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월/알기쉬운 산안법9] 유해· 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 조치

일터기사


유해· 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 조치

김재광/집행위원장

1. 규정

제33조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개정 2006.3.24>) ①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방호장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3.24>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

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에 인증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를 포함한다)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방호장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가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⑤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능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성능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⑥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불합격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성능검정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방호장치(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면제받은 방호장치를 제외한다)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30>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⑨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정의 방법 및 유효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방호장치의 종류에 따라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신설 2006.3.24>

⑩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공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의 신청제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2. 해설

1) 유해·위험기계·기구

노동자의 안건과 보건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 점검, 사용제한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조치대상이 되는 유해위험기계·기구및 건축물은 시행령 별표7과 8에 예시된 것으로 아래와 같다.

[별표7]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등
1. 프레스 또는 전단기(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구역 내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작 된 것을 제외한다)
2.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3.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4. 교류아아크 용접기
5. 크레인
6. 승강기
7. 곤돌라
8. 리프트
9. 압력용기
10. 보일러
11. 로울러기(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도록 제작된 것을 제외한다)
12. 연삭기
13. 목재가공용 둥근톱
14. 동력식 수동대패
15.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
16.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17.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별표8]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 크레인
4. 불도우저
5. 모우터 그레이더
6. 로우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우저
9. 파워 쇼벨
10. 드래글라인
11. 크렘셀
12. 버킷굴삭기
13. 트렌취
14. 항타기
15. 항발기
16. 어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어스오우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로울러
23. 콘크리트 펌프
24. 기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

2) 방호조치

유해·위험 기계및 기구에 있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로 시행규칙 46조 등을 의미한다. 예컨대 기계기구에 따른 안전 덮게, 방호망, 자동동전격방지기, 압력방출 및 제한 장치, 접촉예방방지, 절연용구, 급정지 장치 등을 가리킨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방호장치의 성능검사 등

해당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및 수입하기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몇 가지 예외가 있음, 규정 참조) 성능검사는 시행규칙 46조 등에 따라 검정기관에 의해 검사를 받고, 합격표시 등을 부착하여야하고, 검정 유효기간은 3-5년이다. 이때 방호장치의 성능유지를 위해 사업주는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해야 한다.

4)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의 대여

유해하고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의 대여 할 경우 시행규칙 49조부터 57조등에 따라 조치되어야 한다. 예컨대 대여자는 미리 점검, 보수하고, 대여받을 자에게 방호조치의 내역,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점검내역과 주요부품의 제조일 등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업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한편 대여 받은 자는 작업자에게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등의 방법, 운행경로·제한속도 기타 당해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기타 당해 기계등의 조작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대여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피난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사업주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입구등에 “피난용”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대여 받은 사업주가 위험물 기타 폭발성·발화성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때 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의 소속 노동자로서 당해 건축물의 내부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때에는 비상시에 관계 노동자가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설비·비상벨등의 경보용 설비 또는 휴대용 확성기 등의 경보용 기구를 비치하여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배기처리장치을 설치하고 점검해야하며,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로부터 국소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격벽 기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당해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당해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 등 편의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적용 및 활용

작업 현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가 위험 요인이기도 하다. 특히 작업자 중심이 아니라 작업 중심으로 짜여진 작업장이라면, 동력기계가 있는 작업장이라면 더욱 더 그렇다. 따라서 관계규정은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최소한의 방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호조치는 근본적인 유해위험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에 한계를 가지는 것이기는 하나, 위험의 근본적 제거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면을 고려한다면 방호조치의 활용은 현장에서 유용한 도구임에 틀림없다.

유의할 점은 우선 작업자가 위험을 느끼는 모든 기계 기구는 방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방호조치 없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작업을 종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안전보건규범의 대전제다. 한편 방호기구 등은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 이것의 유효기간이 있음 역시 기억해 두어야 한다. 또한 검정적격을 받은 방호장치라 하여도 상시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하는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는 역시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즉 방호장비 등을 한번 점검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 방호조치 및 장비 등이 작업자가 작업하는데 어려움 등을 준다면 이를 시정요구 할 필요가 있다. 더러 작업 중에 방호장비 등을 제거하는 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작업의 효율을 높이거나, 작업자가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가 사용자의 지시라면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고, 전자나 후자 모두 작업자의 선택이었다면 방호조치에 작업자의 몸을 맞추는 것이 나 아니라 방호기구 등이 작업자에 몸에 맞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1일터기사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