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7월] 이럴 때 산재보험 적용 될까?

일터기사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럴 때 산재보험 적용 될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상담부장 남현섭

1. 출, 퇴근시 재해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출, 퇴근시 재해가 일어났다면 산재보험법 상 재해로 인정될 것인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이○○씨는, ○○기공 현장관리직으로 입사하여 2004년 1월 26일 경기도 부곡 전철역에서 직원들을 출근시키기 위해서 출근 차량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차의 앞유리 성에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자, 하차하여 차량 앞유리의 성에를 제거하고자 하였고, 이 때 차량이 저절로 움직이는 바람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움직인 차량사이에 끼어 가슴부위가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오전 7시28분 ○○소방서 부곡 119구급대에 후송되어 심장수술 후 뇌사상태에 빠졌다.

이에 2004년 1월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04년 1월26일 발생한 사고차량에 대해 차량의 유지비 및 부대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고는 하나, 동 차량은 처음 구입시부터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면서 귀하의 개인적인 용도로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관리/이용권이 귀하에게 전담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사고경위 또한 출근을 위해 차량 앞유리를 닦는 과정에서 귀하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서 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 외 재해로 불승인”이라며 결과를 통보하였다.

얼마 후 망인의 가족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복지공단과 다른 판결, 즉 출퇴근 중 재해를 인정하게 되었다. 법원은 “망인이 사고 당시 운행한 승용차는 망인 소유로서 평상시에는 그 사용 관리권이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나, 출, 퇴근시 위 승용차를 동료 직원들의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이 망인의 연구소 소장의 조치에 따른 점, 망인에 대하여만 유류비를 지원하였던 점, 망인은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직원을 출, 퇴근시키게 됨으로써 임의로 그 출, 퇴근 시간과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던 점, 연구소 직원들 중 망인의 승용차를 이용한 4명과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한 3명 이외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 퇴근을 하여온 점 등”을 산재인정의 근거로 하였다.

위 사례를 출, 퇴근시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 등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례는 인정 기준의 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설사 사용자의 업무지시, 유류비 등 경비 지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상 경로의 출퇴근의 경우(출퇴근 자체가 업무상 필수 행위이므로) 그 이용 수단을 불문하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행사 중 재해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이번에는 행사 중 재해에 대해서 알아보자.

장○○은 ○○○테크(주)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던 중, 04년 5월 15일 토요일 근무를 마치고 농구시합(행사)을 하였다. 시합 중에 다리골절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공단은 “재해자는 시행규칙 제37조(행사중 사고)에 의거, 농구시합 체육행사는 춘계 야유회와 추계 워크샵으로 사료되고 농구시합 공고문에 의한 농 구시합이었다 하더라도 농구시합이 토요일 업무종료 후 시행된 행사였고, 과거 행사와 유사한 행사를 사업주의 부담으로 시행하였다는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행사 개최에 대한 사업주의 취지가 농구시합으로 인한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의 목적이 아닌 시합종료 후 직원 회식이 주된 시합의 목적이었다고 사료된다”하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이 역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체육대회가, 회사의 위임을 받아 노무관리의 필요에서 생산지원부장이 실시한 것으로서 회사의 지배, 관리 범위 내 행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체육대회가 노사화합을 위하여 매년 공식적으로 생산지원부장의 주관 아래 실시되어 온 것이고, 그 비용 전액을 회사가 노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부서장의 전결로 지출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계획 수립시 소속인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후 매월 부서장과 과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에서 충당되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위 체육행사에 참석하였던 점 등”을 들어 공단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해를 인정하였다.

행사 중 재해의 쟁점은 과연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가 이다. 이것은 위 사례와 같이 공식성, 참가의무, 행사비, 참가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일 행사 중 재해가 발생 할 경우 이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해당 직장에서 노동자로 소속된 상태에서 발생된 재해는(재해를 당한 자의 악의가 없는 한) 인정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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