유리규산, 방사선, 다핵방향족 탄화수소 등이다. 석면의 경우 과거에 선박의 배관, 보일러, 건축용 배관, 단열재에 포함되어 폭로된 과거력이 있는 경우 대체로 인정이 되는 편이고, 주물작업의 경우도 유리규산․다핵방향족 탄화수소․크롬 등의 폭로가 있을 경우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석유화학․도장작업 등에서의 벤젠 노출에 의한 백혈병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발암물질로 인정받은 물질 외에는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고, 최소 10년 이상의 지속적인 폭로력이 있어야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적 혹은 환경적 물질에 의해 유전자가 변이되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것인데,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암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직업적 원인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의 작업현장은 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유해물질을 마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쇄작업시 유해요인,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는 인쇄과정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유기용제와 약품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기장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유기용제, 중금속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대책으로는, 작업공정 자체를 밀폐시키고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특히 잉크 배합이나 유기용제 배합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폭로가 가장 많이 일어나므로 이곳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잉크나 유기용제는 보통 캔이나 드럼통에 보관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화기와 접촉하였을 때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화기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환기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은 곳이 많고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하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또한 흔히 작업장에서는 내부 온도가 높아 선풍기를 틀어 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발생하는 난기류로 인해 환기장치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호구가 필요한 곳에서는 제대로 된 보호구가 지급되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데, 유기용제는 일반적으로 쓰는 분진마스크로서는 방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방독 마스크가 지급되어야 하며 방독 마스크의 필터도 작업량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되는 것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쇄 사업장은 영세한 곳이 많아 이런 원칙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영세사업장에서는 작업자 스스로가 유해물질의 폭로에 무감각한 경우도 많아 더욱 문제가 된다. 따라서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쇄 작업에서 발생되어 노동자에게 폭로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영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면 유기용제 등의 유해물질에 폭로되어서 손해를 보는 것은 노동자 자신이고 폭로를 중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도 노동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쓰는 유해물질의 종류, 그것의 건강영향과 함께 유해물질의 사용에 따른 회사의 책임(물질안전보건자료의 현장비치, 보건교육, 환기시설 설치 및 유해물질 관리)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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