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월/특집1] 산재보험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1 – 산재보험 요양절차 개선방안

일터기사

[특집1]

노동부의 산재보험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산재보험 요양절차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 김정수

그 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산재보험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와 사회적 비난에 떠밀려 노동부가 산재보험 제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난 11월 4일,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에서 개최했던 공청회에서 발표되었던 요양제도에 대한 부분 중에서 산재보험 요양절차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합리적 조정 혹은 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실제로는 대부분의 항목에 있어서 삭감하겠다는 개악안을 들고 나온 급여제도와는 달리, 요양제도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의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실제로 개선된 내용이 상당부분 담겨져 있다.

산재보험 요양절차의 개선 방안의 경우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산재보험의 수많은 진입장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몇 가지 안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최초요양신청의 경우,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재해사실을 알리면, 그 노동자를 진료한 의사(혹은 의료기관)가 24시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안이 제시되었다. 즉, 최초요양신청서를 주치의(재해자 서식 포함) 최초요양신청서와 사업주 재해보고서로 분리하여, 주치의(혹은 의료기관)가 최초요양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사업주는 재해보고서 양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재해자의 주장(재해경위)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안은 그동안 해당 노동자에게 부여했던 재해신고의무를 의사(혹은 의료기관)와 사업주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 안이 제도로 정착된다면 해당 노동자가 겪어야 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담이 줄고, 사업주 날인 과정이 없어지므로 사업주 날인 과정에서 산재가 은폐되거나 산재신청까지 시일이 경과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가 없는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등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사업주의 이의 신청을 현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면 그 때마다 재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산재승인까지의 기간은 무한정 길어지게 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말,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한 재해에 대해 재해조사를 하겠다며 사업주의 이의 신청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였고, 요양 및 요양연기 결정 기한 연장 사유를 구체화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법적 처리기한 7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끔 규정을 만들었다. 작년 말 개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이 이 제도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이 제도 도입에 앞서 요양업무처리규정 독소조항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의 정당하지 못한 이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편, 연구진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해신고의무를 의사(혹은 의료기관)와 사업주에게 부여한다고 해서 재해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노동자가 주장하는 재해사실을 반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정해진 기일(예를 들어 현행 법적 기준인 7일) 이내에 산재를 승인하도록 제도화하지 않는 한 재해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외에도, 요양 연기의 경우 현재의 관행적인 요양연기 신청제를 없애고, 주치의 진료계획서로 대체하자는 안, 중증도 지표를 도입하여 외상 환자의 치료 및 예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와 의료진에게 도움을 주고 치료 적정성 비교 등의 정책적 지표로 사용하자는 안, 요양 승인 전까지 진료비 지불보증 및 진료비용 대부 제도를 마련하여 요양 승인과정에서 재해노동자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안 등이 제시되었다.

연구진이 제안한 여러 제도들이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던 산재승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요양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다음 몇 가지 점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최초요양신청서를 의사(혹은 의료기관)와 사업주가 작성하도록 하는 안이나 주치의 진료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안 등은 의사(혹은 의료기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연구진들이 제안하고 있는 산재관리의사제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은 연구진이 제안한 제도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장애물이므로 제도의 도입에 앞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재해노동자들이 충분히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연구진이 제안한 요양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축으로 요양급여의 확대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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