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월] 유해기준 이하 공장에서 일하다 병나도 산재

일터기사

[뉴스]
정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장 송홍석

노동부 2006 산업안전 정책 발표

노동부가 2006년도 산업안전 정책목표를 재해율 0.74%, 사고성 사망만인율 1.13 달성으로 정하고 세부 정책방침을 발표했다. 이 같은 목표치는 2005년 초부터 진행 중인 제2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의 최종목표인 재해율 0.6%대, 사고성 사망만인율 1.00 미만을 염두에 두고 설정된 듯하다. 참고로 노동부가 발표한 2004년 재해율은 0.85%(2003년은 0.90%), 2004년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1.47(2003년은 1.45) 이었다. 노동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사 협력적 산재예방활동 기반마련 ▲산재취약계층 안전보건관리 강화 ▲대형사고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직업병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동부는 더 이상 ‘단순 실적 쌓기 전시행정’은 그만두었으면 한다. 산재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불인정되고, 산재가 은폐되는 현실을 먼저 개선하지 않고서는 노동부 관리들의 숫자놀음은 노동자에게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근로복지공단, 또다시 주치의의 소견 무시한 치료중단 결정 내려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에서 최근 주치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환자 심모씨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산재환자의 상병상태와 의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증상, 고정상태 등을 확인해 보험급여를 중지하는 춘천지사 자문의사협의회의에서 대학병원에 종사하는 박사학위의 주치의는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과 달리 자문의사로 구성된 의사협의회에서는 치료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춘천지사는 “법적으로 협의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심씨에게 결정일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것을 통고했다. 심씨의 주치의는 “현재 심씨가 뇌진탕으로 인한 지속적인 어지러움, 두통, 집중력 저하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한편 심씨는 지난 2004년 강릉시 연곡면에서 수해복구 작업시 넘어져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뇌진탕후 증후군의 상병으로 1년 9개월간 요양한 바 있다.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폐암이어 백혈병도 산재 승인

여수/광양 산업단지에서 20여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건설노동자들이 폐암과 백혈병에 대해 잇따른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지난 17년간 광양제철 협력업체에서 고로를 수리/정비/청소하는 용접과 배관일을 해오던 정모 조합원은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분진에 노출, 폐암이 발병하였으며, 현재 폐암 4기로 산재승인 이전에는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해 왔다고 한다.

또한 여수/광양산업단지에서 약 20년 동안 비정규직 제관공으로 일하다 벤젠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지난 4월 백혈병으로 숨진 고 박모씨에 대해서도 공단 여수지사는 업무상 직업병임을 인정했다.

이번 산재 승인에 대해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그동안 이들 건설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검진 한 번 받아보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를 계기로 산업안전법상 특수건강검진을 건설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게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해기준 이하 공장에서 일하다 병나도 산재

몸에 해로운 물질이 작업장 허용기준 아래로 나왔더라도 오랫동안 노출돼 건강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도자기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이모씨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단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일한 작업장의 유해물질 검출량이 허용 기준치 아래라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로 면역 기능이 악화돼 폐암이 생긴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8년 넘게 도자기 공장에 일하다 지난 99년 10월 폐암으로 숨졌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유가족들이 소송을 냈다.

택시노동자 과로사, 전체 노동자의 3.5배

택시기사들의 뇌심혈관계 직업병(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과 같은 일명 ‘과로사’)의 발생율이 전체노동자보다 3.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택시연맹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해 서울/경기 6개 택시사업장 조합원 362명과 전국 44개 사업장 노조대표를 상대로 설문조사하고 기존 산재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3년 공단에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산재신청(승인/불승인 포함)한 노동자가 금융/보험업에서는 1만명당 1.33명, 건설업은 1.53명, 제조업은 3.42명 수준인데 반해, 택시업종의 경우엔 1만명당 13.14명 수준으로 산재 신청률 자체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같은 원인으로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즉 12시간 맞교대나 격일제, 월평균 261시간의 살인적인 장시간노동, 사납금제나 도급제로 인한 저임금 착취구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2시간 맞교대인 경우 보다 24시간 맞교대일 경우, 월급제 노동자보다 사납금제의 노동자에게서 보다 많은 과로사가 발생하였다. 그 외에도 택시노동자들은 근골격계질환, 전립선질환,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같은 결과는 장시간 근무 등의 그들의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을 대변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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