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4월] 교대제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일터기사


교대제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야간노동철폐를 위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

손미아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지금까지 교대제로 인한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밝혀낸 사실들

이 글은 교대제로 인한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안마련을 모색하고자, 2002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동조합, 2004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2005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종합하여 교대제가 노동자의 건강에 가장 핵심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 밝혀낸 사실들을 요약한 글이다.

(1) 교대제와 수면장해: 주말의 비극

교대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수면장해를 가져온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야맞교대제 노동자들의 조사연구에서 파악한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교대근무 노동자들이 밤근무, 즉 야간노동을 하는 동안에는 주중에 거의 수면을 취하고 있지 못하다가, 주말에 가서는 주중에 못다한 수면에 취하느라, 주말을 모두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동자들을 무작위로 추축하여 수면일지조사를 통하여 수면장해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간고정근무만을 하는 집단에 비해 주야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에서 노동시간이 길고, 특히 야간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근무의 형태의 차이에 따른 수면의 양, 질을 보면, 주야간 맞교대노동자들의 경우, 야간근무중에는 현저하게 적은 수면시간 (고정주간근무시 수면시간: 6.77시간, 주야교대근무의 야간근무시 수면시간 5.86시간), 매우 낮은 수면의 질 (낮근무시 매우 나쁜 수면의 질: 36.9%, 밤근무시 63.08%)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간교대근무시에 주중에 부족한 잠을 메우기 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인 주말에는 주말의 38%를 수면을 취하면서 보내고 있다. 즉, 밤근무교대제는 그날그날의 노동력 재생산조차 못하게 만들기때문에, 노동자들은 주말에 자신의 노동력재생산하여 그다음주에 일을 하러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모든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기아자동차, 2002).

또한 수면장해 (심한 졸리움)와 수면장해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위험요인들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야간근무 노동자들이 주간고정노동자들보다 4배 이상의 수면장해(심한 졸리움)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주간근무시기에 비해서 야간근무시기에 4배 이상 수면장해 (심한 졸리움)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졸리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로는 주야맞교대, 야간근무, 장시간의 하루노동시간(특히 10시간이상의 경우), 교대근무사이의 자유시간이 적은 경우 (특히 11시간이하), 한달 야근횟수의 증가 (한달 13회이상), 하루 노동일중 휴식시간의 감소, 월평균 잔업일수의 증가 등으로 주로 절대적 노동일의 연장과 관련된 노동강도강화요인들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만성적으로 수면의 질과 양이 저하된 상황이 수면장해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2) 교대제와 심박동수변이에 미치는 영향: 24시간 생체주기의 파괴현상

교대제로 인한 건강장해의 근원은 인체의 내부시계, 즉 24시간 생체주기가 파괴된다는 데 있다.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기능은 24시간 주기 리듬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교대제는 정상적으로 잠자고 있어야 할 밤 시간에 노동자들을 깨어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뒤집어진 수면활동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주기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기아 자동차 화성공장에서 교대제와 건강장해를 조사한 결과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2002.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교대제와 노동강도로 인한 건강장해와 노동자의 대응전략
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연구결과에서 발견한 중요한 한가지 사실은 심박동수변이지표들이 “낮과 밤의 24시간 생리적인 생체주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작업활동여부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이다. 즉, 자연의 현상인 밤과 낮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작업활동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야간노동의 경우, 내부생체시계의 교란이 오고, 생체주기마저 파괴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야간근무 노동자들이 야간근무 시에는 주간근무 시보다도 더 많은 신체의 소진과 에너지의 소비 및 신체의 스트레스를 가져오며, 반면에 야간작업 후 낮에 수면을 통한 휴식기를 통해서 노동력의 재생산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야간근무 노동자들은 야간에 일을 할 때와 야간작업이후 낮에 잠을 자야할 때 이중의 고통으로 인하여 체력의 급격한 소모와 노동력의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야간근무 노동자들의 경우 야간노동이 인체의 생체주기를 파괴함으로 인하여 업무가 끝나고 낮에 수면을 취할 때, 최소한의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슴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교대제로 인한 장시간의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생체주기의 파괴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슴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장시간의 야간노동시간의 철폐만이 노동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3) 교대제와 노동강도가 심박동수변이에 미치는 영향: 노동강도가 심할수록 24시간 생체주기가 더 파괴되는 현상

