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9월/알기쉬운 산안법7] 건강진단

일터기사

건강진단

유상철 노무사 / 노무법인 필

1. 건강진단의 종류 및 대상

1) 건강진단의 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은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질병 유무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의학적 조치로서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노동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건강진단에 노동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2) 건강진단의 종류 및 대상

① 채용시 건강진단(삭제)
채용시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작업장소에 배치하기 위하여 실시하던 것이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주들에 의해서 채용을 제한하는 형태로 불합리한 차별을 통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2005년 10월 7일 삭제되었다.

② 일반건강진단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사무직(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제외)은 2년에 1회이상, 그외의 노동자는 1년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1차 건강진단으로 확진이 곤란한 경우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005.10.7. 법 개정을 통해 특수건강진단 유해물질 대상이 120종에서 178종으로 확대되었고,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은 1~12개월 이내 6~24월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사례] 06.04.29.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DMF(디메틸포름아미드)를 취급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 P병원이 산업연수생 A(남,33세,중국동포)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잘못 판정(간기능이 현저히 악화되어 DMF 취급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정), DMF취급 업무후 80여일만에 독성간염으로 사망한데 따른 책임을 물어 오는 15일부터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할 수 없도록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음.

④ 배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노동자에 대한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⑥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서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노동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병한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지방노동관서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질의회시] 파견노동자의 건강진단
파견근로자를 소음발생공정에 사용할 경우에 건강진단의 실시주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산업보건환경과-5025, 2004.9.29.)

※[질의회시] 주유원도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가솔린 등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전 배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고용형태, 고용기간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별도로 배제하고 있지 않음.(산업보건환경과-6936, 2004.12.8.)

3) 건강진단기관
건강진단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3조 제3항)
->이러한 법 규정이 명시된 이유는 아래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여수산단의 LG칼텍스정유노조가 2000년 상반기 특수검진 결과를 축소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당시 담당의사가 검진과정에서 회사측의 축소 압력을 받아 검진도중 퇴사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ㅇㅇ교수(68·조선대의대 예방학과)는 한 지방일간지와의 31일자 인터뷰에서 “LG칼텍스 노동자의 특수건강진단 판정과정에서 ‘직업병 유소견자'(C1)로 상당수 판정되자 회사측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유형무형’의 압력을 병원측에 가해 결국 사표를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의학전문의인 김교수는 2000년 3월 광주 김병원 산업보건센터 소장으로 부임해, 그해 4월 LG칼텍스 노동자 830명을 특수건강검진 과정에서 도중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일노동뉴스 2002년 2월 2일 기사]

2. 사업주의 의무 및 위반시 조치

1) 사업주 의무
건강진단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는 △정기적·주기적 건강진단 실시 △노동자대표의 요구 시 건강진단에 입회 △임시건강진단 실시 명령의 이행 △건강진단 결과보고 △ 건강진단 결과 조치 이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동자대표의 요구시 설명회 개최 △건강보호·유지이외 목적으로 건강진단 결과 사용금지 ·건강진단 실시시기의 명시 △사업주의 건강진단 결과 보존할 의무가 있다.

2) 위반에 따른 조치 : 일터 9월호 참고

3. 역학조사

노동자의 질병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다음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 이환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노동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ㆍ노동자대표ㆍ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질병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직업성질환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례] 부천 소재 K사는 조명기구 부품 도장업체로서, 06.1.21. 세척제, 탈지제로 주로 사용하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세척공정 다음 공정인 이물질 제거공정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피부 홍반 및 갑작스런 간기능 장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담당의사는 사인을 TCE에 의한 스티븐스존슨증후군으로 보고 있는데, 이 증상은 일반노동자들에게는 거의 발생되지 않고 개인적 체질과 관련성이 있으며 짧은 근무기간(약 40여일)의 노동자에게 발생되는 특징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해당 노동자의 발병 원인과 작업장 유해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06.2.8.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음.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경기 광주 소재 H사에서도 TCE 세척공정의 다음 공정인 검사·포장 공정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기간이 40일 정도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피부 홍반·급성 간염으로 사망한 사례(사인은 스티븐스존슨증후군으로 추정)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도 노동부는 06.1.14.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음.

한편, 부천 소재 K사와 경기 광주 소재 H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는 예방차원에서 사업장 동료 노동자에게 유사 증상이 있는지, 작업환경 중 노동자 건강장해 요인이 있는지 등에 관한 실태점검을 하였으며, 경기 광주 소재 H사에 대해서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유기용제 세척공정 등에 대해 작업중지 및 보건진단 명령(2.1)을, 부천 소재 K사에 대해서는 동료 노동자 5명에 대해 임시건강진단 명령(2.6)을 행하였음.

4. 건강관리수첩 제도

장기간 잠복기를 거쳐 암 등 치명적인 질병이 발병하는 석면, 벤젠, 니켈, 카드뮴 등 14종의 유해물질 제조ㆍ취급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고 이직ㆍ퇴직 후 년1회의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산업안전공단에 건강관리수첩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5. 건강진단, 이렇게 활용합시다

1) 건강진단을 하기 이전
건강진단이 실시되기 이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기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검진기관 선정 및 검진 실시시기, 내용을 결정하는데 노동자의 참여권을 최대한 획득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전준비가 내실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현장의 작업환경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검진의 전과정에 입회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통해 반드시 과정 및 검진결과 통보방식에 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노동자의 참여없이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검진을 거부할 수 있다.

2)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검진의 결과는 각 개인별로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로 분류되어 통보되고, 특수/임시/수시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업무수행 적합여부까지 통보된다. 그러나 검진기관이나 사업주에게 이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사전에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사업주가 전체적인 질병 현황을 종합하고 이에 대한 사후대책(노동조건 개선이나 보건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들을 노동조합을 통해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조치 내용>
△건강상담필요 △개인보호구착용 철저 △의학적 추적검사 필요 △근무중 의학적 치료 필요△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 필요 △일시적 및 영구적 작업전환 필요 △건강회복 동안 근로금지 및 제한 △산재요양신청 안내 △기타

직업병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가 발생한 경우 이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고, 직업병을 빌미로 부당한 인사조치나 해고자 자행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특히 건강진단 사후조치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왔더라도 해당 노동자가 일에 쫓겨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나 작업전환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이에 따른 임금삭감이나 부당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동자 자신과 노동조합이 감시해야 한다. 또한 직업병 유소견자 혹은 요관찰자가 발견된 업무나 작업장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역학조사와 적극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건강검진은 여러 종류의 현장 노동안전보건활동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건강검진은 직업성 질환을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진단이 가지는 몇 가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때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진단 결과 ‘정상자’의 판정은 ‘건강한 사람’과 같은 말이 아니다. △건강진단을 통해 발견되는 직업병은 매우 적다. 대부분 진단방법이 확실하고 간단한 진폐증이나 소음성 난청이며, 그밖의 직업병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건강진단에서 단 한명의 직업병 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의 노동조건이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진단을 통해 직업병이 밝혀지더라도 사후조치가 직업병 판정을 받은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이 노동자들의 직업병 예방이나 건강유지에 기여하는 부분은 매우 적다는 것을 이해하고 일상적인 노동보건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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