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6월] 노동자와 건강 검진-1

일터기사

[노동자 건강상식]

노동자와 건강 검진-1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김지정

‘웰빙식품’ ‘웰빙운동’ 등 ‘웰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웰빙의 사전적 의미는 ‘복지 안녕 행복’이지만 실제론 ‘잘 먹고 건강하게 살기’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참 좋은 말이지요. 잘 먹고 건강하게 살기. 하지만 이러한 것이 몇 가지 유기농 식품이나 몇 가지 운동만으로 될 수 있는 걸까요?

건강하다는 것은 육체적 질병이 없음은 물론 정신적/사회적으로도 건강함을 말합니다. 상시적 구조조정과 과도한 노동강도, 야간노동, 직무 스트레스, 일상적인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에게 ‘웰빙’은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노동자에게 건강은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한 것 이전에 이제는 생존권 문제입니다. 건강한 육체와 정신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인 노동자가 건강을 상실한다는 것은, 노동력의 상실로 고용에서 제외되거나 실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일상 생활의 대부분을 작업장에서 보내는 노동자의 건강은 유해한 노동과정, 노동환경의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힘겹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들이 만들어 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자 건강진단 제도입니다.

산안법에는 건강검진의 목적을 노동자의 질병을 조기발견,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신속한 치료, 질병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일찍 발견되면 조기에 치료하여 건강을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치료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어,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고통을 안겨 주고 사회적 노동력의 상실로 사회적인 생산력 저하(자본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겠죠!!)를 가져옵니다. 또한 작업장에서 여러 가지 유해인자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의 경우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직업성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일부 직업성 질환은 특성상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거나 있더라도 치료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하여 일생동안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 단계에 찾아내어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검진은 집단적 유해요인에 대한 조기발견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근거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현장 노동자 중에는 나는 아프지 않거나 증상이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보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자각 증상이 있을 때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이후이므로,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의심되는 유해환경과 관련된 건강검진을 요구하고 꼭 챙겨 받아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 호흡기, 근골격계 등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 요양 승인을 받은 노동자의 대부분은 특수건강 진단이 아닌 개인 진료를 통해 질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근골격계 직업병이나 뇌심혈관계 직업병은 특수건강진단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 보신 노동자들은 아시겠지만 제도화된 건강검진이 다양한 직업병으로부터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특수검진이 제도화되고 검진에의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었듯이, 이 또한 노동자들 스스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산안법에 명시된 건강검진의 종류와, 노동자의 참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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