자본이 교대제를 도입하게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불변자본의 절약이다. 즉, 기계를 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교대제가 노동강도를 증대시키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이다. 교대제는 본질적으로 야간노동시간을 증대시키므로 절대적 노동일을 증대시켜서 절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하나는 교대제로 인하여 야간노동시간에 주간과 동일한 업무의 하중을 가지거나 또는 더 많은 하중이 주어지게 됨으로써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교대제는 노동과정에서 절대적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경향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2004) 공장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인 노동강도의 차이에 따른 심박동수변이지표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교감신경계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잠잘 때 증가하고, 깨어있을 때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런데, 이 부교감신경계의 기능을 나타내는 고주파 심박동수변이 (High Frequency)의 경우, 낮근무동안에는 작업직후의 노동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밤근무동안에는 작업직후 노동강도가 심했다고 대답한 집단 (BORG scale 15이상)에서 부교감신경기능의 지표인 고주파변이 (HP)곡선이 낮근무처럼 일할 때 감소하고, 수면시 증가하는 소견을 보이지 못하고, 작업직후에 수면시에는 정상 낮근무나 노동강도가 덜 심한 밤근무집단보다 더 떨어져있다. 전반적으로 보아, 작업직후에 노동강도가 세다고 대답한 집단에서 밤근무동안 24시간 주기동안 심박동수변이지표가 뚜렷한 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찌그러진 형상을 보이며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파괴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24시간 생체주기의 파괴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래그림 참조).

결론적으로 이 연구 결과는 교대제로 인한 장시간의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일 뿐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교대제로 인한 장시간의 야간노동은 노동자의 생체주기의 파괴와 궁극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장시간의 야간노동시간의 철폐만이 노동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교대제가 심혈관계질환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 야간근무 노동자들일수록 심혈관계질환이 증가

한편, 12시간 주야 맞교대근무 노동자들의 1998-2003년까지 주요질환에 대한 기간유병률을 분석하여 교대근무와 질병의 기간유병률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와 설문지조사, 수면일지조사, 심박동수변이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얻은 1998-2003년동안 의료이용자료와 개인별로 자료를 연결하여 유병률분석과 위의 설문지, 수면일지, 심박동수변이에서 구한 여러 질병위험요인들과 유병률간의 연관성을 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현대자동차 2004).

주관적 노동강도를 노동강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니, 주관적 노동강도가 높은 집단에서 심근경색증, 정신질환, 소화기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정맥혈관질환 유병률이 더 높았다. 야간근무시 맞교대 근무 노동자중에서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한 집단이 심장질환, 암,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손상, 만성폐질환, 추간판탈출증, 위염의 유병률이 높았다. 또한 24시간 생체주기가 파괴된 집단에서 심혈관계질환(고혈압), 암, 근골격계질환(추간판탈출증), 손상, 간장질환, 정맥질환, 호흡기계질환(만성 폐질환), 소화기계질환(위궤양, 위염 )의 유병률이 더 높았다. 특히 주야 맞교대 근무 노동자의 발생위험도가 높은 질환은 심혈관계질환, 호흡기질환, 암, 정맥질환, 위궤양, 위염등이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주간보다는 야간에 일하는 근로자들에게서 유병률이 높은 것을 알수 있다. 즉 야간에도 일을 하는 맞교대 근로자에게서 대체적으로 유병률이 더욱 높다는것을 알 수 있고, 각성도를 통해서 심하게 졸린 집단에서 유병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4시간 생체주기가 파괴된 집단에서 주요질환의 유병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있었다. 또한 수면시간 및 수면의 질 역시 유병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5) 교대제가 누적노동강도에 미치는 영향: 지속적인 밤근무로 인한 누적적인 심혈관계기능의 파괴

