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8월] 회사 측에서 과실이 없거나 폐업을 했을 경우/평균임금 계산법

일터기사

[일터 Q&A]

이럴 때? 이렇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회사 측에서 과실이 없거나 폐업을 했을 경우

Q:
2004년 11월 23일 현장 공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과실이 없거나 회사가 폐업을 했더라도 보상이 되는지요?

A: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상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인정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인 것이 인정되기만 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노동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는 없으나, 고의 또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상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등,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의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폐업 내지 도산한 경우, 노동자가 산재를 입고 퇴직한 후에 재발하거나 퇴직 후 직업병이 발견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Q:
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을 하던 중 다리가 엘리베이터에 끼어서 발목 복사뼈가 부러졌습니다. 바로 그날 수술하고 병원을 옮겨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6개월 진단이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산재처리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의료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월급을 처음에 얘기한대로 주지 않고 기본급에서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주고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기본급에 70%밖에 안 준다며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이런 일은 수당이 많기 때문에 기본급은 얼마 안 됩니다.
(중략)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하는 게 옳은 건가요? 아님 그냥 이대로 주는 대로 받고 있나요? 아직까지 계속 치료를 받는 중인데 회사하고 등 돌리기 싫습니다. 회사와 가능한 합의점을 찾고 싶은데 산재를 하게 되면 기본급에 70%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1) 산재처리시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는 것인데 기본급이 아닌, 각종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그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의 70%란 회사의 말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2) 산재로 처리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보통 회사는 산재처리를 기피하죠. 처음엔 산재처리를 대신하여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적정한 보상을 해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산재처리를 지금 해두면 이후 재요양사유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덧붙여 산재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고경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수당, 상여금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3개월의 총일수’는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가 아니라 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를 말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급여는 총일수와 임금총액에서 공제됩니다.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회사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산전후 휴가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군복무기간, 예비군 훈련 기간 중에 휴직하거나 일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 업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근로기준법 18조, 시행령 2조∼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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