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7월] 노동자와 건강검진-2

일터기사

[노동자 건강상식]

노동자와 건강검진-2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 교육위원 김지정

지난 호에는 건강검진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건강검진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노동자가 검진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건강검진의 종류는 채용시 건강진단,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은 말 그대로 신규 채용시 실시하는 검진입니다. 일반 건강진단(직장 가입자 건강진단)은 일반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계, 순환기계, 내분비, 혈액질환, 신장질환, 그리고 치과질환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 건강진단은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유해인자별로 검진 실시 주기가 다르며 법적으로 120여 종의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특수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으로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또는 부서나 작업의 전환으로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시 건강진단은 특수 건강진단 시기 외에 작업관련성 증상을 호소할 때 실시하는 건강검진이고, 임시 건강진단은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할 때나 동일 부서/동일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유사한 증상이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 지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의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취약한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건강검진을 위험한 노동을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한 노동력을 골라내는 수단으로 악용하여, 이상이 있는 노동자는 입사조차 시키지 않거나 일방적 휴직으로 일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검진기관과 사업주가 야합하여 검진결과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준비와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검진시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참여해야 합니다.
우선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기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검진기관은 노사 합의에 의해 선정하고 특수 건강진단의 경우는 산업의학 전문의의 책임 하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다른 의사에게 검진을 받고 그 결과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수 건강진단 항목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서를 토대로 분류하는데, 평소 작업하면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문제점이나 증상, 현장의 유해물질 취급이나 공정들을 미리 조사하여 현장 특성에 맞게 항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구요. 또는 유해물질이나 공정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공기의 전파나 다른 경로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도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노조나 노동자 대표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검진방법이나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합니다. 생체시료 같은 경우는 월요일을 제외한 날짜 중 늦은 오후시간대, 간기능 검사와 중성지방 등의 측정은 금식 상태에서, 청력검사는 외부 소음이 차단된 곳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본인의 증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진찰받을 수 있도록 일일 적정 인원을 제한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미리 합의가 되어야겠죠. 노동자들도 증상표 등을 통해 본인의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진찰시에 꼼꼼히 설명해야 합니다.

검진 실시 후에는 결과에 따른 질환별 유소견자 현황 및 결과, 사후관리 소견서 등을 문서로 받아 부실작성이 있는지 2차 검진자 누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검진기관에 설명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전회의 결과와 비교하여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차적으로 나빠지고 있거나 유소견자로 판정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때 회사측의 일방적인 휴직조치와 작업전환 등의 불이익 처분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노동자에게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정밀한 역학조사와 적극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유해한 노동환경의 개선이 없다면 지금의 정상자가 언젠가는 직업병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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