우리나라의 자동자공장에서 주야맞교대 근무 노동자의 지속적인 밤근무가 24시간 생체주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24시간 생체주기의 변화에서 야간노동일이 누적될수록 더욱 생체주기가 파괴되고 있으며, 주말에 잔업특근을 한 경우, 특히 더 24시간 생체주기가 깨지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장시간의 노동시간, 일주일이라는 긴 야간노동시간, 등으로 인해서 주말에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특히 주말에 잔업특근으로 을 할 경우, 신체적인 생체주기가 심하게 깨져있슴을 알 수 있다. 결국, 주야 맞교대를 하는 자동차공장 노동자들은 매주 일주일마다 주간 야간으로 가는데, 너무 많은 육체적 소진을 당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2005).

우선, 24시간 심박동수, 심박동수변이의 요일별 변화의 의미를 보면, 1주일씩 교대근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주일은 주야맞교대에서 주간야간, 야간 주간으로 가기위해서 24시간 생체주기를 바꾸는데 너무 많은 신체의부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말로 갈수록 심박동수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목,금요일에 가서는 육체적 하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요일별 심박동수변이자료를 분석해보면, 주간근무, 야간근무 모두 주말로 갈수록 점차 24시간 생체주기가 파되되는 양상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야간근무때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야간근무시 야간근무끝나고 잘때 부교감신경기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아래그림을 보면, 주말로 갈수록 부교감신경기능의 봉우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2. 교대제로 인한 야간노동,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

교대제로 인한 야간노동을 어떻게 철폐할것인가? 장기적으로는 야간노동시간의 철폐가 되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우선 노동시간단축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자본가계급이 가장 두려워하는게 이 노동시간단축일 것이다. 잉여노동시간이 줄어드니까 말이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동시간단축은 단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의 단축만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동, 즉 잉여노동을 착취하면서 놀고 먹고자 하는 자본가계급에게 노동시간을 부여한다면 전체적으로 인류의 생산력발전에 비례해서 사회적 노동시간은 줄어든다고…… 노동시간단축투쟁은 노동자들의 신체의 소진과 생명단축을 막기위한 것 뿐 아니라, 노동해방투쟁을 위한 노동자의 자유시간을 확보하기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투쟁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동시간을 단축할 것인가? 우선, 자본가와 관리자들의 노동시간만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 노동자의 노동시간단축요구는 법적노동시간만이 아니라, 작업장에서 실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야간교대를 없애고, 야간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원칙들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최소한 노동력을 재생산 할 수 있는 하루의 휴식시간을 확보해야한다.
매일매일의 노동력이 재생산이 안되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말에 수면으로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철폐되어야 한다. 노동자 건강권의 확보의 측면에서 현재의 교대제를 포함한 노동시간에서 “하루중의 휴식시간”을 확보해야한다. 교대제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수면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게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10시간이상의 노동시간이 최소한 법적허용시간인 8시간으로 줄어들어야 하고, 교대제사이에 회복을 위한 휴식기간이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야간노동일이 연속 3일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BEST학술지에서는 이전에는 4일을 연속적으로 밤근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었고 (Knauth, 1995), 지금은 3일을 넘기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3일야간근무를 연속으로 한다면,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되어야 한다.

세째: 교대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본에 의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 “2교대조로 수행되는 5/6일 연속 하루 10-11시간 주야맞교대체계”를 철폐해야한다. 2교대조 주야맞교대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노동으로 3조 2교대, 3조 3교대, 4조 3교대, 5조 3교대 체계, 주간 2조 8시간 교대제, 주간 2조 6시간 교대제 등으로 바꿈으로써 노동인력의 확보와 야간노동시간과 장시간의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한다.

