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월/알기쉬운 산안법1] 안전교육

일터기사

안전보건 교육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재광

1. 법규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교육기관”으로 본다.

2. 법 해설
사업주는 유해위험예방조치로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8] ‘산업안전보건 관련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의 규정에 따라 교육시기, 교육대상을 구분하여 시행하게 된다. 이때 ‘생산직종사근로자’와 ‘사무직종사근로자’는 각각 매월 2시간, 1시간의 교육시행 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히 살펴보면 ‘모든’ 사무직노동자에게 매월 1시간의 교육시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법 31조의 적용에 있어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입부적용규정의 구분표’를 살피면 사업장이 완전히 분리되어 ‘사무직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는 사업주에게 교육의 의무가 없다. 이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교육시기를 살피면 정기교육 외에 채용시, 작업내용이 변경될 때,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실시한다. 이는 당연하게도 새로운 작업, 또는 특별히 위험한 작업에 임할 때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 및 방지, 대피 요령을 해당 노동자가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교육대상별 교육 내용 역시 시행규칙 [별표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내용 중 ‘특별안전 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은 해당 작업에 관련하여 특별히 요청되는 교육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 내용은 기본적인 혹은 필수적인 내용인 것으로, 해당 내용을 포함한 그 이상의 주제 역시 가능하다. 한편 교육자격에 있어 시행규칙 제 33조에 규정하고 있고, 노동부장관 고시 ‘산업안전보건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직접고용 노동자 뿐 아니라 파견법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주로서 교육의 의무를 가진다. 한편 법 제29조에 의해 도급인인 사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 해석과 적용

– 교육 내용과 방법에 있어 매일 작업시작 전 출근점검, 승차가능여부, 열차안전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형태의 교육용 자료의 게시 등의 내용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보기는 어렵다.

–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라면 1시간 이상, 건설업 아닌 경우 8시간 이상의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만약 교육에 불참한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불참하였다 하여도 사업주의 교육 실시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참석하지 못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시작 전이나 작업종료 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정기교육은 개별노동자에 대해 실시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일시집합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3조 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 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라면 당해 조항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4.실제와 활용

현실의 양태를 살피면 안전보건교육 풍경은 대강 이렇다. 아침 조회를 겸한 관리자의 일장 훈계 이후 연서명을 하거나, 억지 춘향식의 안전보건교육 시간 내내 대부분 졸거나, 이도 아니면 아예 ‘했다고 치고’ 안하거나, 이러다 보니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은 생소하거나, 지겨운 훈계 또는 달고 쓰고도 없는 무덤덤한 것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 역시도 노동조합의 추천을 통해 안전보건교육을 하더라도 기존의 관행과 편견으로 인해 여간 힘겨운 것이 아니다. 작업시간 중이건 작업시간 후 이건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지겨운 일이고, 더구나 당사자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무로 강제되면 더할 나위없는 ‘인내’ 또는 ‘수면’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내’와 ‘수면’의 시간은 교육에 임하는 노동자의 불성실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교육은 사업주의 우선 의무이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매하면서 노동력을 파는 노동자의 몸과 정신을 보전하고,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 보건상 사전 조치의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안전보건교육 역시 이것의 하나이다. (노동자가 능력을 파는 것이지 몸과 정신을 파는 것은 아니다-물론 현실은 이렇지 않아 비극이지만) 고로 사업주는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성실한 이행이라는 것은 정해진 교육시간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실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방법을 충실히 고민하고, 전달해야하는 것이다(사업주의 지시만을 일방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업장의 위험이 정확히 무엇이고, 안전보건상의 미비점과 취약점 그리고 예방의 방법을 노동자의 입장에서 전달하지 않는다면 ‘인내’와 ‘수면’의 시간은 불가피한 것이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면 작업능률과 생산성 중심이 아니라 진정 노동자의 몸과 정신 그리고 삶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흐르던 냉소와 무관심은 점차 사라지고 오히려 졸린 눈을 비비며 경청하고, 다양한 질문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에 주목한다면 내용에 있어 안전수칙 준수 등 뿐 아니라 작업장 전반에 대한 교육내용이 가능하기에 안전과 보건의 폭넓은 주제를 모색하고, 방법에 있어서도 손쉬운 일방적 강의 형태가 아닌 참여의 형태, 예컨대 해당 작업장의 노동자가 작업상 위험 요인 직접 선별하기, 개선안 발표하기 등의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재해 피해에 관한 영상보기, 때로는 반별 부서별 특성 교육 등 교육 개최자의 다양한 노력이 요청된다. 그런데 역시나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내용과 방법이 없다기보다는 실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 이상의 현장정보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개선비용 뿐 아니라 노동자의 현장 결정력이 상승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업주의 일방결정에 의한 교육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교육의 내용과 실시 등에 있어서 노동자의 참여가 절실하다.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이나 교육자를 사업주만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으로 보장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할 수도 있고, 단체협약의 협약사항도 가능하고, 이도 아니면 노사협의회에서도 역시 정할 수 있다. 안전보건의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은 년 12회의 교육 중 6회에 있어 노동조합이 교육자 추천권과 내용 결정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주와 협의하여 강사와 교육 내용을 결정하기도 한다. 물론 노동조합이 결정한다고 해서 현장노동자가 만족하는 교육의 질이 바로(의미가 올바로? 아니면 곧장?) 확보되고 노동자의 안전보건이 반드시? 증진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노동자가 참견(?)하는 공식적인 길을 일부러 피해서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작 현장의 안전보건문제를 ‘교육’으로만 가두지 않을 때이고, 이것이 안전보건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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