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월] 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 노동자에게 또다시 불승인 내려 외

일터기사

[뉴스와 포커스]
정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 송홍석

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 노동자에게 또다시 불승인 내려

최근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강화로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산재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근로복지공단이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자동차 내장재 제조업체인 동광기연 노사는 인하대병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 올해부터 공동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같은 작업을 하는 노동자 4명이 산재 신청을 하였다. 그 중 2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불승인의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산재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이에 금속노조 인천지부와 노동안전보건단체는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를 점거, 농성투쟁을 하며 불승인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나, 공단에서는 늘 그래왔듯이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니 재검토도 없다. 이의 있으면 절차를 밟아라”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자본주의 권력의 힘으로 묵살하고 있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명이 다할 날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제 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 발족

지난 3월, 산재보험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위한 2차 산재보험 발전위가 떴다. ‘일하는 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신속/공정한 보상과 일터 복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나, 재정 적자의 주요 요인인 ‘놀고 먹는 나이롱 장기 요양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 2차 발전위의 기본 방향이다. 즉, 현행 급여체계(휴업급여가 고령자 등의 노동능력이나 요양기간에 관계없이 지급)가 요양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고, 요양기관의 관리 소홀이 문제의 원인이므로 요양이나 보험급여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를 엄격히 관리하고,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개선하여 돈 들어가는 장기요양자를 줄이겠다는 것이 개편의 핵심내용이다.
그들은 ‘업무상 재해의 신속/공정한 보상’을 얘기하지만 실제 ‘업무상 질병’은 인정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악될 것이고, 일터 복귀를 촉진하는 방안도 문제성 있는 일터의 작업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산재요양 과정 중 발생한 우울증도 산재!

최근 산재 요양 중 자살하는 노동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요양과정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레미콘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인 뇌경색(중풍)으로 3년여간 치료했으나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었고 후유증에 대한 비관으로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점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레미콘노동자의 ‘자살’과 ‘우울증’은 ‘뇌경색’과 같은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다는 것이 근로복지공단 불승인의 근거였으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최근의 일관된 행태였다. 지난해 11월 산재 요양 중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한 고 여종엽 조합원(금속노조 SJM지회)의 경우도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산재승인을 쟁취해냈지만, 우울증’과 ‘자살’의 원인이 일하다 얻은 ‘중풍’때문에 비롯되었다는 판결은 굳이 법원의 높은 문턱에 기대하지 않아도 될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닌가?

노동부, 안전모 미착용 노동자에게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안전모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했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오는 6월 1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에도 보호구 미착용시 노동자에게 1차 경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이 관심만 더 가지면 되는 문제”라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 6월부터 1차 경고 없이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명선 건설산업연맹 산안부장은 “건설현장에서의 산재사고는 대부분 안전시설 미비와 개인보호구 미지급에서 발생하지만 사업주 처벌 수준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노동자에게 보호구 미착용을 이유로 산재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묻겠다는 것은 산재 발생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인 ‘사업주 처벌’ 강화 없이 건설노동자 일당인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요양신고제’ 도입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산재보험 요양신고제’를 올해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한다. ‘요양신고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족 포함), 소속 사업주, 최초요양 의료기관장 등이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재해경위 등을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직원이 즉시 현지 확인 및 요양신청서 작성을 대행한 후, 의료기관을 통하여 토탈서비스(//total.welco.or.kr)로 접수하는 제도로 요양신청서의 처리가 3-4일로 크게 단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요양신고제’의 대상이 되는 산재는 재해경위가 명백한 경우만 해당되며, 근골격계 직업병, 혹은 재해 경위나 원인이 사측과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한다.

17일터기사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