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5월/알기쉬운 산안법3] 안전보건 관리체계

일터기사

안전·보건 관리체계

유상철 / 노무법인 필

1. 안전·보건관리 체계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13조~19조]를 규정하여 노동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 부과하며, 사업장의 직급·직책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노동재해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록 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의 규모·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도> : 일터 5월호 참조

그러나 자본은 노동안전에 대해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가 동조하여 1997년4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98년8월 [행정규제법]을 통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업주의 주요 의무사항을 경감 또는 면제시키도록 하여 산업안전규정 중 29건 폐지, 49건을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재해 예방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였던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규정도 상당부분 완화가 이루어졌다.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완화 이후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내부자료에서도 △소규모 위험업종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폐지→50인 미만 규모의 위험업종에서 재해율이 점차 증가(소규모 사업장의 미약한 안전관리체계와 대기업(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의식의 부재), 2000년 안전관리자 선임율은 1996년에 비해 34.5%감소, △소규모(30-49인) 유해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폐지→석면제품제조업 등에서 재해율이 점차 증가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후퇴로 인해 노동재해 발생형태가 협착, 전도, 추락, 충돌 등 재래형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진단을 내렸다.

또한 2005년9월 국정감사(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대기업 건설업체들조차 전담으로 배치해야 할 현장 안전관리자(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함)를 겸직으로 선임해 온 사례를 지적하며, ‘건설기술인협회’가 신고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도급순위 100대 건설업체 중 31개 건설사의 12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 43개에서 이같은 사례가 발견되었고, 각 건설업체 본사 안전관리전담부서 직원과 현장 전담안전관리자의 명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 13개 업체의 22개 현장에서 이같은 사례가 적발되는 등 안전관리체계 완화의 수혜자였던 건설업체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차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대표이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이 해당되며,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에 두어야 한다. 다만,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과 시행령 [별표3 제1호내지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토사석 광업, △음·식료품 제조업, △고무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등 상시 50인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벌칙 제72조(과태료) 500만원 이하)

○ 장소적으로 분리된 1, 2공장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 선임하되 1공장장이 2공장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2공장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1공장장으로 선임하여야 함.

○ 공사비 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선임시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차수별 공사시에는 총 부기금액(추정계약금액)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착공시 선임하여야 하고, 설계변경 등 공사의 추가증액에 의한 공사금액 변경시에는 20억원 이상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함.(2003.3.4, 산안(건안) 68307-57)

2).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법 제14조)

① 관리감독자(시행령 제10조)
관리감독자는 사업장내 부서단위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소속 노동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노동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벌칙 제72조(과태료) 500만원 이하)

○ 총무부장은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으로 볼 수 없어 관리감독자가 될 수 없다.(1993.3.23, 산안 68300-96)
총무부내에 안전관리과가 소속되어 있고 안전관리자가 생산부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총무부책임자인 총무부장은 충무부의 담당업무와 소속직원들을 지휘·감독할 뿐이지 생산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부서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리감독자가 될 수 없음.
※ 예) 부장은 생산관리와 과장 등 관리직 들을 지휘하고, 과장은 직·조장을 관리하고, 직·조장이 직접 노동자들과 함께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 과장이 관리감독자가 됨.

② 안전담당자(시행령 제11조)
안전담당자는 [별표2.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 따라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39개 작업에 있어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의미한다.(벌칙 제72조(과태료) 500만원 이하)

○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담당자의 다른 업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담당자 지정은 2000.8.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2]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음. 2. 위 규정에 의해 관리감독자가 기존의 안전담당자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는 동령 [별표2]에서 정하는 39종이고, 그 외의 건설작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임. (2001.9.20, 산안(건안) 68307-10459)

3) 안전관리자(법 제15조)
사업장내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시행령 [별표3], 자격은 시행령 [별표4]에 규정되어 있다. 규모에 따라 1~2인을 선임해야 하며, 300인 이상인 경우 전담(건설업 120억원 이상 전담)하여야 하며, 50인~299인의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 (벌칙 제72조(과태료) 500만원 이하)

○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자의 선임(2003.9.1, 산안 68320-347)
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식품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이므로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전체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동일한 지역 3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방법(2003.8.13, 산안(건안)68307-242)
공사현장 단위조직이 별개인 귀 질의의 공사금액이 250억원인 아파트 공사현장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나머지 2개 공사현장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각각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됨.

○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여부
동일 사업주(동일 개인사업주 또는 동일 법인)가 제1공장과 제2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2개의 공장이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 있고 이들 공장의 상시근로자수의 합계가 300인 미만이라면 제1공장과 제2공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을 것임. (2003.9.23, 산안 68320-373)

4) 보건관리자(법 제16조)
사업장의 유해인자, 작업방법 및 업무부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조언할 수 있도록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은 시행령 [별표5], 자격은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되어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며, 300인 미만 사업자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상시 노동자의 합이 50인 이상인 제1차 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과 100인 이상인 제조업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벌칙 제72조(과태료) 500만원 이하)

○ 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2003.1.24, 산보 68340-62)
병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에 의한 업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대분류) 중 보건업(중분류)에 해당되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대상사업 중 병원은 제외하고 있는 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안전·보건담당자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선임은 같은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사업장(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됨)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귀사의 본사가 영업소·공장 등과 별개의 장소에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대다수가 영업직인 것으로 보아 주업종이 도·소매업인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귀사의 본사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영 별표1]의 제4호 가목 내지 바목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5) 산업보건의(법 제17조)
사업주는 노동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산업의학전문의, 예방의학전무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법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산업보건의를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본건관리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은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검토 및 그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등의 노동자 건강보호조치와 노동자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이다. (벌칙 제72조(과태료) 500만원 이하)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 있어 당해 노동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재해의 예방을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상시 50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100인)이상인 사업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해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두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등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벌칙 제72조(과태료) 500만원 이하)

3. 마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규정하여 사업주에게 노동재해 예방의 의무를 부과한 것은 형식적으로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용자의 의무인 만큼 사업주가 알아서 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노동안전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안전관리자가 있는 경우 어떠한 안전조치를 행하고 있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체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경우라도 노동조합에 직무수행 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하며, 보건관리자의 경우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어떠한 곳인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노동자 보건에 관한 어떠한 조치를 행 하였는지 등 책임있는 보건관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로 추천한 곳을 지정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따라 노동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가 실질적으로 노동재해를 예방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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