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7월/뉴스] 근로복지공단,‘개인별 실적관리제’도입 외…

일터기사


근로복지공단,‘개인별 실적관리제’도입

근로복지공단이 7월 1일부터‘개인별 실적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별 실적관리제’는 각 개인에게 공정하게 업무를 배분해 공단 직원의 업무 형평성을 높이고, 개인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 조직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애초 공단노조는 실적관리제는 각 개인별 업무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 직원간 경쟁과 실적 지상주의를 부추기기 때문에 반대한 바 있으나, 실적관리제로 직원을 평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측의 제대로 지켜질지도 모르는 약속을 받고 제도 도입에 동의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의‘작더라도 끝내 이길 투쟁’을 기대해 본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를 위한 보건소 설치

중소기업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 관리를 위한 무료 보건소가 설치된다고 한다.
노동부는 올해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국가산업단지에 노동자전용보건소인「지역산업보건센터」1개소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계획에 따르면 지역산업보건센터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2010년까지 총 150여 억원이 투입돼 4개소로 확대·운영된다고 한다. 지역산업보건센터는 주로 생활습관병 예방에 중점을 두는 일반보건소와 달리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상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최근 근골격계·뇌심혈관계질환 등 각종 업무상질병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제약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제대로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것이 또 헛된 꿈이 아니길…


노동부,「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방안」마련

지난 6월 7일 노동부가 발암성이 있거나 인체에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 40여종에 대해 새롭게 노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불시작업환경측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개선방안」에 따르면 벤젠·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등 독성이 강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40여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허용기준을 새롭게 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작업장내 시설을 보강하여 노출치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부실측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이 불량한 작업장에 대해서는 산업보건 점검시 불시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산업위생관리 기술사를 반드시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장 일상활동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작업장에서 또 사망

현대중공업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월 23일 현대중공업 조립 공장에서 천정크레인 점검을 끝내고 크레인을 이동하던 중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빗물 오수관에 부딪치면서 8m 아래로 추락, 사망하였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 1월에 블록 전도사고로 직영노동자가 사망했고, 3월에는 크레인 충돌사고로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으며, 4월에도 약 2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에 이어 상반기에만 벌써 4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 노동안전보건활동가는 이런 연이은 중대재해에 대해“물샐 틈없이 짜여진 작업공정에 따른 노동강도의 증가와 노후시설등의 근본적 문제 해결이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접 살인을 저지른 사업주는 멀쩡하기만 하고, 노동자는 골병과 죽음을 강요받으며 오늘도 배를 만들고 있다.


도급제 택시기사도 근로자”판결

경영상 이유로‘도급제’를 시행하는 택시회사의 기사들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급제란 회사가 개인에게 택시운행과 관리권을 전적으로 넘기고 일정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도급제 택시기사 서씨가“형식만 도급제일 뿐 실질적으로 종속된 노동자”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요양승인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가 일했던 택시회사가 도급제를 도입한 것은 택시기사 부족에 따른 경영악화를 방지하고 급여부담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었다”며“원고가 매일 회사에 9만원씩 사납급을 냈던 점, 회사가 서씨가 제3자를 고용해 대신 택시를 운행토록 하는 것을 금지한 점을 보면 종속된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리 : 송 홍 석 /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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