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월/뉴스] ‘찾아가는 서비스 도입 이후 강제요양종결 늘어’ 외

일터기사

찾아가는 서비스’ 도입 이후 강제요양종결 늘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인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를 자체 평가한 결과, 직업복귀율이 늘고 평균 요양기간은 줄어들었으며 산재환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증가하는 등 효과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산재요양결정 민원처리기간도 73일에서 60.7일로 16.8% 단축됐다고 한다).
이들은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이후,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지난해 42%에서 시행후 46%로 증가했고, 매년 13~15% 증가하던 평균 요양기간도 시행 전과 비교해볼 때 시행후 2.4% 감소( 2005년12월 267.2일 → 2006년 8월 260.7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17~20% 증가하던 보험급여가 시행 이후 4.1% 증가(2조747억원)에 그치는 등 예년보다는 증가폭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 줄어도 정말 크게 줄었다. 그들의 주장대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비용절감을 통한 산재보험재정안정화에 한 몫했다. ‘일터’ 9월호 ‘특집’과 ‘요양자이야기’를 읽어본 일터독자라면 ‘찾아가는 서비스’의 실체가 요양치료 조기종결을 강제하고, 요양급여를 줄이기 위한 공단의 야심찬 프로젝트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다.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연 1회 공개로 횟수 줄여
중대재해 및 산재다발/산재은폐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공표제도가 시행된지 불과 2년만에 노동부가 그 공개횟수를 줄이기로 했다고 한다. 노동부는 지난 2004년부터 사업주에 산재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6개월에 한번씩 연 2회, 산재다발 및 산재은폐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1회 그 명단을 공개해왔다.
그런 노동부가 올해부터는 발표횟수를 연 1회로 줄이기로 지난 8월말 결정하였다고 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1년에 2번씩 발표하다보니 대상이 얼마 되지 않아 실익이 없는 것 같아 1년에 한꺼번에 발표하는 게 낫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 아니 이런, 대상이 얼마되지 않아 실익이 없다니! 지금도 하루에 7-8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퍽퍽 죽어나가는데,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연 2회 발표할 가치가 있단 말인가?
노동자의 죽음이 연중 통계거리로 볼만큼 하찮은 존재인가?

노동자 사망재해 발생시, 내년부터 사업주는 지체없이 보고해야
내년부터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발생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24시간 이내”보고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즉각” 보고토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법안 개정의 배경에는 늘 노동자의 투쟁이 있었듯이 이번 개정안도 그동안 산재은폐에 대한 건설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의 성과물로 얻어진 것이다.
* 현행 체계에선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24시간 이내에만 보고하면 되기 때문에 노동부가 하루 뒤 보고 받고 현장에 도착시에는 현장이 치워져 사고 관련 증거물이 은폐되고 현장이 훼손된 문제가 있어왔다. (‘일터’ 2005년 7월호와 10월호에 게재되었던 두산중공업 건설노동자 고 유용만씨 산재사망사건 참고)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된 건설업체, 산재은폐 / 중대재해 빈발
노동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올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된 70여개 건설업체 가운데, 30여개 업체에서 산재사실을 은폐하거나,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산재로 올해 13.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으나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됐고, 또한 지난해 대우건설 10.86명, GS건설 9.11명, 현대건설 6.72명, 대림산업 7.29명, 포스코건설 5.86명, 현대산업개발 4.35명, 한진중공업 4.12명, 두산중공업 3.4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으나 모두 올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됐다.
-건설현장은 한 번 사고나면 사망 등의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중층 하도급구조로 산재은폐가 다발하는 사업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건설업종은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인데도 노동부는 단순히 평균 재해율보다 통계적으로 낮다고 해서 노동자 안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 노동자가 시시때때 죽어나가고, 산재사실마저도 은폐해버리는 막가파식 사업장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과 계획서 이행 심사’를 면제해주는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는 산재은폐, 매년 증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업무상 사고나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가 적발된, 산재은폐 의혹사례가 매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한 해 동안 2184개 사업장에서 산재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됐고, 올해도 지난 6월 말 현재 1402개 사업장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 보면 2005년 4,693건, 올해엔 지난 8월말 현재 3,40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청구로 적발된 사업장을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건설 등 대기업들이 대부분이며, 이제는 한전,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

두산중공업 노동자 휴식시간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
지난 9월26일 두산중공업(주) 터빈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한명이 휴식중 갑자기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에 따르면 “고 박운규씨는 90년 입사해 16년 동안 주야교대 근무를 해온 점 등 열악한 노동환경과 장시간 노동,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강화된 노동강도가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며 진상규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직원들의 개인질병까지 회사내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한다.
– 우리는 반대로 노동으로 인한 발병을 개인질병 탓으로 돌리는 사측의 무식용감한 태도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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