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월] 2005 국정감사를 통해 본 노동자 건강 외

일터기사

[뉴스와 포커스]

정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장 송홍석

폐암 걸린 지하철 노동자, 직업병으로 인정받다

지난 2월 서울지하철 한 전기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다. 그는 93년 입사하여, 지난 13년간 지하철에서 근무한 37세의 젊은 노동자였다. 근로복지공단은 9월 23일 그의 사망 원인이 ‘지하철 노동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폐암’임을 인정했다. 그의 폐암은 유해한 노동환경 때문이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 5월 도시지하철 승무원실을 대상으로 벌인 ‘지하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사 결과, 첫째로 지하의 구조적 문제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승무원들에게는 집중력 저하, 두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이는 지하철 안전운행에 심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둘째로 폐암 발병과 관련하여 과거 지하역사에 대해 수행된 각종 연구조사가 있었지만 실제 지하 노동자들의 작업 중 발암 물질인 석면이나 라돈 노출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연맹은 지하철 노동자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실시, 승무환경개선, 노동부의 관리감독 등을 촉구했다.

내년부터 채용 시 건강진단 폐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물질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특정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가 현행 120종에서 178종으로 확대되고, 기업이 노동자의 고용차별 수단으로 악용했던 채용 시 건강진단 의무도 폐지된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노동자들도 노동안전관련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10월7일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급성 간 독성을 유발하는 디메틴포름아미드(인조가죽제품 제조업)나 니트로벤젠 등을 취급하는 노동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되며, 니켈, 카드뮴, 벤젠(석유화학 업종)을 5년 이상 다뤘던 노동자도 이직 후에 매년 1회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포커스]

2005 국정감사를 통해 본 노동자 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회

산재환자 한 달에 1명꼴로 자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이하 환노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산재요양 중 비관 자살한 노동자가 74명에 달해 한 달 평균 1.3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엔 15명이, 2002년 12명, 2003년 23명, 지난 해 19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5명의 산재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지난 3년 반 동안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신청한 건수가 110건으로 이 중 54.5%인 60명만이 재해로 인정받았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업무상 재해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모두 479명이며, 이 가운데 56%인 268명만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 환노위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 장해인 직업복귀율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산재자의 41%만이 직업을 다시 갖게 되고, 10명 중 6명은 요양종결 이후 미취업상태였다. 직업에 복귀한 경우도 원직에 복귀한 경우는 전체 산재자의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의 90%가 작업장 유해물질에 무방비

지난 4년간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는 모두 8,555명으로 노동부 국감에서 나타났다. 매일 7명씩의 이주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병들고 다치고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들 산재 이주노동자 가운데 불법체류 남성노동자의 비율이 46.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어느 정도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지를 상상케 하며, 노동부가 지난 8월까지 이주노동자 근무 사업장 중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3,455곳을 점검한 결과 90%(3,102개)의 사업장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대기업, 산재은폐 규모도 대규모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2000년부터 올 해 7월까지 건강보험에 청구했다가 산재환자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19,120건에 달하며 최근엔 산재은폐 규모가 매 해 연간 3만 건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당청구로 적발된 사업장을 보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현대건설, 대한항공 등 대기업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기업 GS 건설, 이번엔 병원과 유착, 산재은폐

지난 10월 6일 경기도 이천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에서의 붕괴사고로 9명의 건설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기업 GS건설이 이번 국감에서 병원과 ‘공상계약’을 맺고 산재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GS건설과 공상계약을 맺은 파주 명지병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 산재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기간 4일 미만의 환자 38건 중 목디스크와 개복수술도 치료기간이 하루로 되어 있는 등 병원과 건설회사의 유착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 결과 하루 동안 일하는 노동자가 2만 명에 가까운 파주 LCD단지 공사현장에서 지난 1년간 산재가 단 4건밖에 발생하지 않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무재해운동을 보여주었다.

건설현장 산재사망 90%가 하청노동자

노동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건설 공사현장 사망사고의 90% 이상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의 대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30위 건설업체 중 18개 건설사는 3년 연속 100% 하청노동자에게서만 사망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터기사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