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8월] 포커스-노동부, ‘산재보험제도 발전위’ 올 해 12월까지 운영 외

일터기사

[뉴스와 포커스]
정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편집위원 송홍석

6월말까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완료 사업장 겨우 1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6월말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직업병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실제 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산업연맹이 산하 전체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현황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245개 사업장 중 조사를 완료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31개 사업장(13%)에 불과했다. 아예 조사조차도 착수하지 않은 곳이 144개(58.7%) 사업장에 이르며, 70개(28%) 사업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조사를 실시했거나 하고 있는 곳에서도 노동자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규정한 산안법을 위배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사한 곳도 12곳에 이르렀다.

소송 중 휴업급여 ‘3년 소멸시효’는 부당하다!

재판을 오래 끌어 산재노동자에게 휴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박탈해 온 근로복지공단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요양신청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 3년이 지나면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해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항공기 조종사 근무 중 발병한 난청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 3년이 지난 휴업급여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송진행 기간에는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직장 상사 무리한 요구도 노동재해의 사유에 해당한다

업무와 관련된 상사의 무리한 요구로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을 일으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자가 직장상사의 무리한 업무압박(법률적으로 한계가 있는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을 부여받은 뒤 회사사장의 잦은 질책)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이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을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일 때문에 입원 미루다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다

병원에서 입원 권유를 받았지만 일 때문에 입원을 미루다가 질병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입원을 미룬 채 야간근무를 하다가 패혈증이 악화돼 숨진 노동자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유족의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노동자가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아니고 병원측의 강한 입원 권유도 있었지만,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입원하면 24시간 꼬박 일해야 하는 동료에게 근무를 부탁할 수 없어 입원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납득할 만 하다고 밝혔다.

과로로 기존 간염이 악화되는 것도 업무상 재해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염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자가 직장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됐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노동자의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체의 면역기능과 항체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B형 간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가 B형 간염에 감염될 즈음, 민원해결을 위한 잦은 술자리와 업무 스트레스로 간염 항체 형성을 방해 받아 만성간염에 걸린 뒤, 간경변에서 간암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바이러스성 감염성 질환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감염성 질환이라도 업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연장/철야근무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바이러스성 뇌염이 발병되어 숨진 노동자에 대해, 그의 유가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의 거부로 이에 대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자가 바이러스성 뇌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사망했으나 박씨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포커스]

노동부, ‘산재보험제도 발전위’ 올 해 12월까지 운영…
내년 공론화 거쳐 입법 추진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대표 김재천

노동부는 04년 7월1일 산재보험 40주년을 맞이하여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올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를 했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재보험제도 목표와 과제를 보면 업무상재해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적용/징수체계 효율화, 수혜범위 확대, 요양관리 합리화, 재활사업 활성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잡고 있다. 세부적으로 많은 부분을 개선한다고 한다. 그러나 또 한 번 노동자를 우롱할 생색내기용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짙은 것이 사실이다.
근골격계 직업병을 포함한 직업병 인정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여야 한다. 또, 요양관리 합리화를 통하여 산재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이 아닌 산재노동자 중심의 요양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금의 산재치료 후 직장 복귀율 40%(이는 노동부의 통계이므로 실제 복귀율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판단함)를 넘어 더 많은 노동자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인 산재노동자의 요구에 맞게, 그리고 모든 노동자에게 재활과 노동할 권리를 준다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산재보험제도가 노동자 중심으로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철저한 투쟁과 연대로 이 내용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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