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Q&A]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산재와 공상
Q:
일주일 전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미테이션 악세사리)금속파편이 폐에 꽂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날 오후 4시경에 사고가 났음에도 보호자에게는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중략)…지금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치료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업주가 와서 말하기를 일반으로 해야 하나 산재로 해야 하나 묻더군요. 산재가입여부를 물었더니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구요. 그 전에도 일하는 사람이 팔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다지 위험한 직종은 아니라지만 또한 안전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산재로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병원 원무과에서 말하기를 산재로 할 경우 사업주와 껄끄러워질 수 있다더군요.(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주는 왜 일반으로 하고 싶은지… 일반으로 할 경우 잘만 합의를 한다면 산재로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산재를 당한 저희 쪽에서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이루진다는 가정 하에서 그러는 것인가요?…(중략)…그리고 산재로 할 건지 일반으로 할 건지를 어느 기간 동안에 통보해야 하는지요? 원무과에서는 빨리 결정하라고 합니다.
A:
공상은 회사가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을 제외하고는 위법입니다. 즉 모든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 산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복귀를 재촉하고,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할 경우에도 재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고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재해보상을 받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사업주는 대부분 공상(일반처리)으로 하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산재 건수가 많아지면 보험료율이 높아져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가 늘기 때문이죠. 또한 작업환경에 대한 노동부의 감독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은폐 제기하시기 바라며 요양신청서의 회사 확인란에 날인 거부라고 쓰고 뒷면 란에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하고, 다른 종이에 동료가 직접 쓴 목격자 진술서와 본인이 작성한 진정서와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차후에 상병 부위가 재발할 경우 재요양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혹시 회사가 휴업, 폐업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합의 또는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동경기를 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
Q:
회사의 동호회에 가입하여 운동경기를 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
사내 운동경기의 선수로 출전 중 당한 재해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운동경기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즉 사업주가 주최했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운동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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