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월/특집3]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하여

일터기사

[특집3]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하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해미

IMF 이후 공공부문은 가장 극심한 구조조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99년 지하철 파업, 2002년 철도파업과 발전노조의 파업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 부문은 ‘경영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신자유주의의 폭풍을 정면에서 맞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의 여파가 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002년 63개 노동조합, 1,446명에 대한 조사결과인 ‘공공연맹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과제’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4년 동안 극심하게 강화된 노동강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75%가 근무 중인 부서에서 노동자수가 줄었다고 응답하였으며, 86.0%가 지난 4년간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느꼈으며, 56.8%가 4년간 관리자의 간섭이나 통제가 심해졌다고 하였고, 79.9%가 일과시간 내에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몸이 아플 경우 참고 계속 일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1.5%에 달하는데 이중 절대 다수인 72.1%가 시간이 없거나 직장상사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가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유연화의 결과는 최근 공공연맹의 노동보건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미 공공연맹 산하 노조 중에서도 많은 노동자 건강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궤도 사업장의 근골격계 직업병과 정신질환, 서울대병원의 근골격계 직업병, 대덕연구단지의 잇따른 폭발사고와 연구원 과로사 문제 등이 최근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민중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지하철의 라돈 문제, 1인 승무로 인한 지하철의 안전문제와 사고 등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소위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일부 궤도 사업장을 제외하고 나면 공공연맹 산하 노조의 노동보건 활동은 편차가 매우 크다. 이는 산하조직의 대부분이 사무직·전문직이고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사고와 같은 전통적인 직업병의 발생이 적고, 사업장의 규모 상 법의 적용이 힘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직무스트레스나 노동강도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상황은 바뀌었다. 따라서 노동보건활동을 연맹 전체로 확장하고 현장 조직화와 노동자의 현장통제력 강화를 위한 ‘조직’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단, 내년에 기획 중인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을 정례화하고 산하노조의 담당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꾸준한 교육·훈련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기초 훈련사업과 병행하여 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직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연맹 산하 사업장들이 처해있는 조건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인지한 ‘맞춤식 조직사업’이 기획되어야 한다. 재해가능성이 높은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 제조업 사업장과 비제조업 사업장, 노동보건활동의 경험, 비정규직 노동의 존재 정도 등을 감안한 사업기획이 각 현장별로 만들어지고, 연맹 안에서 소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단사별 맞춤식 사업과 함께 연맹 전체의 사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용 핸드북이나 다양한 층위의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을 필두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와 단협안에 대한 점검을 통한 공동요구안 투쟁 등 연맹 전체 차원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물론 노동보건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병들고 아픈 현장 노동자들의 고통을 드러내고 공론화·집단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겠다’는 선언은 결국 노동력의 재생산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노동강도’를 전제로 자본의 이윤과 관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것이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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