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8월/뉴스]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간호사 외…

일터기사

현대중공업 노사,
근골격계질환 ‘발생관리’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

최근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개최한 ‘제6회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현대중공업 사측과 노동조합이 함께 참가해 최우수상인 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최첨단 건강증진센터 건립, 건강 스트레칭 체조 개발, 사내 안전체험관 설립·운영, 특히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하며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선정의 이유다. 이번 대회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을 시행 중인 전국의 모든 기업에서 참여했으며,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6개 기업의 현장 발표를 거쳐 현대중공업이 영예의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안전체험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을 최우수로 관리했다는 현대중공업과 한배를 탄 노동부는 올해 1월과 3월, 4월, 6월에 사망한 4명의 현중노동자들이 무엇때문에(이들의 죽음은 물샐틈 없이 짜여진 작업공정에 따른 노동강도의 증가와 노후된 시설에 기인하였다), 어디에서 일하다가 그들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지 모른단 말인가?

노동부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안전한 작업장 거의 없다고 보면 돼!

노동부가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건설현장 1,016개소를 안전점검한 결과, 96%(972개소)에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위반내용은 추락·낙하예방조치 미흡이 1,705건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하고 감전예방조치 미흡 458건(13%), 기계기구·시설 미흡 344건(10%), 붕괴예방조치 미흡 252건(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부의 안전점검 결과는 건설현장 산재의 주요인인 추락, 낙하, 감전으로부터 안전한 건설현장은 거의 없음을 말해준다. 상황이 이럴진데, 노동부는 단지 특정 시기 특정 건설현장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모든 건설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화물연대 조합원,
‘만성 피로’와 ‘하차작업 강요’로 두 달 새 6명 사망

화물노동자가 만성피로로 인한 교통사고와 화주의 하차 작업 강요로 건강권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지난 5~6월 두달간 소속 조합원 9명이 사망하였는데, 이중 4명이 교통사고로, 3명이 화물을 하차하던 중 안전장비의 부재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화물연대는 이같은 사망사고가 매년 60여건에 달하고 해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장원석 화물연대 정책부장은 “장시간 운전, 야간운전, 대기시간을 이용한 차내 수면 등 만성적인 피로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화물노동자들은 화물을 배달하는 것만으로 책임업무가 완료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화물노동자들이 화물 하차작업까지 떠맡고 있는 실정이며, 문제는 하차작업에 동원되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사망사고의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산재보험 적용과 함께 교통사고도 개인적 과실이 아닌 사회적 책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화물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야간 노동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조선업 노동자, 작년의 두배로 목숨 잃어

조선업종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다.

부산지방노동청이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명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는 16명임). 15명 중 13명이 금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 사고를 당했고, 전체의 73.3%인 11명이 오후와 야간에 산재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조선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강도와 그로 인한 죽음은, 세계 조선업 ‘한국천하’, ‘20년간 세계 1위의 경쟁력 고수’라는 신문의 화려한 미사여구에 가려져,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재보험법 개악저지 집회’ 열어

노동부가 민주노총과 산재관련 환자단체를 배제한 노사정위에서 산재보험 개정안을 논의하려고 하는 가운데 지난 7월5일,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산안법, 산재법 개악저지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이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선보상 후정산, 입증의 책임을 산재노동자에서 의사나 공단으로 옮길 것, 원직장 복귀 문제 등을 의제로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테이블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노동부는 △산재보험재정 부족을 이유로 휴업급여 지급을 2년으로 제한 △장애연금 55세 기준으로 65세까지 현 보험료의 50%수준으로 감액 △산재 발생 업체의 보험률을 올리는 개별실적요율제를 현행 30인 이상에서 1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장 등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산재보험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간호사, 산재로 승인

지난해 11월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한 업무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전남대병원 고 전지영 간호사의 자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승인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고 전지영 간호사 외에도 고 김남희 간호사가 지난 4월, 같은 이유로 자살하는 등 상급자의 비인격적 대우와 성과 위주의 ‘쥐어짜기식’ 경영방식 등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다.

이번 업무상 재해 인정을 계기로 두 간호사의 자살의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동강도 저하와노동조건개선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하겠다.

석면제품, 2009년부터 전면 금지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간 제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가 2009년부터는 전면 금지된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석면은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발암물질로 천장, 벽, 바닥재 등의 건축자재, 브레이크라이닝, 클러치라이닝 등의 자동차용으로 쓰이고 있다.

정리 : 송 홍 석 /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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