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8월/특집1] 과로사(過勞死)란 무엇인가?

일터기사

[특집1]

과로사(過勞死)란 무엇인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고상백

과로사란?

과로사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는 노동자가 원인 모르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하여 돌연사(突然死) 또는 급사(急死; sudden death)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용어는 업무와 상관성이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일본에서 여러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망한 사례를 보고하면서 업무 기인성의 뜻을 포함하는 ‘과로사(過勞死)’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본말로는 ‘카로시’라고 발음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도 ‘Karoshi’로 통용되고 있고, 이를 우리나라에서 과로사로 번역하여 사용되면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과로사라는 용어가 사망한 경우로 국한되므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후유증으로 노동자가 노동능력 상실하여 작업장을 떠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이를 포함하기 위하여 폭넓은 개념으로 작업관련성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정리하자는 의견이 있다. 노동자가 재해성 사고가 아니면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는 질병은 주로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이다. 이 경우, 노동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노동강도 강화로 과중한 노동부담이 원인이 되어 고혈압과 동맥경화증 등 기초질병이 악화되어 급성으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과 노동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하여 “과로사”라는 용어로 쓰게 된 것이다. 즉,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충분한 회복의 여유 없이 일을 하다가, 피로가 누적되어 생체리듬이 붕괴한 결과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일컫는다.

과로사의 원인

① 개인적인 원인으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생활습관들이다. 이러한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운동부족, 당뇨병, 비만, 식이 습관(고염식이, 지방과다 섭취), 음주 등.
② 우리나라의 노동조건의 현실을 말해주는 장시간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 강화. 수면부족, 생리적 리듬의 혼란, 사회적, 가정 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는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심리적 신체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교대근무
③ 업무요구도가 높거나 작업의 재량권이 적을 경우 직장내 트러블이 많아지고 피로감을 증가시키는 직장 스트레스.
④ 너무 덥거나, 추운 작업환경, 소음 작업장.
⑤ 장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한 정기적인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몸에 이상신호를 느껴도 계속되는 업무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근무현실 등.

일본의 우에히타 교수는 과중한 노동의 부담 육체 노동에서의 과중한 근육운동, 생체리듬에 반하는 과중부담, 장시간 작업, 무거운 책임, 의사에 반한 배치 전환과 생활리듬의 파괴 수면리듬의 혼란, 휴양 및 여가의 감소, 과음, 흡연, 식습관의 변화, 가정생활의 문란에 의한 외부 환경에 의하여 피로가 축적되어 피로상태가 발생하여 과로사의 경과를 취한다고 제기 하였다.

처음에는 대부분 연령 증가에 따른 단순한 노화의 과정으로 이해되거나 혹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개인적인 질병이 악화되어 과로사가 발생하는 것으로만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사례를 검토하고 그 인과성의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은 장시간 노동, 교대제근무, 불규칙한 작업일정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뇌심혈관계 질환이 업무와 관련 있으면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이러한 직업적 특성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 및 구조조정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노동강도 강화에 의해서도 작업관련성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산재 승인자료 중 작업관련성 뇌심혈관계 질환이 1995년에 비해 2000년의 경우 500% 이상 증가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한편 작업관련성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율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도 증가하며, 이 중 많은 부분이 과로사로 연결되고 있다.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미국의 사례를 보면 직무요구도가 높고 직무자율성이 낮은 고긴장집단은 다른 집단에 속하는 노동자에 비해 상대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노동강도가 강화된 사업장에서 노동통제가 심한 경우 과로사 및 뇌심혈관계 질환이 상관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과로사의 실태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부터 과로사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인정기준이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승인자료는 우리나라 과로사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 승인 자료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뇌혈관 및 심장질환 중 30%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건수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2002년 현재 과로사로 승인된 경우가 760명으로 매일 2명의 노동자가 작업현장에서 죽음으로 우리 곁은 떠나가고 있다. 따라서 과로사를 당한 노동자의 보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동강도 감소를 통한 노동의 질을 확보하는데 있을 것이다.

표1)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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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인정기준 (동법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

1.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발병되거나 동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 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②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동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2. 1의 ①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및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3. 1의 ②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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