네째: 야간노동시간의 감소가 되었을 때 임금을 감소시키려는 자본의 의도에 대처할 방법을 마련해야한다. 원칙적으로는 노동시간단축과 임금보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야간노동시간의 단축과 월급제의 도입등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한편, 임금보전이 문제인가? 노동시간단축이 먼저인가? 라는 질문에는 “노동시간단축이 먼저이다!!” 라는 것이 답이 되어야 한다. 현재 임금이 상대절하되고 있고, 야간잔업을 위한 임금보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적 임금상승효과가 있다 (한노정연 콜로키움 참조, 2003).

다섯째: 노동자계급은 전세계 가본가계급의 “변형근로제도입”에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강화와 노동시간유연화정책을 통한 자본의 노동정책은 더욱 더 치밀해지고 있다. 자본은 더 유연적인 노동시간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많다. 예를들면, 서구유럽에서 최근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주말교대근무시간이나 야간노동시간, 장시간의 노동기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투입하고 있어, 열악한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집단이 양산되고, 이는 노동자끼리의 경쟁의 심화로 될 우려가 있다. 예를들면, 이탈리아의 일부의 공장에서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등장했는데, 정규직노동자들이 월-금요일사이에 고용되어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틀간 12시간을 일하고, 매 2주당 평일 하루 8시간 근무를 추가로 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특수한 주말교대제”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 진행되는 노동유연화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야간노동시간에 대거 투입되는 형태는 노동자들의 단결로 막아져야하고, 향후 제3세계등으로 파급될 효과가 막아져야 한다. 이는 노동자의 힘에 의해서 막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의 투쟁으로 막아낸 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의 한 공장에서는 2조 10시간 교대체계를 이용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시간을 확장하고 있다. 관리자측은 현재 교대근무자들에게는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3*8교대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두개조의 주말근무팀을 만들어서 2일동안 20시간을 일하고, 3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노동조합에서는 주말팀이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조건이라고 하면서 반대했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은 근무시간을 토요일까지로 확장하기로 했고, 정규직 노동자를 증강시키며, 6*6 교대체계 (1주동안 6일간 6시간씩 4교대)를 채택하여, 주당 34.5시간의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여섯째: 고령의 노동자의 건강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고령의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조기퇴출될 위험에 처해있는 집단이기도 하며, 또한 야간노동에 투입될 때 건강장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 학자들은 45-50세의 나이든 교대 노동자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주간근무로 바뀌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밤근무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나이든 교대근무자의 경우 “느린 교대주기 Slowly rotating shift system
“에서 더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Mikko Harma, 1998). 고령 노동자의 조기퇴출의 고용위기를 막고, 노동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일곱째: 야간작업시에 노동강도강화저지 방안이다.
야간작업시에는 육체적 하중이 심한 작업이나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작업을 막아, 야간작업과 노동강도로 인한 이중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야간작업시의 노동강도강화저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덟째: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여러 가지 대안들을 활용해보자.
기존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안된 방법들은 교대순환주기, 교대방향, 선잠 등이다. 이들은 기존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교대제의 형태는 크게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노동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다. 이 방법들은 교대제와 야간노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건강장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일 수 있다. 교대제의 대안이 이 부분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다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야간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채택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 한계를 인식하면서, 가능한 노동자의 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보자.

결론적으로 교대제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교대제 자체를 없애는 일이며,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자 주도의 정책을 만들어나간다는 전제하에, 장시간의 야간 노동시간을 줄이고, 절대적 노동일의 연장상태를 줄여나가고, 야간교대근무시간과 노동강도를 줄여나가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안양노동정책연구실. 2002.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교대제와 노동강도로 인한 건강장해와 노동자의 대응전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근무형태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연구팀. 2004.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주야맞교대 근무로 인한 건강장해실태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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