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월] 신자유주의가 관철되는 산업안전보건법외

일터기사

[뉴스와 포커스]

두산중공업 산재은폐 진상조사 결과 발표

지난 7월 5일 발생한 부천의 두산중공업 위브더스테이트 현장 고 유용만씨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산재은폐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중부건설노조, 건설산업연맹, 단의원실, 유족, 양대노총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9월13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 2개월에 걸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유용만씨 사망사고를 ‘현장에서 안전조치의 미흡으로(미설치돼 있던 발끝막이판 사이로) 낙하물이 떨어져 머리 정수리부분에 맞고, 그 충격으로 심근경색이 발생된 산재 사망사고’로 최종 결론 내렸다. 아울러, 두산중공업 현장에서는 사고사를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물 은폐 및 지연 제출, 사고에 대한 지연신고, 허위신고 등이 진행되었으며, 관련하여 노동부는 명확한 이유도 없이 늑장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유족이 제기하였던 상당부분의 의혹이 증거와 진술조사과정에서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상태이다. 이에 진상조사단에서는 △고 유용만씨 산재승인 △검찰의 재수사 실시 △사고사를 지병으로 몰고간 책임자 처벌 △현장조사 방기한 부천노동사무소 처벌 △산업안전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및 산재은폐 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재경부 PQ제도에서 기업의 산재율 배제

최근 재경부가 PQ제도(정부발주공사 입찰제도 사전심사)에서 기업신인도(기업의 산재율)를 배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으로 전달했다. ‘산재율을 PQ제도에 반영하면 사업주들이 산재를 은폐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는 당초 노동부가 산재은폐 감소를 위해 논의해 온 PQ제도 개선 방안(PQ제도를 존속하는 것은 물론 은폐건수에 따라 감점을 두도록 하는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산재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서 PQ제도는 원청 업체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며, 이마저도 배제하는 것은 건설노동자의 생명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근로복지공단 ‘CCTV 채증’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근로복지공단이 모든 산재민원인을 대상으로 CCTV촬영을 몰래 진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난 9월 7일 서울대병원노조 조합원 산재요양신청에 대한 공공연맹과 서울대병원지부노조 – 공단 간의 면담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날 면담 도중 주차 때문에 회의실 밖으로 나간 서울대병원노조 관계자가 회의실을 찾던 중, 보험급여국장실 옆 작은 방에서 녹화시설을 갖추고 한 직원이 앉아서 모니터를 지켜보며 면담장면을 녹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지난 5월 공단이 ‘과격집단민원 대응요령’으로 마련한 지침 중 과격집단민원 발생시 고소고발을 위한 ‘CCTV 채증’이 실제 모든 산재노동자와 민원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산재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문제제기가 과격 집단, 범죄자집단으로 취급당할 수 있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신자유주의가 관철되는 산업안전보건법
한국노동안전보건부산연구소 김영기

노동부는 지난 6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존의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사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경우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을 2006년 9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그러나 이것이 부처간 협의를 거치면서, 시행시기를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하기로 하였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부칙(제1조)에 시행일을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5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9월 1일부터, 300-500인 미만 사업장은 2007년 9월 1일부터, 20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9월 1일부터, 100-2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년 9월 1일부터로 단계적으로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산재사망에 대한 사업주 처벌수준도 약화됐다. 당초 입법예고에서는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부처간 협의를 거친 개정안에선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하향조정 됐다.

모두가 알다시피 500인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장이 대기업에 비해 훨씬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그리고 서류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노사협의회 속에서도 안전보건사항은 약 23%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필수적이다. 또한 산재사망에 대한 사업주 처벌도 강화되었으면 되었지 약화되어서는 안 될 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퇴하고 있는 것은 사회 전부문을 파고들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와 자본가 이중대인 권력과의 합작품이다.

현재 노동자 건강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전체의 약 30%밖에 지켜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 산안법조차도 경제논리에 밀리고 솜방망이가 된다면 과연 어떤 자본가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겠는가?

1일터기사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