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6월] 하청노동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할 경우

일터기사

[일터 Q&A]

이럴 때? 이렇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하청 노동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질문 :
제 동생이 건설이 용역회사를 통해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손가락뼈가 으스러지고 균이 침투해 현재 수술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산업재해보험으로 보상받기보다는 합의로 하는 게 좋다고 하여 보상액을 산출하려 합니다. 산업재해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정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일당 6만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용역회사에서 10%로 정도를 떼는 걸로 알고 있으며 그 용역회사에 나간 지는 2주 정도 되며 일정하게 한 현장에서 하지 않고 그날그날 불려가는 형편입니다. 현재 진단서를 떼지 않은 상태라서 4주를 잡는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1. 합의보단 산재 신청할 것을 권유합니다.
건설현장에선 보통 회사측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설회사는 산재발생 비율에 따라 회사의 건설 수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아닌 소위 ‘공상’처리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공상의 경우 산재처럼 법에 의해 정해진 보상이 아닌 사업주의 합의 이행여부에 따른다는 임의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단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통상 초반에는 합의를 약속하고 이를 이행할 것처럼 행동하다 나중엔 모른척하기 일쑤입니다.

2. 산재신청은 누구에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업무 중 재해는 설사 용역회사로부터 일당(급여)을 지급 받는다 하더라도 건설회사(원청)를 사업주로 하여 산재신청 하시면 됩니다.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양신청서는 병원 원무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동일하게 3부를 작성하여 공단1부, 병원1부, 회사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청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한다면, 산안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원청사업주가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사업주 미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최초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당시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가 필요하니, 미리 이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3. 산재보험급여액의 산출
문의하신 내용만으론 산재보험급여 총액을 산출하기는 곤란하며, 다만 산재보험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일당 6만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43,800원입니다. 용역회사에서 떼는 금액을 공제하기 이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시 사업주가 날인 거부할 경우

질문 :
저희 아버지가 2주 전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망치파편이 눈에 들어가 왼쪽 눈 망막이 찢어지셔서 수술을 받고 일주일 뒤에 퇴원하셨는데요. 처음 회사측에 산재로 가자고 강력히 주장을 하니까 좀더 경과를 지켜보자고 그리고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병원 진단서를 떼어가고 아버지가 사고현장에서 썼던 망치를 달라고 해서 사진만 찍고 주었습니다. 그 후 다시 찾아와 공상으로 가자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 시간만 벌어주고 증거를 다 인멸하는 것 아닌가 정말 제가 어리석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고 내년 봄까지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해서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걱정됩니다.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첫째, 사업주날인을 거부할 경우 증거자료로 어떤 것을 첨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건설업체의 원청이 이름 있는 대기업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산재 신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이 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대부분 공상처리 즉 사고를 은폐를 하려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요양신청서란에 사업주가 직인란에 날인를 거부할 경우 요양신청 1부를 기재하신 후 사업주란에 날인거부, 회사명칭,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 뒷면 란에 주치의 소견서와 사업주 날인거부사유서를 쓰신 후 재해 당시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현장 주소지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단에 접수되면 재해 조사하여 1-2개월 안에 결정 통보됩니다. 회사직인을 받아서 신청하면 1-14일 이내에 결정 통보가 가능하나 날인 거부시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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