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7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일터기사

[일터 Q&A]

이럴 때? 이렇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Q :
저희 어머니가 만 49세이시구요, 현재 뇌혈관이 막혀서 중풍이 와서 입원 일주일째이십니다.
일요일날 회사에서 일하다 눈이 침침하다고 했고 저녁약속이 있으셔서 5시에 퇴근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8시에 출근하는데 그 사이에 집에서 입이 돌아가는 걸 발견하고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서 다음날 입원했습니다.
3~4년 정도 고혈압 당뇨약을 매일 꾸준히 복용하셨고 그 회사는 10여년 정도 다녔구요. 평균 8시간 외 항상 잔업을 저녁 3~5시간, 추가로 공휴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했구요. 용접을 도급제에서 2년 정도 전부터 시급제에 들어가셨고요.
회사측에서 잔업을 안 하면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어서 힘들어도 억지로 하셨습니다. 입원 이틀 전에는 회사에서 불량품이 발생했는데 불량품 만든 동료가 어머니가 한 거라고 억울하게 말하는 바람에 크게 싸움이 났다 합니다. 의사소견은 1차는 고혈압, 당뇨지만 쉬지도 않고 일하고 동료랑 싸움을 한 게 엄청난 스트레스였다고 하시구요. 지금도 계속 분하다고 그 이야기만 하십니다.
(중략)
동료랑 싸우면서 혈압이 올라간 걸로 예상되는데 산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 보기에도 회사에서 일을 너무하고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쓰러진 건 아니라서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뇌경색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하지만, 산재로 승인받기 위해선 좀 더 구체적인 입증이 따라야 합니다.
뇌출혈과 달리 뇌경색의 경우, 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하는 기준은 매우 협소합니다. 특히 작업수행 중이 아닌 자택에서의 발병은 더욱 더 좁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발병일 전 연장근무 등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뒤따라야 합니다.
판단컨대 감정적 흥분으로 인한 발병은 당시 혈압 등 건강정보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무의 집중적인 실시로 논리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단의 업무지침으로 사용하는 시행규칙에 따르면, ‘업무량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날로부터 3일간 연장근무가 집중되었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정상근무가 8시간임을 감안한다면, 4시간씩 근무를 3일간 더 하였다는 것인데, 질의를 보니 3일간 집중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격무에 시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공단에서는 승인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공단에 대해선 기대하지 마시고, 처분을 빨리 받아 행정소송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0.7.29, 2003.7.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39조제1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등과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2일터기사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