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8월/특집2] 제대로 된 치료는 안중에도 없는 근로복지공단의 횡포 -요양과정과 전원, 요양연기에 관한 사례

일터기사

[특집2]

제대로 된 치료는 안중에도 없는 근로복지공단의 횡포
– 요양과정과 전원, 요양연기에 관한 사례

한국노동안전보건부산연구소 김영기

사례1:
아직 종결을 하지 않은 재해노동자에게 치료 중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라며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일용직 노동자인 이 노동자는 현재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휴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

일용직 노동자인 ○○○씨의 경우, 업무 중에 치아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산재 처리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진주지사에서는 신경치료 기간(2004. 12. 14.-2004. 12. 24.) 동안은 취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소견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004. 12. 25.-2005. 2. 28.까지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진주지사의 주장은 취업 중 치료가 가능하니 취업을 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노동자는 이가 아픈 관계로 취업을 할 수 없었고, 특히 일용직 노동자라서 받아 주는 곳도 없는 상황이다. 치료하는 동안 취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휴업급여의 취지가 무색하다.
기본적으로 휴업급여의 지급 취지는 치료하는 동안 취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것이며 요양기간 전체에 해당되어야 한다.

사례2:
근로복지공단 부서 이동 기간 중 요양 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그 결과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아 치료도 받지 못하고, 휴업급도 받지 못하고 회사로 복귀도 하지 못한 사례

근로복지공단 부서 이동 기간 중 재해 노동자는 요양 연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요양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아닌지 결정이 제대로 나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결정이 나지 않은 이상 치료를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휴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회사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요양 연기가 불승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근로복지공단에 항의하였으나 공단에서는 부서 이동 기간이고 담당자가 바뀌는 기간이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사과를 하였다. 하지만 이 노동자는 1개월 15일이라는 기간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지급을 받을 수 없었다.
근로복지공단 자체의 잘못으로 노동자가 경제적 피해를 봤으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요양승인과정에서도 공단의 업무처리가 지연됨으로써 많은 노동자들이 요양승인도 받기 전에 요양기간이 끝나버리는 사례가 빈번하여 많은 재해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사례3:
환자의 요양연기 신청이 공단의 규정에 의해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결정된 사례

경추디스크로 요양 중이던 병원노동자의 주치의가 요양 연기를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환자의 상태는 전혀 파악하지 않고 상병명과 그동안의 요양기간만을 고려하여 요양 기간을 변경승인하여 통보하였다. 2005년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요양 연기 신청서를 부당하게 작성하여 변경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 건수와 정당한 사유 없이 1인의 산재환자에 대하여 3회 이상 요양 연기 신청한 건수의 합이 1년 이내 5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 병원에 진료제한 6월의 처분이 있음을 친절하게(?) 협박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환자의 얼굴도, 상태도 전혀 모르는 자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치의의 소견을 무시하고 또한 특히 요양연기와 관련하여 주치의를 압박하여 재해노동자의 요양연기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사례4:
병원직원과 공단이 주치의의 의견을 무시한 사례

2004년 2월 4일 사고로 오른쪽 발을 다친 한 노동자가 2005년 1월 31일까지 최초요양으로 11개월간 치료를 한 뒤, 통증이 여전하고 거동도 불편해 2005년 2월 14일까지 1차 요양 연기를 하고 2차로 3월 4일까지 요양 연기 신청을 하였다. 치료과정에서 주치의는 4월까지는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공단 자문의협의회에서 3월 4일로 치료를 종결을 냈다. 또한 주치의 소견으로는 장해 등급이 나올 정도로 장해가 남았다고 했지만, 병원의 산재담당직원이 장애인정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병원 원무과에서 장해등급을 내주지 않았다.
환자의 상태를 전혀 모르는 자문의가 요양연기를 결정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으며 또한 주치의의 소견을 그 병원 직원이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처리업무지침 개정안이 얼마나 재해노동자의 목을 죄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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